예규
타법개정
해사안전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7
발령일: 2024년 5월 9일
시행일: 2024년 5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선박법」, 「선박안전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항로표지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적용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에 적용한다.
1.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표 3에 따른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2.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4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
3.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6에 따른 보안심사대행기관 및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5.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6. 「선박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7. 「선박안전법」 제89조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8.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별표 12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9.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6항 및 별표 14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10.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5제1항 및 별표 14의3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1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별표 15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1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3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3제1항 및 별표 15의2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13. 「항로표지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14. 「항로표지법」 제5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15.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16. 「해상교통안전법」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17.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18. 「해상교통안전법」 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및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19. 「해상교통안전법」 제1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 10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제2조 각 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