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타법개정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7
발령일: 2024년 5월 9일
시행일: 2024년 5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선박안전도정보를 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안전도정보"란 국민의 선박 이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공표하는 해양사고 발생 건수, 관계 법령이나 국제협약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및 그 선박의 소유자ㆍ운항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자 등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2. "안전저해"란 항해 중 추진기에 폐로프, 폐어망 등 해상부유물이 감기어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을 말한다.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제3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선박에 적용한다.
제4조(공표대상) ① 선박안전도정보를 공표해야 하는 선박은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의 "해양사고를 야기한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선박으로 한다.
1.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
2. 그 외에 해양사고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 및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판단되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가 발생한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안전도정보를 공표하되, 해상부유물에 의해 안전저해 사고가 발생한 내항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제5조(공표내용)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선박의 명세: 선박명, 총톤수, 선박번호 또는 국제해사기구번호
2. 해당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건수 및 사고개요
3. 해당 선박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 실적
4. 선박소유자, 선박운항자 및 안전관리대행업자의 성명(상호)
② 제1항제2호의 ‘해당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건수 및 사고개요’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통계로 관리하고 있는 해양사고 중 공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해당 선박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실적’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선박관리이력에서 검색한 대한민국 내 항만에서 실시한 항만국통제(PSC), 기국통제(FSC)에서 출항정지된 이력 중 공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것으로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원부에 등록된 선박소유자로 한다.
⑤ 선박운항자는 「해운법」 제4조 및 제24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변경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의 여객ㆍ화물운송사업자로 한다.
⑥ 국적선의 안전관리대행업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의 인증심사 결과 해양수산부의 ISM/ISPS 시스템에 입력된 안전관리대행업자로 하고, 외국적선의 안전관리대행업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의 항만국통제 결과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선박이력관리에 입력된 안전관리대행업자로 한다.
제6조(공표방법) 법 제15조에 따른 선박안전도정보는 별표1의 양식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에 공표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공표 담당부서에서는 인명피해 정도, 해양사고 내용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7조(공표 담당부서) ① 선박안전도정보를 공표하는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여객선 및 화물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2. 연안여객선: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② 선박안전도정보를 공표하기 위해 제1항의 부서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부서는 협조해야 한다.
제8조(공표시기) 선박안전도정보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5일 이내에 공표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공표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