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4-52
발령일: 2024년 5월 9일
시행일: 2024년 5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ㆍ후에 사전ㆍ사후영향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1조에 따라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사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행정관청(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영향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른다.
제4조(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 행정관청은 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완료한 후에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른다.
② 행정관청은 사후영향조사 내용에 수산자원조성의 효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포함해야 하며,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평가 방법 및 절차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제5조(사전ㆍ사후영향조사 결과 보고)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사전ㆍ사후영향조사 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