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4-52
발령일: 2024년 5월 9일
시행일: 2024년 5월 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상해양공간"이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이하 "적합성협의"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이용ㆍ개발계획 및 지구ㆍ구역(이하 "협의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계획공간과 제9조에 따라 협의대상계획의 시행으로 인해 사회ㆍ경제ㆍ환경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주변공간을 포함한다.
2. "해양공간적합성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란 법 제1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적합성협의를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해양공간적합성 검토결과를 말한다.
3. "협의요청기관"이란 해양공간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이하 "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 등"이라 한다)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적합성협의를 받으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합성협의 대상) ① 이 규정의 적합성협의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과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대상계획을 대상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되지 않은 해양공간 및 관리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법 제12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해양공간을 대상으로 한 협의대상계획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적합성협의 대상 제외) 영 별표의 비고에 따라 적합성협의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비고 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의대상계획이 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2. 이미 적합성협의를 받은 협의대상계획의 변경이 새로운 해양공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3. 영 별표 비고 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의대상계획의 변경이 새로운 해양공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4. 협의대상계획이 적합성협의를 받은 상위 계획 또는 관련 계획의 주된 내용(해양공간의 위치, 면적, 이용 및 개발 방향 등을 포함한다)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대상 제외 여부 결정을 위한 협의) ① 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 등을 추진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제4호에 따른 적합성협의 대상 제외를 인정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상 제외 여부 결정에 관한 협의요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 여부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적합성협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합성협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적합성협의의 실시를 요청해야 한다.
제6조(중점 검토 대상) 장관은 협의대상계획이 관리계획 또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에 부합하지 않거나 협의대상계획으로 인해 이용ㆍ개발 및 보전 간 수요가 상충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제2장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제7조(보고서 작성내용)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요약문
2. 협의대상계획의 개요
3. 대상해양공간 범위 설정 및 개황
4. 해양공간계획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5. 해양용도구역 및 구역별 관리내용과의 부합성
6. 협의대상계획의 입지의 적절성
7. 미래수요와 환경변화를 고려한 지속가능성
8. 종합 검토 및 결론
9. 협의대상계획에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이에 대한 결과 및 조치
제8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 ① 보고서는 협의대상계획이 대상해양공간의 해양공간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상해양공간이 최적의 입지 및 이용ㆍ개발계획임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해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할 수 있다.
② 보고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ㆍ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응용과학 등이 종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③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및 구역별 관리내용과의 부합성은 규칙 제6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지침에 따라 실시한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④ 대상해양공간에서 이용ㆍ개발 및 보전(保全)의 갈등이 있거나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상충되는 수요와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해소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⑤ 보고서 내용 중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관련 근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해야 한다.
⑥ 보고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제9조(대상해양공간의 설정) 대상해양공간은 해당 이용 및 개발 계획의 수립 등으로 인해 주변의 다른 활동이나 자원의 가치에 영향을 주거나 사회ㆍ경제ㆍ환경적 갈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주변공간을 포함하여 설정한다.
제10조(보고서 작성방법 등) 보고서의 주요 내용별 작성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11조(보고서의 분량) 보고서의 분량은 해양공간적합성 분석의 내용을 적절히 기술할 수 있는 정도로 가급적 도표ㆍ사진ㆍ그림 등을 활용하고 200면 내외, 부록은 본문 분량의 2분의 1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대상계획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2조제4호에 따라 해당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서의 분량을 줄여서 작성할 수 있다.
제12조(보고서의 제출)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규칙 제9조에 따라 장관에게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적합성협의 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보고서(계획공간이 표기된 전산도면을 포함)는 해양공간통합관리정보시스템(www.msp.go.kr)에 등록하여 제출한다.
제3장 보고서의 검토 및 협의 등
제13조(적합성협의 요청 등) ① 적합성협의 요청시기는 영 제13조와 별표를 따른다. 이 경우,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협의대상계획 내용 중 대상해양공간의 위치 및 규모 등이 구체화되어 적합성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시기부터 적합성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협의의 요청일은 협의요청기관의 장이 장관에게 규칙 제9조에 따라 요청서와 보고서 등을 접수하는 날로 본다. 다만, 요청서와 보고서 등의 접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중 어느 하나의 최종 접수일자를 적합성협의의 요청일로 본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합성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관이 보고서 등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요청한 날과 보완기간은 협의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보고서 등의 보완 접수일은 협의기간에 산입한다.
제14조(처리절차)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적합성협의를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제15조에 따른 기본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
2.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검토방법 결정 및 제16조에 따른 검토의뢰
3.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
4. 제21조에 따른 협의회의 개최
5.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전문기관 검토의견 종합ㆍ분석
6. 제24조에 따른 협의의견의 결정 및 통보
제15조(보고서 검토사항) 장관이 보고서 등을 검토해야 할 기본요건과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요건
가. 영 제13조에 따른 적합성협의 대상 및 요청시기의 적정성
나. 제12조에 따른 적합성협의 요청 시 제출서류
다. 계획공간에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
라. 해당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에 부합하는 협의대상계획인지 여부
2. 세부요건
가. 검토항목ㆍ범위 등을 적정하게 검토하고 반영하였는지 여부
나. 대상해양공간의 이용현황 및 수요전망 등 종합적인 해양공간특성을 적정하게 고려하였는지 여부
다. 해양공간계획, 해양용도구역 및 관리구역별 관리내용과의 부합성 검토가 적정하였는지 여부
라. 계획공간 및 주변 환경의 여건을 고려하여 입지의 적절성을 충실히 검토하였는지 여부
마. 보고서 작성을 위해 활용된 정보ㆍ방법 또는 기술이 과학적 정확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였는지 여부
바.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한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제16조(검토의뢰)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기관에게 보고서의 검토를 의뢰하거나 의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전문기관에는 반드시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1. 전문기관
2. 법 제18조제3항 및 규칙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 조사 전문기관
3.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4.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
5.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았지만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고,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장관은 전문기관이 의뢰하는 검토의뢰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고서의 검토를 의뢰할 경우, 그 사실을 전문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17조(검토의뢰 제한)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토의뢰를 해서는 안 된다.
1. 해당 협의대상계획의 해양공간적합성 보고서와 직접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거나 자문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사람
2. 해당 협의대상계획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8조(전문기관의 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서의 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제15조에 따라(제15조제1호가목은 제외한다) 검토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협의 당시의 과학적ㆍ기술적 수준 및 사회ㆍ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제시하되, 총괄의견과 항목별 검토의견이 상충되지 않도록 제시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검토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 검토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서의 내용 및 검토의견 등을 전문가의 검토 및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자문위원) ①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보고서의 검토 및 제24조에 따른 적합성 여부 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공동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의 관련 학과에 재직 중인 전임교수로서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해양공간관리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해양공간관리 관련 민간단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그 밖의 해양공간적합성 여부 결정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자문위원은 환경ㆍ생태ㆍ문화ㆍ자원ㆍ해상교통ㆍ안전ㆍ수산ㆍ관광 등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영역을 고려하여 12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협의대상계획을 고려하여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하되, 특정 위원에게 자문요청이 편중되지 않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④ 자문위원은 장관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현장조사)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검토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해양공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보고서에 적힌 대상해양공간의 특성과 해양공간적합성 검토 결과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파악한 내용과 현저히 달라서 실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중점 검토 대상
3. 그 밖에 대상해양공간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실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가, 협의요청기관 등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장관은 제6조에 따른 중점 검토 대상에 대한 보고서 검토 및 적합성 여부 결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서 쟁점사항의 협의를 요청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되는 해양공간적합성검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지역주민 대표(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2명 이내로 위촉한다)
3. 이해관계자 대표(협의대상계획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별 2명 이내로 위촉한다)
4. 환경단체
5.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
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으로 하며,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해양공간 이용ㆍ개발 및 보전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협의
2. 필요시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 참관
3. 그 밖에 보고서 검토 및 적합성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시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에게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장관은 협의회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제24조에 따른 적합성 여부 결정 시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제22조(보고서의 보완)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요청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용현황 및 미래수요 등 종합적 해양공간특성 검토가 빠졌거나 현저히 미흡한 경우
2. 보완되지 않으면 협의대상계획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 빠지거나 결여되어 있는 경우
3. 계획공간 및 주변 환경의 여건을 고려한 최적입지 대안 검토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4.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른 보고서 작성방법에 따라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5.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고서를 반려하지 않은 경우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기관의 장에게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보완기간으로 정하고, 보완사유 및 보완요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장관은 협의요청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기간 내에 보고서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독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는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이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보완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삭제
제23조(보고서의 반려)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보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법, 영 또는 이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 제13조제2항과 별표에 따른 협의 요청 시기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반영하지 않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독촉기간이 지나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장관이 보고서 검토 및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 협의대상계획의 내용을 사실과 달리 현저하게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나. 보고서 내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보고서의 내용을 복제한 경우
다. 계획공간 및 주변 환경의 여건을 고려한 입지의 적절성이 사실과 크게 다르고 이를 토대로 이용ㆍ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입지대안을 검토한 경우
라. 대상해양공간의 해양공간특성 분석에 미래 활용수요와 여건변화를 고려하지 않거나, 분석ㆍ예측과정에서 부적절한 기초자료나 잘못된 예측기법을 활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마. 협의대상계획과 주변 환경 및 이용행위 간 상충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해양공간을 분석하고 적정성을 검토한 경우
바. 대상해양공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고 있거나,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
제24조(적합성 여부의 결정 및 통보) ① 장관은 보고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현장조사, 협의회가 제시하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성 여부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결정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확정된 내용으로 적합성 여부를 기술하여 협의요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동의: 해양공간적합성보고서의 내용 등이 제15조에 따른 검토사항을 충족하고, 협의대상계획이 해양공간계획의 정책방향, 해양용도구역 및 구역별 관리내용에 부합하며 입지로 적절하여 이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을 말함
2. 조건부 동의: 협의대상계획의 입지의 적절성 등이 일부 미흡하여 협의대상계획의 규모ㆍ내용 등에 관한 조정, 검토자료 보완, 관계기관 협의(인ㆍ허가를 포함)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함
3. 부동의: 협의대상계획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거나 해양공간계획, 해양용도구역 및 구역별 관리내용과의 부합성, 입지의 적절성 등이 많이 미흡하여 협의대상계획을 조정하더라도 그 계획의 수립 등이 대상해양공간에 부적절한 경우를 말함
② 장관은 적합성 여부의 결정이 협의대상계획의 내용을 현저하게 변경하거나 보완에 장기간이 필요한 내용이나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 적합성 여부의 결정을 통보하기 전에 협의요청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5조(협의절차 이행 촉구 등) ① 장관은 적합성협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적합성협의 없이 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 등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15조에 따른 적합성협의 절차 이행을 촉구해야 하며 관련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절차 이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양공간 이용 및 개발 계획의 수립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제26조(적합성협의에 대한 수요 조사) 장관은 적합성협의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양공간 이용ㆍ개발 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제4장 협의결과 이행 및 관리
제27조(협의결과 반영 등 검토) ①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결과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계획의 승인ㆍ수립ㆍ변경과 지구ㆍ구역의 지정ㆍ변경지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의결과의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가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③ 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은 협의요청기관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협의의견 반영결과 등의 통보서 제출을 촉구해야 한다.
제28조(협의결과 이행 예외에 대한 협의) ①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협의결과를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관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협의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장관은 협의요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의요청서를 제24조에 따라 검토하여 별지 제7호서식으로 협의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③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의견의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으로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9조(수당 등의 지급)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에 소속된 사람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해양공간적합성 보고서의 검토
2.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의 자문수당
3.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
4. 제21조에 따른 협의회 참석
제30조(전산입력에 의한 서식의 작성 및 보고) 이 규정에 따라 기록ㆍ보관ㆍ보고되는 서식 중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서식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1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