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4-52
발령일: 2024년 5월 9일
시행일: 2024년 5월 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극지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극지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극지 과학기지"란 「극지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 가운데 연구활동, 기상관측 및 남극특별보호구역 운영 등의 주요업무와 이를 지원ㆍ유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 구조물 등 일단의 것으로 극지활동의 거점이 되는 시설물의 일체를 말한다.
2. "쇄빙선"이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 가운데 바다의 얼음을 깨트려 부수고 뱃길을 내는 특수 장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
3.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서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관리 책임자"란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를 보조하면서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 및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극지활동에 관하여 국제협약에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협약에서 정한 사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② 「해상교통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등 다른 법령에서 쇄빙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제2장 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체계
제1절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의 안전책임과 안전관리규정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4조(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①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는 극지활동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체계와 관련된 업무수행인원 간의 책임ㆍ권한 및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책임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 및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1.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3. 유해 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ㆍ지도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리자가 안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활용한 극지활동 중 인적ㆍ물적 사고 발생 시
2. 극지과학기지에 체류 중인 개인이 극지과학기지 안밖에서 극지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때
3. 그 밖에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한 운영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제5조(안전관리 규정 마련)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극지활동 기반시설에 적용되는 안전관리를 위한 자체적인 규정(이하 "안전관리 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활용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
4. 사고 예방조치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응조치
5. 재해 관련 작업 중지 등 비상 대응에 관한 사항
6. 극지활동 기반시설 이용자의 안전 수칙과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7. 쇄빙선에서 이용하는 헬리콥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규정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1개월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내용 중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절 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점검
제6조(안전점검의 방법ㆍ시기ㆍ절차) ①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안전점검: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 안전점검(쇄빙선의 경우에는 쇄빙선이 매번 출항하기 전에 시행하는 안전점검을 포함한다)
2. 긴급안전점검: 관리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붕괴, 전도 등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과 기능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하는 안전점검
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의 정기안전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년도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실시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120일 안에 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안전점검 실시 일정 및 내용
2. 안전점검 실시자 구성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항목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관리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보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점검의 결과로 극지활동 기반시설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안전한 극지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자는 신속하게 해당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
2. 대체시설의 확보
3. 사용제한 또는 금지
4. 기반시설 철거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3장 보칙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