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발령번호: 2024-1 발령일: 2024년 5월 14일 시행일: 2024년 5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5제3호 및 별표 8의7 제3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범위와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 물건의 검역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ㆍ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공"이란 야생동물의 생산물을 열처리ㆍ분쇄ㆍ절단ㆍ연마ㆍ압착ㆍ세절 등의 방법으로 변형하거나, 탈지 세척 등 이화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 서로 혼합하거나, 다른 재료ㆍ식품ㆍ식품첨가물 등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것으로서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멸균"이란 습열(121℃에서 15~20분 또는 115℃에서 35분), 건열(160~170℃에서 1~2시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실온에서 보관ㆍ유통이 가능하고,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를 사멸시켜 재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역학조사"란 검역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하여 지정검역물의 종류, 원산지, 경유지 등 검역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임상검사"란 살아있는 지정검역물의 행동, 건강상태 등을 육안으로 관찰하여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이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5. "관능검사"란 살아있지 않은 지정검역물에 대해 인간의 오감으로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전파 가능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6. "정밀검사"란 지정검역물의 임상검사 또는 관능검사 결과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분자생물학ㆍ혈청학ㆍ미생물학 및 병리조직학적 분석방법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법을 말한다. 7. "생산국"이란 지정검역물을 생산한 국가를 말한다. 8. "수출국"이란 지정검역물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국가를 말한다. 제3조(지정검역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15제3호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행규칙 제44조의15제1호에 따른 야생동물 또는 그 사체에서 유래한 뼈ㆍ살ㆍ가죽ㆍ알ㆍ혈액(이하 "야생동물의 생산물"이라 한다) 2. 지정검역물을 넣은 용기 또는 포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제4조(가공되거나 멸균처리된 야생동물의 생산물의 범위ㆍ기준 및 확인방법) ① 법 제34조의14제2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에서 제외되는 가공되거나 멸균처리된 생산물의 범위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 따른 야생동물의 생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정검역물은 별표 1 중 가장 유사한 야생동물의 생산물의 범위와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지정검역물이 별표 1에 따른 야생동물의 생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현물을 확인할 수 있다. 1. 야생동물 검역업무를 관장하는 수출국 또는 생산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 2. 수출국 정부(지방정부 포함)에서 확인하거나 발급한 해당 품목의 열처리증명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현물 확인 결과 지정검역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물품 2. 건조되었거나(밀봉된 육포 등) 멸균 조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이 표시된 여행자 휴대품, 위탁수화물 및 화물(우편물, 특송 등) 제5조(검역방법) ① 야생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 임상검사 또는 관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야생동물검역관은 역학조사, 임상검사 또는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정검역물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정검역물에 대해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불합격품 등의 처리) ① 법 제34조의16제1항 각 호 및 제34조의2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입금지물건 및 불합격품(이하 "불합격품등"이라 한다)의 처리는 별표 2에 따른 불합격품등의 처리요령에 따른다. ② 야생동물검역관은 법 제34조의16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나 제34조의2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불합격통보(보고)서를 관할 세관장, 검역신청인(수입대행사 포함), 관할 검역시행장 및 검역관리인 등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