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4-52
발령일: 2024년 5월 9일
시행일: 2024년 5월 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구조물"이란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등과 같이 인공적인 작업으로 제작된 물건으로 설계서에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이 반영되는 등 객관적으로 원상회복이 예정된 물건을 말한다.
2. "점용ㆍ사용"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점용ㆍ사용허가등"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
4. "공유수면관리청"이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 및 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5. "방치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관계 행정기관에 휴업 또는 계선(繫船)신고를 하고 신고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운항하지 않고 계류 중인 선박
나. 공유수면매립ㆍ간척사업 등과 관련하여 폐업보상을 받고 계류 중인 선박
다. 선박 또는 어선등록이 말소된 후 선체의 해체처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선박
라. 그 밖에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으로서 공유수면의 보호 및 효율적인 이용을 방해하거나 공유수면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공유수면관리청이 인정하는 선박
6. "방치선박소유자등"이란 방치선박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7. "매립면허"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와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
8. "매립면허관청"이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을 말한다.
9. "매립기본계획"이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말한다.
10.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이란 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매립기본계획의 내용을 추가ㆍ해제하거나 매립예정지 면적을 확대 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1. "연안관리정보시스템"이란 「연안관리법」 제34조의2 및 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령 및 매립기본계획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공유수면 관리
제4조(방치선박의 조사ㆍ관리)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방치선박을 조사하고, 방치선박이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하거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조사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방치선박으로 판정된 선박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처리서를 첨부하여 해당 방치선박을 제거하는 날까지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5조(방치선박등의 제거) ① 공유수면관리청이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방치선박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를 통지할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거할 것을 알려야 한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방치선박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방치선박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처리독촉장을 작성하고 다시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방치선박소유자등에게 보내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독촉장에도 불구하고 방치선박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치선박소유자등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법 제6조제3항 및 영 제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방치선박소유자등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등제거통지서를 보낸 후 방치선박을 제거한다.
제6조(방치선박소유자등을 확인할 수 없는 방치선박의 제거) 공유수면관리청은 방치선박의 선명, 선박(어선)등록번호 및 선적항 등에 관한 사항이 마모ㆍ훼손되거나 방치선박소유자등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방치선박소유자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제거공고를 하고 그 공고기간 종료 후에 직권으로 해당 방치선박을 제거한다.
제7조(담보권등이 있는 방치선박의 재조사 및 제거) ① 삭제
② 공유수면관리청에서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 및 「선박안전법」에 따른 대행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되, 조사일 7일 전까지 이해관계인에게 조사대상ㆍ조사일시 및 조사목적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 신청을 한 이해관계인이 재조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재조사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6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지를 포함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장하는 의견 내용의 타당성(그 권리의 주장이 정당한지를 포함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방치선박의 이해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재조사를 한 후 법 제6조제6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6항에 따라 방치선박소유자등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등제거통지서를 14일 전에 통지한 후 방치선박을 제거한다.
제8조(방치선박제거비용의 부담)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치선박의 제거비용을 법 제6조제7항, 영 제3조 및 행정대집행법령에 따라 방치선박소유자등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방치선박을 공매처분하여 취득한 금액에서 충당한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이 방치선박의 제거비용을 제1항에 따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예산 등을 확보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바다 및 바닷가에 설치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바다 및 바닷가에 설치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의 범위는 영 제46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시설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토지조성이 수반되지 않고 설계서 등에 원상회복비용이 반영되어 공유수면으로 원상회복이 예정된 인공구조물
2. 교각 등 기둥으로 지지하거나 그 밖에 바닷물이 통과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인공구조물
3.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 아래로 설치되는 인공구조물
4. 재해피해로 인한 복구사업으로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제11조(현장조사) 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4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토록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2조(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의 조사ㆍ확인)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제4호 및 규칙 제4조에 따라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려는 점용ㆍ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간석지를 토지(임야 등)로 등록ㆍ등기하여 개인에게 매각한 사실이 있는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간석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소유권을 승계한 개인이 점용ㆍ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간석지가 점용ㆍ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날까지 신청자의 명의로 지적공부 등에 등록ㆍ등기되었는지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지역이 법 제8조제1항제4호 및 영 제5조에 따른 포락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포락지의 조사기관 등) ① 삭제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규칙 제4조제2항제9호가목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하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 포락지조사 증명기관 지정의 예시를 고려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을 지정했을 때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고시일부터 3년으로 하며, 제2항에 따른 지정 시에 고려했던 기준 등에 따라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은 별표 3의 포락지조사 증명방법의 예시 등을 고려하여 신청구역이 포락지임을 조사ㆍ증명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포락지조사 증명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지정 받은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조사자가 해당 토지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포락지조사 증명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의2(허가 등의 세부기준)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별표 3의2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세부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제14조(허가 등의 통보ㆍ협의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바다 또는 바닷가에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공구조물(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했을 경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권자에게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② 동일한 신청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공유수면관리청에 법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한 경우, 신청을 받은 각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허가 또는 협의ㆍ승인의 방향 등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14조의2(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목적, 규모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이 해양환경ㆍ자연경관ㆍ해상교통ㆍ수산업 및 기타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2. 해당 점용ㆍ사용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
3.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목적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절차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이견 해소 정도
4. 그 밖에 공유수면관리청장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점용ㆍ사용허가,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15 제4호 각 목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점용ㆍ사용
2. 영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점용ㆍ사용
3. 공유수면의 형질변경 및 고정적 시설물 설치를 수반하지 않는 경미한 점용ㆍ사용
③ 영 제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영 제9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고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경우
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로 인하여 소속 조합원이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합
다. 그 밖에 공유수면관리청이 의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업 관련 기관ㆍ단체
2.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외의 공유수면의 경우
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시ㆍ도의 관할 지역을 구역으로 하는 조합
다. 그 밖에 공유수면관리청이 의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업 관련 기관ㆍ단체
⑤ 제4항에 따른 통보 및 요청을 받은 자는 통보된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일 이내에 공유수면관리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제4항제1호에 따른 의견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미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지역 및 인근지역의 어업활동 현황을 분석한 후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로 인하여 소속 조합원이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정하여 그 근거와 함께 공유수면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⑧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제출받은 공유수면관리청은 해당 제출의견의 타당성 및 이해관계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제출의견을 반영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제15조(점용ㆍ사용면적의 산정기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면적의 산정(算定)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6조(점용ㆍ사용허가의 부관)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1. 법 제17조제1항 전단, 영 제20조제1항 및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2. 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인공구조물설치공사에 대한 「건설기술 진훙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이해관계자의 보호 또는 공익상 필요한 사항
제17조(점용료ㆍ사용료 수입 중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해야 할 비율 등) 법 제13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군ㆍ자치구별 특성 및 점용료ㆍ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해야 할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려는 연도의 전년도의 점용료ㆍ사용료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전년도 지방세 수입금액의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점용료ㆍ사용료 수입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2.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려는 연도의 전년도의 점용료ㆍ사용료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전년도 지방세 수입금액의 200퍼센트 이상인 경우: 점용료ㆍ사용료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제18조(점용ㆍ사용기간 단축 시의 조치)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거나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인공구조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조치
2. 점용ㆍ사용허가기간 중 나머지 기간(제1호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다음 날부터 계산한 나머지 허가기간을 말한다)에 대하여 이미 납부된 점용료ㆍ사용료를 정산 및 환불
제19조(점용ㆍ사용허가등의 기간연장에 관한 안내) 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의 변경허가사항 중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등을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안내서를 보내야 한다.
제20조(배타적경제수역 관리)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관리권한은 점용ㆍ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는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표 5의 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을 말한다)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행사한다.
제21조(준용규정)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등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5조, 제38조 및 제40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3장 공유수면 매립
제22조(매립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협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하거나 매립기본계획에 매립이 필요한 공유수면을 반영하도록 요청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1.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관한 사항
2.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사항
3. 하천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
4. 군사시설보호에 관한 사항
5. 경관ㆍ생태계ㆍ습지ㆍ수질오염 등 환경 및 해양환경에 관한 사항
6. 문화재 보호ㆍ관리 및 자연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7. 항만ㆍ어항구역ㆍ산업단지 및 농축산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당 매립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
제23조(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 사항의 협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 및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첨부서류가 적합한지를 검토ㆍ확인하고 제22조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해양수산청장, 관계 시ㆍ도지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및 시ㆍ군ㆍ자치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 사항을 협의한 결과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및 시ㆍ군ㆍ자치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을 포함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영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 받은 공유수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반영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인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
4.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사적ㆍ명승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인 경우
5.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인 경우
6. 「습지보전법」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인 경우
7.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국가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을 의제 받기 위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 의견을 송부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내용을 변경 요청한 경우에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4조(매립기본계획의 자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을 경제ㆍ산업, 해양환경, 해양공학 및 공간계획 등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 내용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자료로 제시해야 한다.
제25조(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① 매립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환경영향검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역 내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등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위한 절차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주된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에 해양수산부 소속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② 매립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해야 한다.
제26조(현지조사서의 작성) 매립면허관청은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신청구역의 상세한 주변현황
2. 매립이 항로, 공유수면 관리 및 수산업 등에 미칠 영향
3. 그 밖에 매립으로 인한 일반적 영향
4. 신청구역과 신청인과의 관계
5. 신청구역에 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권리자 및 권리의 종류
6. 공유수면을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종류 및 소유자
7. 법 제42조에 따른 불용 국유지ㆍ공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위치ㆍ지목ㆍ면적ㆍ종류 및 그 관리청
8. 그 밖에 매립면허에 참고할 사항
제27조(매립면허의 협의)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1. 농축산업용지조성 등과 관련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상공업, 에너지 등과 관련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환경부장관
4. 국토건설, 수자원관리 등과 관련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
5.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ㆍ관리, 해양환경, 해운 및 항만, 수산자원보호, 어항계획 등과 관련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6.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와 관련된 사항: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7. 문화재보호ㆍ관리와 관련된 사항: 문화재청장
8.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사항: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관련된 사항: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10. 영 제34조제2항 별표 2에 따른 매립목적의 내용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률과 관련된 사항: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28조(매립면허의 타당성 검토) 매립면허관청은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부터 같은 조 제4항, 영 제34조제2항 및 규칙 제2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매립기본계획상의 목적, 면적, 토지이용계획, 매립기본계획 반영조건 등 매립기본계획에 적합한지
2.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3.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求積圖)를 포함한다]의 타당성
4. 규칙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가 적정한지
제29조(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제2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1. 매립목적,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가 서로 부합하는지
2. 신청인과 사업계획서의 연관성. 다만, 「상법」상 법인이 공동으로 매립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법인 모두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과 사업계획서의 연관성에 관한 검토를 포함한다.
3. 사업계획서상 면허신청면적의 적정성
제30조(매립면허의 면적) 제29조제3호에 따른 면허신청면적의 적정성은 해당 사업계획서에 계획된 실수요 면적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다만, 바다ㆍ바닷가 등 해당 공유수면의 형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 또는 인근 매립지와의 연관성 및 주변의 지역개발상황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매립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면허신청인의 서면동의를 얻어 신청면적을 증감하여 매립면허의 면적을 정할 수 있다.
제31조(설계도서의 기술검토) ① 제28조제3호에 따른 개략설계도서의 타당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매립면허가 의제되는 사업에서 해당 법령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지가 원형지(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로 조성되는 경우 설계도서의 기술검토는 해당 법령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은 신청된 내용과 시공방법, 공사규모, 시공의 난이도, 투입장비 및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
2. 시설물의 축조는 매립목적 및 위치에 따라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농지개량사업계획 설계기준(해면간척편)」 또는 「하천설계기준」 등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준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5의 해당 사항을 검토
② 매립면허관청이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기술검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32조(매립면허신청서의 반려) 매립면허관청은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매립면허 신청지역이 매립기본계획의 목적ㆍ위치ㆍ토지이용계획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매립면허 신청지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ㆍ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나.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전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인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이미 면허신청이 반려되었던 지역으로서 그 반려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4. 제27조에 따른 관계기관이 매립면허의 협의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등
제33조(매립면허의 부관 등)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29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립면허의 부관으로 붙일 수 있다.
1. 매립면허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2개 이상의 도근점(圖根點) 및 매립표고(標高)를 수시로 검측할 수 있는 기본수준면(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산출한 결과 가장 낮은 해수면을 말한다)의 기준수준점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34조 및 영 제43조에 따른 매립면허수수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
3. 「지방세법」에 따른 면허세의 납부에 관한 사항
4.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한 금액(조성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6. 법 제42조에 따른 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
7. 법 제44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에 관한 사항
8.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에 관한 사항
9. 제35조에 따른 설계도서의 작성 및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10. 제36조에 따른 설계자문에 관한 사항
11. 제38조에 따른 매립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12. 제4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하자보수보증금 등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매립면허관청이 이해관계인의 보호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 법 제36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할 수 있는 소규모매립은 사업시행연도에 관계없이 인접한 지역에서 매립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의 규모의 합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35조(설계도서의 작성 및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①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이하 "매립면허취득자"라 한다)가 규칙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설계도서에 책임기술자와 참여기술자의 성명ㆍ담당업무ㆍ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당사자가 이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취득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호에 따른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36조(설계자문) 매립면허관청은 매립공사의 총공사비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계자문을 거친 후 그 자문결과가 실시계획설계도서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 매립구역의 공유수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매립구역인 공유수면: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
2. 바다ㆍ바닷가에서 농축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 및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하천: 해당 매립면허관청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공유수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의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
제37조(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①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8조 및 영 제4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이하, "매립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적측량성과도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신청면적의 적정성
3. 매립공사계획, 구조물의 안전도 및 시공방법과 시행공정의 적정성
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5.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6. 매립기본계획 및 매립면허에 적합한지
②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8조제2항 및 규칙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가 신청하고 매립공사의 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립예정지를 2개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제38조(매립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등) ① 매립면허관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매립공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매립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매립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독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시행하도록 하되, 공사규모 및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독에 필요한 인원 및 자격 등을 결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매립공사의 경우에는 매립면허관청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하고, 건설사업관리 계약금액 및 지급방법을 결정하여 매립면허취득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매립면허취득자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공사인 경우에는 매립면허관청이 건설사업용역사업자 선정 및 건설사업관리 계약금액ㆍ지급방법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건설사업용역사업자 선정 및 건설사업관리 계약금액ㆍ지급방법 결정은 매립면허일 이후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까지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용역사업자 선정의 세부 절차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른다.
⑤ 매립면허취득자는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매립공사 착수 전에 건설사업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매립면허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39조(매립실시계획의 변경승인) ①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공사의 착수 후 영 제48조제4항에 따라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된 매립실시계획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매립실시계획설계도서는 제38조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등을 시행하는 자가 작성ㆍ검토한 것이어야 한다.
②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매립실시계획에 따른 매립공사의 착수 또는 준공기간 연장이 적정한지
2. 영 제51조제4항제5호라목의 후단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후단에 따른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
3. 변경사항이 매립기본계획, 매립면허 및 매립실시계획승인 내용에 부합하는지
4.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설계기준)과 비교하여 변경된 순공사비가 적정한지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매립공사의 준공기간의 연장 등이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영 제51조제4항제5호라목의 후단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후단이 적용됨을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제40조(공사지도ㆍ관리 등) ① 매립면허관청은 제38조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매립공사 등에 대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수행 상황 등 매립공사와 관련한 전반사항을 지도ㆍ관리해야 하며, 특히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② 매립면허관청이 제1항에 따라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립면허취득자, 건설사업관리회사의 건설사업관리ㆍ감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1조(매립공사의 부실측정 등) 매립면허관청은 매립공사의 부실측정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준공검사 등) ①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취득자가 영 제50조 및 규칙 제32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1. 매립면허 및 매립실시계획승인 사항의 이행여부
2. 매립실시계획에 따른 설계도서와 부합하도록 시공했는지
3. 시설물의 안전도ㆍ매립표고 및 시공상태
4.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매립지의 명세서 등
②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취득자가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하는 준공조서와 총사업비 정산서류를 제3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그가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가 공동으로 검토ㆍ확인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감독자와 매립면허관청이 공동으로 검토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 매립지(토지)와 공유수면의 지상경계의 기준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을 말하며,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사로(斜路) 등은 제외한다] 또는 안벽(부두 벽)의 윗부분의 끝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으로 그은 선 안의 토지를 매립지로 하며, 선 밖에 있는 호안 또는 안벽 등은 인공구조물로 한다.
④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28조제4항 및 제27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요구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한 매립지의 경우 해당 공공 또는 공공용 매립지가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용지,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용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의 부지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에, 그 외의 공공시설 부지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가 귀속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⑤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거나 보완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3조(총사업비의 산정)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영 제51조제4항에 따른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매립면허관청은 총사업비 산정방식 및 계획 등을 미리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영 제51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정산(精算)하되, 설계내용의 변동 등으로 실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 신청 전의 최종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2. 영 제5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순공사비의 비목 중 노무비의 간접노무비율, 경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산정기준」을 따른다.
3. 영 제51조제4항제5호마목에 따른 금액 중 공유수면 매립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사업비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는 총사업비에 포함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
4. 그 밖에 매립면허관청이 매립면허 부관의 이행에 드는 비용으로 인정한 금액은 총사업비에 포함한다. 다만, 영 제66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보험 및 그 밖의 방식으로 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보험수수료 등은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5. 건설이자는 계약 내용에 따른 공정이 완료되어 각각 지급한 사업비 건별로 사업비가 실제 지급된 다음 날부터 실제 준공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4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보수보증금 등) 매립면허관청이 법 제45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법 제46조제1항 및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매립지와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 등"이라 한다)에 대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립면허의 부관으로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공사의 경우에는 제1호의 하자담보책임기간만을 적용한다.
1. 하자담보책임기간: 공공시설 등에 대한 준공검사일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2. 하자보수보증금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률
3.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및 보증금의 반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준용
4. 하자보수보증금의 산정: 준공검사를 신청한 연도를 기준으로 영 제5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산정. 다만, 해당 매립공사가 복합공종(複合工種)일 경우에는 구조물의 비중에 따라 제2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적용한다.
제45조(매립지 사용확인 실태보고ㆍ통보) 매립면허관청은 영 제60조에 따라 매립지의 사용을 확인하고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6조(면허구역 외의 초과매립에 대한 조치) ①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면허구역 외의 초과매립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에 등록이 가능하고 영 제6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의무를 면제하고,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 해당 초과매립지를 포함할 수 있다.
1. 설계도서에 표시된 범위에서 실측결과와 서로 다른 경우
2. 구적(求積)계산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인접한 면허구역 사이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발생한 경우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면허구역 외의 초과매립지 및 그 밖의 공사시행구역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가의 소유로 귀속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에 귀속되는 면허구역 외의 초과매립지 등에 든 사업비는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매립에 든 총사업비로 포함하지 않는다.
1. 영 제65조에 따른 통지 등의 조치를 하여 매립면허취득자 등의 권리주장을 방지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2. 취득이 가능한 토지로 생성된 매립지(자연매립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매립면허관청이 지적측량성과도를 발급받아 지번ㆍ지목 등을 분명하게 적어 국가귀속 결정
3. 국가귀속이 결정된 토지는 국유재산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청 지정 및 등기ㆍ등록 등 국유재산의 취득 및 권리보전절차 이행
제47조(바닷가 등 국유재산 취득) ① 매립면허관청은 관할 공유수면 중 사실상 토지화된 공유수면ㆍ불법매립지 또는 면허구역 외 초과매립지 등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결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기로 한 재산은 관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신규등록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측량을 실시한 신규등록 대상 토지별 등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현상으로 퇴적된 자연매립지는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으로서 국유재산으로 취득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어야 한다.
2. 불법매립지와 면허구역 외 초과매립지는 법 제21조제6항 및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매립지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려는 사실을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3항에 따라 공고한 결과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는 경우 소유권 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소관청 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자연매립지를 바닷가관리지침에 따른 자연바닷가로 보전ㆍ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48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관련 조사 및 보고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 및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의 공유수면의 관리 상황 및 점용ㆍ사용 실태(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거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또는 점용ㆍ사용허가가 끝나거나 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을 말한다)와 공유수면의 매립 관련 실태(매립면허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매립면허 면적을 초과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 자연매립지 등을 말한다)를 조사해야 한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규칙 제43조제3항제1호의 사항(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포함한다)은 매 반기말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고한 사항 중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현황을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또는 연안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③ 매립면허관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매립면허현황(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포함한다) 및 매립공사실적보고서를 매 반기말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고한 사항 중 매립면허현황을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또는 연안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 및 매립면허관청이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국유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공유수면관리청 및 매립면허관청은 그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9조(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의 운영)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협의ㆍ승인을 포함한다)를 하였거나 허가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 장소ㆍ면적ㆍ기간, 목적 등 관련 내용을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또는 연안관리정보시스템에 명확히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한 사항을 변경허가ㆍ협의ㆍ승인하거나 허가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②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ㆍ매립실시계획승인ㆍ매립준공을 하였을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자, 위치ㆍ면적ㆍ공사기간, 목적 등 관련 내용을 "연안관리정보시스템"에 명확히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매립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거나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ㆍ승인을 하였을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제50조 삭제
제5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