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선박 전자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4-52 발령일: 2024년 5월 9일 시행일: 2024년 5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의2,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3,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7,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제6조의2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36조제3항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증서"란 전자서명을 사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급된 증서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3. "검증"이란 전자증서에 표시된 고유추적번호를 사용하여 전자증서의 진위 및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4. "고유추적번호"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이 발급한 전자증서의 구별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련의 문자, 숫자를 말한다. 5. "전자증서 발급시스템"이란 전자증서의 발급, 검증 및 유효성 확인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전자증서의 요건) 전자증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및 국제협약에서 정한 증서 양식(樣式)에 부합할 것 2. 수정,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3. 전자증서의 진위, 유효성 검증을 위한 고유추적번호를 포함할 것 4. 출력이 가능해야 하며 발행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호를 포함할 것 5. 대한민국 정부 및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전자증서에 관한 지침을 지킨다는 문구를 포함할 것 제4조(전자증서 발급시스템 요건) 전자증서 발급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전자증서 발급시스템은 접근통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복구, 인위적 조작방지 등 보안기능을 갖추고, 재난 등으로부터 복원될 수 있도록 국제보안표준에 따라 구축ㆍ관리 될 것 2.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자서명 표준을 만족할 것 제5조(발행기관의 요건) 전자증서 발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전자증서의 정보보호에 관한 방침을 수립ㆍ운영하고,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평가ㆍ유지 관리 할 것 2. 정보보안에 대한 국제보안 표준규격(ISO/IEC 27001)을 인증받고 유지하는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