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748 발령일: 2024년 5월 9일 시행일: 2024년 5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보고와 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사고"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고 중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2. "선원사고"란 선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선상난동, 폭력, 그 밖의 안전사고(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해양오염사고"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 등으로부터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과 폐기물의 배출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4. "항만내사고"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항만법」에 따른 육상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화재ㆍ폭발 또는 항만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를 말한다. 5. "해적사고"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해적행위와 제6호의 해상강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6. "테러사고"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7. "마리나선박 사고"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에 등록된 선박과 관련한 사고를 말한다. 8. "해수욕장 인명사고"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한 해수욕장에서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된 사고를 말한다. 9. "해양사고 등"이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고를 말한다. 10. "수습"이란 해양사고 등의 대응ㆍ복구를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 2. 다음 각 목의 외국선박 가.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을 한 선박 나. 한국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외국선박 다. 내항운송사업 중인 외국선박 라. 그 밖에 대한민국 영해 내에 있는 외국선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선박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군사용 및 경찰용 선박 2. 하천ㆍ호소(湖沼: 호수와 늪) 등 내수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해양사고 등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한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수습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그 밖에 해양사고 등의 수습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5조(보고대상사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어업관리단장, 수협중앙회장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보고ㆍ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1. 해양사고 중 다음 각 목의 사고 가. 사망ㆍ실종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선내 단순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은 제외한다) 나. 선박의 충돌ㆍ접촉ㆍ좌초ㆍ전복ㆍ화재ㆍ폭발ㆍ침몰사고 다. 선박이 멸실ㆍ유기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2. 선원사고, 항만내사고, 해적사고 및 테러사고 3. 해양오염사고(배출량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의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4. 선박의 나포 또는 피랍사고 5. 여객선의 승객이 부상을 당하거나, 기관ㆍ설비의 고장 또는 이상으로 운항이 지연된 사고 6. 마리나선박 사고, 해수욕장 인명사고 7. 그 밖에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었거나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해양수산 관련 사고 제6조(보고책임자) ① 제5조에 따른 보고대상사고에 대한 지방해양수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보고책임자(이하 "보고책임자"라 한다)는 다음의 표와 같다. 다만, 지방청장 및 어업관리단장은 근무시간 외의 시간 및 휴무일의 보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0조제3항을 준용할 수 있다. <img id="140435939"> </img> ② 제1항의 표에 규정되지 않은 해양사고 등에 대한 보고책임자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해당 해양사고 등을 소관하는 소속기관의 부서장이 된다. 제7조(해양사고 신고의 통보) ① 지방청 보고책임자는 해양사고 등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받은 사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에 전화 등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지방청 보고책임자는 제1항의 통보를 할 때 필요한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사고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의 통보 등)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은 해양사고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와의 신속한 사고수습 협력을 위하여 해양사고 등에 대한 초기 상황과 진행 상황을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 이라 한다)에 신속히 통보하며, 종합상황실장은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고요령) ① 보고책임자는 보고대상사고를 보고ㆍ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 별지 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종합상황실에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책임자는 필요시 보고서식을 변경하거나 보고내용을 추가ㆍ생략할 수 있다. ② 보고책임자는 긴급한 상황의 경우 종합상황실에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구두(口頭)로 우선 보고할 수 있으며, 구두 보고 후 제1항에 따라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연락체계 유지) 별표에 따른 사고유형별 담당부서의 직원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9조에 따라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제11조(사고의 수습) ① 장관, 지방청장, 어업관리단장, 수협중앙회장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하 "사고수습 관련 기관장" 이라 한다)은 관계기관ㆍ선박소유자ㆍ운항사업자ㆍ시공자ㆍ사고책임자ㆍ사고원인제공자 등 사고와 관련된 자(이하 "사고 관련자"라 한다)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 및 신속한 사고수습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사고수습 관련 기관장은 원활한 사고수습을 위하여 사고 관련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고책임자는 인명 또는 선박의 구조, 복구현황 등 사고수습 진행상황을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상황실장에게 수시로 중간보고를 해야 하며, 사고수습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완료보고를 해야 한다. 제12조(사무처리 관할) 해양사고 등의 발생 및 조치현황 보고 등의 사무처리 관할은 사고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청, 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다만, 국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고 관련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 또는 해외취업 신고 수리 등 선원의 해외취업 업무를 처리한 지방청으로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