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인정 및 면제 선박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4-52
발령일: 2024년 5월 9일
시행일: 2024년 5월 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한 인정 기준 및 설치 면제 선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소유자"란 선박소유자, 선박을 공유하는 경우로서 선박관리인을 임명했을 때에는 그 선박관리인, 선박을 임차(賃借)했을 때에는 그 선박임차인, 선박에 대한 관리를 위탁했을 때에는 그 선박관리인을 말한다.
2. "송수신기"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말한다.
3. "e-Nav 표시장치(이하 "표시장치"라 한다)"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표시할 수 있는 선박용물건을 말한다.
4. "해상무선통신망 관리사업자"란 「해상무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른 외부 전문업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인정 및 면제 등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단말기의 인정 및 공표
제4조(송수신기의 요건) 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송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7조에 따른 기준
2. 해상무선통신망과의 무선데이터통신 적합성
3. 「어선설비기준」 제19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의 검증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상무선통신망 관리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송수신기를 제작하려는 자는 필요한 경우 해상무선통신망 관리사업자에게 송수신기 제작에 필요한 기술문서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해상무선통신망 관리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사용목적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 기술문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단말기 종류의 공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하는 설비의 종류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에는 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송수신기와 표시장치를 별도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전문개정>
제6조(공표의 변경 요청) ① 단말기의 제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5조에 따른 공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 요청과 관련하여 제4조제1항제1호의 요건 등 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 공표해야 한다.
③ 제5조제2항에 따라 공표된 단말기의 제조사는 공표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단말기 종류의 공표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인정ㆍ공표된 단말기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말기의 공표를 취소해야 한다.
1. 송수신기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2. 표시장치의 형식승인 효력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3. 단말기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에 부적절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제3장 단말기 설치 면제 선박
제8조(단말기의 설치 면제 선박) 규칙 제4조제6호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거나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은(이하 "면제 선박"이라 한다)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기선(機船) 및 범선(帆船) 중에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선박
2.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중 「어선설비기준」 제349조 별표 33, 같은 조 단서 및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72조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설치가 면제되는 어선
3.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2조제8호에 따른 ‘한정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기구
4. 대한민국 항만, 어항 등에 기항하지 않는 선박.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되어 기항하는 선박의 경우 단말기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가.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선박의 검사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 입항하는 경우
나. 「어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검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소형어선의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입항하는 경우
다.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기 위하여 입항하는 경우
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선박보안심사, 임시선박보안심사, 특별선박보안심사를 받기 위하여 입항하는 경우
마. 선박의 수리 또는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로 선박의 국적을 변경하기 위하여 입항하는 경우
바. 화물 또는 어획물의 양ㆍ적하 및 여객의 승ㆍ하선 없이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유류(遺留) 등 선용품의 구입, 선원의 교대 또는 단순 경유(제3국간 운항 중 국내항을 중간기항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선박에 한정함)를 목적으로 입항하여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정박지에 정박한 후 48시간(기상악화로 인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선박출입통제시간은 제외)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사.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선박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입항하는 경우
아. 「선박평형수관리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선박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입항하는 경우
자. 「선원법」 제137조에 따른 인증검사를 받기 위하여 입항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필요성, 선박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단말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거나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
제9조(면제 선박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이용)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선박소유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