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인증심사원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4-52
발령일: 2024년 5월 9일
시행일: 2024년 5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기본 자격에 관한 교육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과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인증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연간 교육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에 관한 사항
2. 교육일정
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제3조(교육신청) ① 인증심사원의 자격취득 및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은 교육개시일 15일 전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나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교육생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평가) 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은 교육 종료 후 교육생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수료 증서를 교육생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 삭제
③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수료증서 발급대장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5조(교육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교육생으로부터 교육과목별로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보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해양연수원장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