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4-52
발령일: 2024년 5월 9일
시행일: 2024년 5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매 연도 12월말까지 다음 해 실시할 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교육과정, 교육시간 및 교육과목에 관한 사항
2. 교육일정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비 및 이의 산출근거에 관한 사항
③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계획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교육강사의 자격)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강사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제4조(교육신청) ①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은 교육개시일 15일 전까지 정부대행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교육생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5조(교육수료) ①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에 대하여 교육수료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②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교육수료증서 발급대장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6조(교육비)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교육생으로부터 교육과정별로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교육실적의 제출)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매 연도 12월말 기준으로 교육이수 현황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다음해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보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