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748
발령일: 2024년 5월 9일
시행일: 2024년 5월 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ㆍ제6항
3. 국제해사기구의 「Procedures for Port State Control, 결의서 번호 1155(32)」(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
4. 아ㆍ태 항만국통제 협의체의 「아시아ㆍ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 양해각서」(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ㆍ태 항만국통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통일적인 항만국통제 시행을 위해 「아시아ㆍ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 양해각서」(1993년 12월 1일 일본 도쿄에서 서명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Port State Control in the Asia-Pacific Region」을 말하며, 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에 서명한 국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2. "항만국통제 지침"이란 국제해사기구(이하"IMO"라 한다)의 「Procedures for Port State Control, 결의서 번호 1155(32)」(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협의체가 제정ㆍ개정하여 발효된 「Asia-Pacific Port State Control Manual」(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신규 검사관 교육"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의 기국(旗國)통제검사관ㆍ항만국(港灣國)통제검사관 임명교육 중 ‘기본교육’을 말한다.
4. "재교육"은 별표 1의 ‘정기교육훈련’을 포함하여 협의체에서 실시하는 항만국통제검사관 해외교육 또는 국내외 항만국통제 세미나ㆍ워크숍, 외국과의 항만국통제검사관 교환근무,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관교육, 선박보안심사관교육, 국내외에서 개최된 양자ㆍ다자간 국제해사회의, IMO회의 및 그 밖에 각종 국외 교육ㆍ훈련 및 ISO 시스템 교육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선박 및 시행권한)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국내 항만에 입항하거나 입항 예정인 외국적 선박(이하 "외국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항만국통제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의 기국이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0조 및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에 따른 국제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만국통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시ㆍ지침 등에 따라 국내 항만에 입항하거나 입항 예정인 대한민국 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해상교통안전법」 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9조에 따라 기국통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 자격 및 임면
제4조(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의 구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의 자격으로 임용된 선박검사관 중 기국ㆍ항만국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국통제검사관(Flag State Surveyor 또는 Flag State Control Officer)
2. 항만국통제검사관(Port State Control Officer)
3. 선임항만국통제검사관(Senior Port State Control Officer)
4. 전문항만국통제검사관(Master Port State Control Officer)
제5조(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의 업무 범위) 제4조에 따른 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의 직무별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국통제검사관: 「해상교통안전법」 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9조 등의 기국통제와 관련된 업무
2. 항만국통제검사관: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 등의 기국ㆍ항만국통제와 관련된 업무. 다만, 선박운항요건과 관련된 항만국통제 업무는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한다.
3. 선임항만국통제검사관: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 등의 기국ㆍ항만국통제 관련 업무
4. 전문항만국통제검사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제6조(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의 자격요건) ① 제5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 등을 이수하거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 제10조에 따른 기국통제검사관ㆍ항만국통제검사관 임명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
2. 선임항만국통제검사관: 항만국통제검사관으로 임명(선박운용분야에 대한 항만국통제 업무 수행자격을 포함한다)된 이후 항만국통제(기국통제도 포함한다) 경력점수 400점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
3. 전문항만국통제검사관: 선임항만국통제검사관으로 임명된 이후 항만국통제(기국통제도 포함한다) 경력점수 300점 이상을 보유한 사람
② 제4조 각 호의 검사관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에 따른 재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제7조(검사관의 임명) 지방청장은 선박검사관이 제6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 후 임명해야 한다.
제8조(임명기록관리 등) 지방청장은 제7조에 따라 선박검사관을 항만국통제검사관 등으로 임명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기국통제검사관ㆍ항만국통제검사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관이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장관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임명관리부를 기록ㆍ유지할 것
2. 항만국통제검사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신분증 발급(기국통제검사관의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말한다)을 신청하고,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재발급을 신청할 것
3. 항만국통제검사관이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관의 신분증 및 임명관리부를 해당 지방청장에게 보낼 것
4. 항만국통제검사관이 소속기관에서 다른 부서 발령 등으로 인해 일정기간 항만국통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검사관의 신분증을 돌려받아 보관할 것
5. 항만국통제검사관이 퇴직,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발령 등으로 인해 항만국통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면 그 신분증을 돌려받아 장관에게 제출할 것
제9조(신분증 발급) 장관은 제8조제2호에 따라 신분증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IMO의 「Procedures for Port State Control, 결의서 번호 1155(32)」 2.3.2항(이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항만국통제검사관의 신분증을 발급해야 하며, 신분증을 발급한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관인인쇄용지관리대장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3장 교육훈련 종류 및 평가
제10조(교육종류) ① 선박검사관 직무별 교육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국통제검사관ㆍ항만국통제검사관 임명교육(Formalized Training Program): 선박검사관 중 기국통제검사관 또는 항만국통제검사관으로 임명될 예정자가 받아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
가. 기본교육(Basic Training Course)
나. 선체검사 실무교육(SSTC, Hull)
다. 기관검사 실무교육(SSTC, Machinery)
라.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교육(ISM Course)
마. 선박보안심사교육(ISPS Course)
바. 현장직무교육(On the Job Training)
2. 선박운용교육: 선박 운용분야에 대한 항만국통제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지식 교육훈련
3. 정기교육훈련: 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이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별 세부 교육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교육관리규정 작성원칙 등) 제10조에 따른 각 교육과정은 교육수행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 2의 교육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제12조(평가 및 수료 기준) ① 제10조제1항의 교육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관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학습평가(필기 또는 현장평가를 말한다)를 실시할 것. 다만, 세부 평가항목 등은 교육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평가는 학습평가 80퍼센트, 근태평가 20퍼센트로 하고 수료기준은 총점의 70퍼센트 이상 취득으로 할 것
3. 삭제
② 교육기관은 선박검사관이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학습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 다만, 두 번 이상 학습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선박검사관은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장 기국ㆍ항만국통제 시행
제13조(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시행) ① 항만국통제와 기국통제는 「항만국통제 지침」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검사관이 시행한다.
②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58조에 따라 기국통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 정부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점검을 할 수 있다.
1. 외국 정부의 선박통제에 따라 항행정지 된 한국선박
2. 외국 정부의 선박통제에 따라 항행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국선박
③ 지방청장은 「해상교통안전법」 제58조제1항 및 「선박안전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소유자에게 점검대상 및 점검시기 등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은 선박점검(기국ㆍ항만국통제 점검을 말한다)시 선장 등 관계인에게 신분증을 보여 주고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은 선박점검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선박이력관리시스템(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에 관한 내부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에 그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은 선박점검 결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외국선박에 대한 출항정지명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 보고
2. 한국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 서식 또는 이 요령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고
⑦ 외국선박의 소유자가 「해상교통안전법」 제62조제2항 및 「선박안전법」 제68조제5항 등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시정조치명령에 대해서는 지방청장이 직접, 출항정지명령에 대해서는 지방청장이 장관에게 보고하여 지침을 받은 후에 해당 명령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대한 위법ㆍ부당 여부를 조사하는 항만국통제검사관 등은 해당 명령을 한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출항정지명령에 대한 위법ㆍ부당 여부를 조사하는 항만국통제검사관 등은 해당 명령을 한 사람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장관이 지정한다.
⑨ 제7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에 대한 위법ㆍ부당 여부를 조사하여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전문위원회 운영) ① 장관은 기국통제ㆍ항만국통제와 관련된 국제협약 기술검토 및 출항정지 사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3조제7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의 위법ㆍ부당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제1항의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결과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기국ㆍ항만국통제의 독립성) 기국통제ㆍ항만국통제는 모든 상업적, 재정적 및 그 밖의 압력 등으로부터 자유롭게 시행되어야 한다.
제16조(다른 규정의 적용) 기국통제ㆍ항만국통제 시행과 관련하여 해상교통안전법령과 선박안전법령 및 이 요령이 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 국제협약 또는 「항만국통제 지침」을 적용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