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748 발령일: 2024년 5월 9일 시행일: 2024년 5월 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이하 "선박소유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사업장 나. 가목에 따른 선박소유자로부터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선박 및 사업장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업체 2. "안전관리책임자"란 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회사 및 회사에서 운영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최고경영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활동의 감시 1) 안전 및 환경보호 방침의 이행 및 소통 2) 안전관리체제의 유효성 검토 및 평가 3) 부적합사항, 사고 및 준사고의 보고 및 분석 4) 내부심사의 준비 및 감시 5) 안전관리체제의 적절한 개선 나. 선박에 필요한 자원과 육상지원의 확인 3. "안전관리자"란 규칙 제3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등록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해운법 제3조제3호ㆍ4호 또는 제23조제2호ㆍ3호에 따라 외항여객(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이하 "외항선"이라 한다)의 사업장에 대하여 외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외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을 발급한 해양수산부 장관(소속 기관장을 포함한다) 나.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이하 "내항선"이라 한다)의 사업장에 대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을 발급한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청장"이라 한다) 다.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획물운반선과 이동식해상구조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호에 따른 선박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청장 5. "인증심사대행기관(관할지부를 포함한다. 이하 "정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50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6. "심사관(정부대행기관의 경우는 "심사원"이라 한다)"이란 사업장이 신청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주무심사관(정부대행기관의 경우는 "주무심사원"이라 한다)"이란 2명 이상의 심사관으로 심사반을 구성하는 경우에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객관적 증거"란 관찰, 측정 또는 시험에 의하여 검증될 수 있는 안전관리체제에 관련된 정보, 기록 또는 진술 등을 말한다. 9. "부적합사항"이란 규칙 별표 11에서 정한 안전관리체제의 내용이 적절하게 수립ㆍ시행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중부적합 사항(重不適合事項)"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안전관리체제 심사 중 확인된 인명ㆍ선박의 안전 또는 해양환경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서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2) 규칙 별표 11에서 정한 안전관리체제의 요건을 효과적이고 조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항 나. "경부적합사항(輕不適合事項)"이란 부적합사항 중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부적합사항 이외의 부적합사항을 말한다. 10. "시정조치"란 안전관리체제 심사중 확인된 중부적합사항 및 경부적합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11. "관찰사항"이란 심사중 확인된 사항으로서 향후 부적합사항이 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말한다. 12. "인증서"란 선박안전관리증서, 안전관리적합증서를 말한다. 13. "분사무소"란 사업장 조직의 일부로서 주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안전관리체제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14. "피심사책임자"란 인증심사에 참여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장의 경우 1) 선박소유자(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 3) 선박소유자의 임무를 대행하여 인증심사에 참여한 자 중 최상위자 나. 선박의 경우 1) 선장 또는 기관장 2) 선장 또는 기관장의 직무대행자 중 최상위자 15. 규칙 제42조 각 호에서 "1년이 되는 날" 및 "2년 6개월이 되는 날"이란 아래에서 예시한 방법으로 기산(起算)한 날을 말한다. (예시) 인증서 유효기간이 2001. 5. 20 - 2006. 5. 19인 경우 : - 유효기간 개시일 : 2001. 5. 20 - 유효기간 만료일 : 2006. 5. 19 - 1년이 되는 날 : 2002. 5. 19 - 2년 6개월이 되는 날 : 2003. 11. 19 제3조(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이 규정은 등록청 및 정부대행기관 소속의 심사관이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선박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인증심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증심사신청 등의 접수ㆍ검토 및 계획수립 제4조(인증심사신청 등의 접수) ① 법 제49조에 따른 선박에 대한 인증심사(이하 "선박심사"라 한다) 및 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이하 "사업장심사"라 한다) 신청서는 해당 선박의 등록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해양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또는 정부대행기관(이하 "인증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접수한다. ②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인증심사를 받으려는 장소가 관할항만 또는 관할지부(이하 "관할지역"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일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인증심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인증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심사신청의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인증심사를 받으려는 장소는 주 사업장이 소재한 곳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운항일정상 관할지역의 인증심사기관에서 심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외의 인증심사기관의 장에게 인증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증심사의 신청을 받은 관할지역 외의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심사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관할지역의 인증심사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신청자에게 신청 후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인증심사의 개시 전까지 변경 내용을 미리 인증심사기관에 통보해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종업원 수(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에 한정한다) 2. 인증심사를 받으려는 선종 3. 선박소유자(법 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체가 관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선박의 검사기관 ⑤ 규칙 제43조에 따른 선박심사 및 사업장심사의 경우 해당 선박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이 접수하며 심사를 받아야 하는 선박과 사업장이 관할항만 이외의 지역일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인증심사기관의 장에게 인증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심사반의 구성 등) ①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반을 구성하여 그 반원으로 하여금 인증심사 신청사항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심사반원 중 1명을 주무심사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 심사반은 주무심사관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인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되, 인증심사기관의 장이 인증심사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주무심사관의 역할 등) ① 주무심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반의 대표 및 전체 인증심사의 총괄 2. 인증심사계획의 수립 및 심사준비 3. 시작회의, 종료회의, 경영층 면담 및 안전관리책임자 면담 주관 4. 심사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및 심사수행에 따른 문제점 해결 5. 부적합 사항의 결정, 인증심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최종 확인 6. 인증서 발급 또는 유지의 판단 7. 심사업무 수행 ② 심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계획에 따른 심사수행 2. 인증심사 수행 시 나타난 문제점을 주무심사관에게 보고 3. 확인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 확인 4. 심사결과의 정리 및 부적합사항 확인서의 작성 5. 그 밖의 인증심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업무 제7조(심사대상) ① 심사의 대상은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가 적용되는 선박, 해당부서 및 사무소로 한다. ② 사업장 심사시 안전관리체제가 적용되는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 14 제2호에 따라 갱신인증심사 전까지 모든 분사무소가 1회 이상의 인증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대상을 선정해야 하며, 이 경우 매 인증심사 때마다 모든 분사무소에 대한 내부심사 완료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선박 및 사업장의 내부심사는 12개월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시행해야 한다. 다만, 충돌ㆍ좌초ㆍ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로 기한 내 심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최대 3개월 이내로 심사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주무심사관은 심사 대상, 심사장소 및 심사진행일정 등을 검토한 후 선박 또는 사업장 심사계획을 심사개시 2일 전까지 사업장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심사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심사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심사지원) ① 사업장심사의 경우 분사무소가 여러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심사신청을 접수한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분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인증심사기관의 장에게 심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지원을 요청받은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심사신청을 접수한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장에게 심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관할지역 외의 인증심사기관의 장에게 심사지원을 지시할 수 있다. 제3장 심사 제9조(시작회의) 주무심사관은 인증심사시작회의를 주관하며, 피심사책임자, 심사대상 조직의 책임자급 이상의 사람과 그 밖에 심사 수행에 관계된 자를 참석토록 해야 한다. 제10조(심사) ① 심사 시에는 규칙 별표 11에 따른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② 심사는 문서 및 기록의 확인, 면담, 업무의 관찰 및 현장 확인 등의 형태로 해야 한다. ③ 심사는 각각의 요건에 대하여 문서, 기록 및 업무 시연 등을 표본 추출하여 해야 한다. 제11조(최고경영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면담 등) ① 사업장 심사 시 최고경영자 등과의 면담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추진 의지 2.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이해도 3. 안전관리체제의 실행을 위한 충분한 지원 여부 4. 규칙 별표 11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보장 여부 5. 안전관리책임자의 선박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에 관한 적절한 감독 및 지원 여부 등 ② 사업장이 안전관리대행업체인 경우 사업장 심사 시 최고경영자 등과의 면담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선박 소유자와 안전관리대행업체 간 안전관리 범위와 책임 소재에 대한 이해도 2. 선원, 선박 등의 관리주체가 안전관리대행업체와 분산된 경우 효과적인 안전관리체제 이행 방안 제12조(부적합사항의 확인) ① 주무심사관은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결정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심사책임자에게 확인하게 한 후 사업장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무심사관이 부적합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제2조제9호 가목에 따른 중부적합사항과 별표에 따른 중부적합사항 예시를 고려해야 한다. ③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적합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규칙 별표 11의 구분 중 어느 하나의 항목에서 경부적합사항이 3개 이상 식별되면 경부적합사항 3개를 중부적합사항 1개로 처리해야 한다. 제13조(종료회의) 종료회의는 주무심사관이 주관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작회의에 참석한 인원이 모두 참석토록 하여 심사의 결과 및 인증심사 합격 여부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4장 심사종류 및 심사요령 제14조(문서심사) ① 문서심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서의 명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것과 다를 수 있다. 1. 안전관리매뉴얼: 안전관리체제를 전반적으로 기술하는 최상위 문서 2. 절차서: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절차를 기술 3. 지침서(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 특정업무의 상세한 지침 및 수단을 기술 ② 문서심사 시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 시행일자 및 운항주체를 확인 해야 한다. ③ 사업장 최초인증심사의 문서심사과정에서 부적합사항이 지적되는 경우 해당 부적합사항이 시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사업장 최초인증심사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사업장 임시인증심사) ① 사업장에 대한 임시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규칙 별표 14의 인증심사방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1.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2.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 ② 새로운 종류의 선박이 추가된 경우의 임시인증심사는 사업장에 대한 임시인증심사가 완료된 후 선박에 대한 임시인증심사를 시행해야 한다. ③ 주무심사관은 사업장이 안전관리대행업체일 경우 사업장 인증심사가 완료된 후 피심사책임자에게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절차를 알려야 한다. 제16조(선종을 추가하는 경우의 심사) 안전관리적합증서를 소지한 사업장에서 새로운 종류의 선박의 도입에 따라 임시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 및 선박에 대하여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최초인증심사신청을 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 인증심사는 새로운 종류의 선박 추가에 따른 문서심사를 포함해야 한다. 제17조(사업장 최초인증심사) ① 사업장에 대한 최초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실시해야 하며, 규칙 별표 14의 인증심사방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1.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의 선박 중 선종별 1척 이상의 선박에 대한 내부심사의 실시(규칙 별표 11 제2호 적용대상 선박의 내부심사는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방선ㆍ교육으로 대체한다) 2. 사업장 및 해당 사업장의 선박 중 선종별 1척 이상의 선박에 대한 3개월 이상의 안전관리체제의 시행 3. 최고경영자의 사업장 및 선박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검토의 시행(국제협약적용 선박의 경우에 한정한다) 4. 제14조에 따른 문서심사의 시행 5. 제4호에 따른 문서심사 시 지적된 부적합사항의 시정 ② 최초인증심사 완료 후 주무심사관은 안전관리매뉴얼 등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최상위문서의 개정이력이 기재된 쪽에 일자 및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해야 한다. 제18조(사업장 중간인증심사) ① 사업장에 대한 중간인증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포함하여 규칙 별표 14의 인증심사방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1. 안전관리체제의 적정 시행ㆍ유지 여부 2. 전회 심사시 지적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적정 시정조치 여부 3. 안전관리체제의 변경 여부 또는 증서의 유효성 여부 4. 선상 안전업무와 안전관리 절차의 부합성 여부 ② 직전 심사 이후 안전관리체제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무심사관이 이를 검토한 후 안전관리매뉴얼 등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최상위 문서 개정이력이 기재된 쪽에 일자 및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 내에 새로운 분사무소가 추가되는 경우, 그 분사무소는 차기 인증심사시 인증심사 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 중간인증심사를 완료한 경우 인증심사를 수행한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인증서 뒷쪽의 해당란에 심사장소, 심사날짜 및 인증심사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⑤ 중간인증심사 시기 이전이라도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인증심사 기한은 해당 심사가 완료된 날부터 매 1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이며, 인증서의 잔여 유효기간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날부터 새로이 산정(算定)하여 인증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제19조(사업장 갱신인증심사) ① 사업장에 대한 갱신인증심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서심사는 별도로 하지 않는다. ② 안전관리매뉴얼 등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최상위 문서가 개정된 경우에는 주무심사관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개정이력이 기재된 쪽에 일자 및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해야 한다. 제20조(선박심사) 선박심사는 통상의 운항상태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선박이 입거(入渠) 또는 계선(繫船)된 상태에서는 심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선박 임시인증심사는 일반적인 운항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최소승무정원증서에서 정하고 있는 승무원이 모두 승선한 경우에는 심사를 할 수 있다. 제21조(선박 임시인증심사) 선박 임시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규칙 별표 14의 인증심사방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사업장의 해당 선종에 대한 안전관리적합증서 또는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보유 여부 2.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체제 관련 문서의 비치여부 제22조(선박 최초인증심사) 선박 최초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규칙 별표 14의 인증심사방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1. 사업장 최초인증심사 2. 내부심사(규칙 별표 11 제2호 적용대상 선박의 내부심사는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방선ㆍ교육으로 대체한다) 3. 3개월 이상의 안전관리체제 시행 4. 유효한 국제협약증서 등의 비치 제23조(선박 중간인증심사) ① 선박중간인증심사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중간인증심사 시기 이전이라도 심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인증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인증심사 기한은 이 인증심사를 완료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며, 인증서의 잔여 유효기간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날부터 다시 산정하여 인증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제24조(선박 갱신인증심사) 선박 갱신인증심사는 제23조를 준용하여 실시해야 한다. 제25조(사업장 및 선박 수시인증심사) ① 수시인증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포함하여 규칙 별표 14의 인증심사방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1. 안전관리체제의 적정 시행ㆍ유지 여부 2. 직전 심사 시 지적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적정 시정조치 여부 3.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의 경우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여부 4. 안전관리체제의 변경 여부 또는 증서의 유효성 여부 5. 선상 안전업무와 안전관리 절차의 부합성 여부 ② 수시인증심사를 완료한 경우 인증심사를 수행한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인증서에 별도의 기재는 하지 않으며, 심사보고서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6조(인증서 발급) ① 인증심사를 수행한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중부적합사항의 확인 없이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가 완료되거나 중부적합사항이 시정조치 또는 경부적합사항으로 경감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인증서에 기재하는 선박의 종류는 여객선, 고속여객선, 고속화물선, 산적화물선, 유조선, 화학제품운반선, 가스운반선, 이동식해상구조물, 수면비행선박 및 기타화물선으로 구분해야 한다. 기타화물선의 경우 괄호를 표시하고 그 안에 선박의 종류를 적어 넣는다(규칙 별표 11 제2호 적용대상 선박에 한정한다). ③ 인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인증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해당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종전에 발급된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기재하고, 발급일은 새로 발급한 날로 기재한다. 제27조(부적합사항의 처리) ① 인증심사 시 확인된 경부적합사항(문서심사에서 확인된 부적합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조치 기한은 해당 부적합사항이 확인된 날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지정해야 하며, 주무심사관은 해당 기한 내에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주무심사관은 피심사책임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경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결과를 지정된 기한 내에 문서로 제출토록 하고 시정조치 내용이 모자란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③ 주무심사관은 제2항에 따른 재시정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시정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정조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주무심사관은 인증심사 시 확인된 중부적합사항에 대하여 피심사책임자가 즉시 시정조치 한 경우에는 해당 중부적합사항을 종결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시정조치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포함한다)를 통해 중부적합사항이 경부적합사항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중부적합사항을 경부적합사항으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에 대한 시정조치는 심사기간 동안에 완료되어야 하고,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는 선박의 출항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⑤ 주무심사관이 제4항에 따라 중부적합사항을 경부적합사항으로 경감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 또는 선박의 시정조치 사항 및 계획서 등을 인증심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심사관은 중부적합사항(경부적합사항으로 경감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한 내 시정조치 완료 여부를 사업장 또는 선박을 방문하여 확인해야 한다. 다만, 문서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시정조치의 완료 여부가 확인이 되면 사업장 또는 선박에 대한 방문을 생략할 수 있다(규칙 별표 11 제2호 적용대상 선박에 한정한다). ⑦ 사업장(선박)에 대한 중간 또는 수시 인증심사 시 확인된 중부적합사항이 인증심사 기간(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되거나 경부적합사항 수준으로 경감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적합증서(선박안전관리증서)의 효력을 정지해야 하며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7조의2(불합격통보 등) ①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선박 및 사업장이 인증심사에 불합격하거나 인증서가 실효된 경우 해당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에 통보해야 한다.[해당 선박이 국내에 기항(寄港)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이 안전관리대행업체인 경우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지방청에 동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28조(심사후 관련서류 보관) ①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심사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인증심사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②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심사대상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분기별 심사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행정 전산망을 통해 인증심사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선박 및 사업장의 등록청이 변경되면 제1항의 심사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지체 없이 변경된 등록청에 송부해야 한다(규칙 별표 11 제2호 적용대상 선박에 한정한다). 제5장 심사일정 관리 제29조(심사기일의 통보)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선박 및 사업장의 심사기일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주 사업장에 통보해야 한다. 1. 갱신인증심사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 전 및 2개월 전 달의 10일 2. 중간인증심사의 경우 제3조의4에 따른 중간인증심사기한으로부터 6개월 전 및 2개월 전 달의 10일 3. 최초인증심사의 경우 임시 인증서의 유효기한으로부터 2개월 전달의 10일 제6장 안전관리대행업 등록 변경 절차 제30조(등록) ①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신청을 접수한 청장은 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등록서류 및 다음 각 호를 검토해야 한다. 1. 안전관리대행 선박의 위탁개시일 2. 선박소유자와 안전관리대행업체 간 위탁범위 3. 「해운법」제33조에 따른 선박관리업의 등록 여부 4. 안전관리대행 선박의 임시 인증심사 수검(受檢)계획 5. 선박소유자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여부 ② 청장은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후에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위탁사실(위탁개시일을 포함한다) 통보의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를 대행하려는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등록증에 선박이 기재된 후에 알릴 수 있다. ③ 청장은 안전관리를 대행하려는 선박이 다른 안전관리대행업체에 중복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되었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른 변경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1조(변경등록) ① 대표자 변경신청이 접수된 경우 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법인 대표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청장은 안전관리대행 선박의 변경신청이 접수된 경우 제30조제1항의 각 호를 검토해야 하며, 선박소유자 또는 종전의 안전관리대행업체에게 위탁 변경에 따른 다음 각 호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1.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위탁 변경신고 2. 종전 안전관리대행업체의 변경등록 ③ 제2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체가 위탁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장은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2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의 이전) ① 청장은 선박소유자가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선박 위탁사실을 알려온 경우(위탁사실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선주의 위탁사실과 안전관리대행업체명을 사업장 인증심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탁개시일 이전이라도 해당 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관리체제에 따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선박 안전관리의 위탁은 개시된 것으로 본다. ③ 선박 소유자가 위탁사실을 통보한 후 해당선박이 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관리체제에 따른 임시 인증심사를 받기 전까지는 이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는 선박소유자 또는 종전의 안전관리대행업체에서 수립한 바에 따른다. 제33조(휴업ㆍ폐업의 신고 등) ① 안전관리대행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가 접수된 경우 청장은 소속 선박의 안전관리 위탁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접수한 청장은 이를 수리 후 해당 사업장의 인증심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장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안전관리대행업체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안전관리대행업이 등록된 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장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장 기밀유지 제34조(기밀유지) 주무심사관 및 심사관은 심사시 획득한 사업장 및 선박의 기밀사항에 대해서 사업장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8장 보칙 제3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