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688
발령일: 2024년 5월 9일
시행일: 2024년 5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 통일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 통일부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 통일부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 통일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5. "소관부서"란 소송 원인제공 주무부서, 처분부서 또는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소관부서를 말한다.
6. "소송수행자"란 법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 행정심판 및 이에 부수하는 각종 신청사건(이하 "소송"이라 한다) 관련 사무에 적용된다.
제3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통일부장관은 소송사건의 난이도, 결과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변호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소송대리인을 긴급하게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변호사 보수가 5천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인 경우
3.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
4. 심급을 달리하는 동일사건 또는 유사사건에 대한 소송수임을 통해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5. 그 밖에 보안상 필요가 있는 등 선임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경쟁방식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
③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통일부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변호사
2. 통일부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퇴직공무원이 고문 또는 임직원 등으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3.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90조(같은 법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를 받고 위임계약일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정직 : 5년
나. 과태료 : 2년
다. 견책 : 1년
4. 선임 시 통일부가 진행 중인 소송사건 총수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임하게 될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하는 경우
나. 제2항제4호의 경우
다. 경쟁입찰을 통해 소송을 수임한 경우
5. 소제기일 당시 통일부 소관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 중인 변호사로서 당해 소송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통일부장관은 전항 제3호의 징계전력확인을 위해 변호사로부터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을 제출받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 관련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이해충돌 방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통일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임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행위
2. 소송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그 밖에 통일부와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행위
제5조(소송대리인에 대한 평가) ① 통일부장관은 소송대리인의 성실도, 소송수행 능력 등을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소송대리인의 성실성, 소송수행 능력 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해지하거나 재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소송수행자 지정) ① 통일부장관은 소송 수행을 위하여 소송사건별로 소관부서의 실무자 2명 이상(가급적 5급 이상 실무자 1명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및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의 6급 이상 실무자 1명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소송수행자는 답변서 및 준비서면의 작성, 증거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등 처분사유 등에 대한 소송수행을 주된 임무로 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소송수행자는 소송의 법률적 절차 수행을 주된 임무로 한다.
③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수행자를 변경하고 이를 즉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소송총괄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소송총괄관은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송에 관하여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행정심판청구의 접수와 처리) ① 소관부서는 통일부장관을 처분청 또는 재결청으로 하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와 부서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행정심판청구서를 검토한 후 사건을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한다.
제8조(각종 조사 관련 협조) ① 소관부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할 경우 사전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의 담당자를 동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정보공개) 통일부장관은 소송사건 등의 위임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임의변제) ① 국가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 국가의 패소로 확정되어 국가에서 임의변제를 하려는 경우 소관부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구비서류 및 임의변제지급의뢰서를 재무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임의변제지급의뢰를 받은 재무관은 접수순위에 따라 임의변제하여야 한다.
제11조(소송비용 회수 신청 등) ① 국가소송에서 승소(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는 각 고등ㆍ지방 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②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 등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단, 소송비용확정신청 전 까지 소송수행청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소송수행청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경제적 무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포기 지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3. 일부 승소 등 사유로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4. 행정청 등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5.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6. 기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
⑥ 소송수행자는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 즉시항고를 포기할 수 있다.
⑦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⑧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ㆍ감독) ① 통일부장관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전수 조사 등 행정청의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각 심급별로 지출 또는 사용된 소송비용의 집행내역 및 회수내역, 법무부장관 지휘 여부 등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ㆍ기록하고 그 자료를 보존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 소관부서 및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은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소송비용의 회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