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통일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688 발령일: 2024년 5월 9일 시행일: 2024년 5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통일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모집기간) 제안은 연중 모집ㆍ실시하되 필요시 제출기간ㆍ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과 그 밖에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모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제출ㆍ접수) ① 제안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을 통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안이 접수된 경우 해당 제안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제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해당 제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통일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인지의 여부 2.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충분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지의 여부 3.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였는지 여부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확인ㆍ결정으로써 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에게 이송하거나 그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4조(제안서의 보완) ① 접수된 제안의 서식, 경비산출내역서 및 첨부자료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안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동 제출된 제안을 제안자에게 반려한다. 제5조(자체제안심사위원회)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의 심사, 채택 2. 시상 3. 창안의 실시 4. 창안실시의 평가 및 사후관리 5. 직무제안 및 추천제안의 심사 6. 기타 자체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차관,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각 실장, 국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의 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제6조(자체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자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체위원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제안의 심사)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기타 자체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자체위원회에서 정하되,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제7조의2(결정의 통보) 제안을 접수한 날 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창안의 등급) 자체위원회에서 채택된 창안은 종합득점순위 등을 고려하여 특별상, 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상 및 특전) ① 창안자에 대하여는 장관표창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특별상은 1창안 당 30만원이상 50만원 이하 2. 우수상은 1창안 당 20만원이상 30만원 이하 3. 우량상은 1창안 당 10만원이상 20만원 이하 ② 제8조에 규정된 특별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안의 심사,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부서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추천제안) 자체위원회에서 채택된 창안이나 채택ㆍ실시중인 창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체위원회에서 그 추천여부를 심의한 후 중앙제안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1. 자체위원회에서 채택과 동시 추천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이 우수상이상 해당하는 창안중에서 선정 2. 채택실시중인 제안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에 관계없이 실시 효과의 측정결과 「공무원제안규정」 제20조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창안중에서 선정 제11조(창안의 실시) ① 자체위원회에서 채택한 창안이나 중앙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이송되어온 창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창안내용의 일부보완이나 계속적인 연구ㆍ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ㆍ시험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창안실시 성과의 평가방법) 창안의 실시로 예산의 절감이나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ㆍ사실조사를 실시하는등 정확한 측정을 하여야 한다. 제13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등)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매년 모집한 제안중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으로서 활용가능한 것은 자료로 보존관리하고 그 목록을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배포하여 정책입안이나 행정개선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제안의 심사결과 채택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제안의 내용을 업무상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