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통일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688 발령일: 2024년 5월 9일 시행일: 2024년 5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통일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체평가대상과제 선정 자문 2. 자체평가계획의 심의 3. 자체평가과제 추진상황의 심의 4. 자체평가보고서의 심의 5.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사항 및 이행 상황의 심의 6. 기타 통일부 자체업무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중에서, 위원은 통일부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중에서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에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 제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과제별로 소규모 위원으로 구성되는 자체평가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관 평가과제 수행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소관 평가과제 추진상황의 심의 3. 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소관 평가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자문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전자문서, 모사전송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개별적 참여) ① 위원은 평가과제 추진상황에 대해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 업무 관련사항에 대해 수시로 자문을 제공하거나 관련된 각종 토론회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② 평가과제 수행 부서는 위원들을 과제와 관련이 있는 각종 토론회 등에 초청 또는 자문 요청 등의 방법으로 과제 수행에 가급적 많이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과제수행부서의 참여) ① 주요정책과제 수행부서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주요정책과제의 추진상황 등과 관련 안건에 대해 보고하고 토의에 참가한다. ②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평가업무에 필요한 경우 과제 관련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반)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자체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원회 간사를 실무협의반장으로하고, 평가과제 수행 부서 주무과장 또는 주무담당관 또는 주무팀장(또는 대리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실무협의반을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수당등 지급)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보호) 위원은 업무수행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