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령번호: 345 발령일: 2024년 5월 10일 시행일: 2024년 5월 1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입주절차 및 승인 제3조(입주공고) 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캠퍼스 입주자 모집이 필요한 때 입주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임대형 캠퍼스 입주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사 위치와 규모 2. 건물 임대료 3. 신청 자격 4. 신청 기간 5. 제출 서류 ③ 분양형 캠퍼스 입주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지 위치와 규모 2. 분양 가격 3. 신청 자격 4. 신청 기간 5. 제출 서류 ④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입주공고와 별개로 청장과 협의를 통해 입주를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입주신청) ① 공동캠퍼스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입주공고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입주신청을 할 수 있다. 1. 대학 및 연구기관은 청장과 합의각서를 체결한 경우 2. 외국교육기관은 청장과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본교 이사회 의결을 득한 경우 ③ 공동캠퍼스 입주를 신청하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시행령」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서류 3. 제3조 입주공고에 포함된 제출 서류(해당기관에 한함) 제5조(입주심사) ① 공동캠퍼스 입주신청을 받은 경우 청장은 입주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주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입주심사위원회는 별표 2의 입주승인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입주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재원확보계획의 실현가능성, 산학연 협력 활성화 계획이 도시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이 행복도시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른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과 조화롭게 일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③ 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순위를 차례대로 정한다. 제6조(입주승인) ① 청장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입주승인 받은 대학은「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설치ㆍ운영 고시」에 따른 위치변경계획승인 및 위치변경인가 등을 받아야 한다. ③ 입주승인 받은 외국교육기관은「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변경승인) ① 입주기관이 입주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5조부터 제6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주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장이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입주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2. 입주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3. 입주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감 4. 입주계열을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청장이 중대한 변경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입주계약) ① 입주승인 절차를 완료한 기관은 행복도시법 제63조의9제5항에 따른 공동캠퍼스 공익법인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동캠퍼스 입주계약 및 해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공익법인에서 담당한다. 다만, 공익법인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공익법인 업무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제3장 입주심사위원회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공동캠퍼스 입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행복청에 입주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입주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 입주에 관한 사항 2. 입주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촉직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행복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2. 교육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3.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은 교육 및 산학연 협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청장이 위촉한 자로 정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가능하다. ⑤ 간사는 행복청 공동캠퍼스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12조(운영) ① 위원장은 입주심사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는 의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③ 안건 중 경미한 사안이나 긴급을 요하는 등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중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주신청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지급)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이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 청장은 공정한 심사와 비밀유지를 위하여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의 서약서를 징구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기준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