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654 발령일: 2024년 5월 10일 시행일: 2024년 5월 1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간학술단체가 안보ㆍ국방 학술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신청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경비지원 업무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예규는 국방정책실에서 국방부 예산으로 민간 학술단체 학술회의 사업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를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학술단체"라 함은 민간 부문에서 학술연구를 위해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학회 등)로서 민법 또는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안보ㆍ국방 학술회의"(이하 "학술회의"라 한다")라 함은 민간학술단체가 개최하여 안보ㆍ국방 분야에 대한 학술적 연구결과를 논의하고 토의하는 회의를 말한다. 3. "사업경비"라 함은 학술회의 개최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인쇄비, 오ㆍ만찬비, 기타 행사경비 등 실비성격의 인적ㆍ물적 경비를 말한다. 제4조(기본방향) ① 국방정책실은 국방정책 대안 발굴 및 국방부 지원 전문가 그룹 외연확대를 위해 민간학술단체의 학술회의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방정책실은 국방정책 추진 및 현안 대응과 관련하여 필요시 학술회의 지원 예산의 일정비율은 정책토론 등의 국방부 자체 학술활동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제2장 지원 기준 및 절차 제5조(등록) ① 이 예규가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학술단체는 국방부 학술회의 사업경비 지원업무 주무부서의 장(이하 "주무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예규에 의해 민간학술단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정관상 사업목적에 학술연구가 포함되어 있는 법인일 것 2. 최근 1년간 안보ㆍ국방 관련 연구 실적이 있을 것 ③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단체소개서 3. 법인허가증,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④ 제1항에 따라 민간학술단체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부서의 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신청) ① 제5조에 의해 등록된 단체 중 학술회의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② 주무부서는 연1회 등록된 민간학술단체의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하여 학술경비지원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③ 제2항의 지원사업 선정은 상대적 우열을 평가하는 비교평가 심의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④ 주무부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국방정책실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서면으로 민간학술단체에 통지한다. 제7조(학술경비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 지원사업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정책실에 학술경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정책기획관실 소속 과장급 이상 간부 및 학술회의 주제와 직접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제9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2. 기타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구성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기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 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상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선정 및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안보ㆍ국방 분야와 직접적 관련성 2. 국방현안 적시성 3. 국방정책 활용성 4.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5. 예산규모의 적정성 6. 사업예산내역 타당성 제10조(지원방식 및 계약추진) ① 학술회의 경비지원은 학술연구용역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 주무부서의 장은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한다. ②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1조(사업보고서 제출) 민간학술단체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금 지급) ① 주무부서의 장은 사업 결과보고서를 인수한 후 정책기획관의 승인을 얻어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경비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소요경비를 확인하여 민간학술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 결과평가 및 활용 제13조(결과평가) 주무부서의 장은 지원사업을 각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달성도 2. 국방정책 활용 3. 사업보고서 충실도 4. 기타 업무협조 태도 등 제14조(학술보고서 배부) 주무부서의 장은 학술회의 결과를 관련 국방정책 수립 및 집행시 반영 또는 참고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를 국방부 관련부서에 배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학술보고서와 관련된 권리귀속) 주무부서의 장은 학술회의를 통하여 제출된 연구결과에 대한 제반 권리가 국방부에 귀속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