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84
발령일: 2024년 5월 9일
시행일: 2024년 5월 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저작권법」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저작권경찰" 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범위) 법 제5조제26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저작권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저작권 보호 활동을 그 직무로 한다.
제3조(지역사무소의 설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경찰의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에 따른 효율적 직무 수행을 위해 지역별로 지역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저작권보호과장은 효율적 수사 등을 위해 지역사무소의 관할구역을 업무분장 등을 통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2장 업무수행체제 등
제4조(지휘ㆍ감독) ① 저작권보호과장은 저작권경찰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저작권보호과장은 소속된 직원의 지휘ㆍ감독을 위해 선임자 등을 대장으로 하는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이하 "수사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저작권보호과장은 소속된 직원의 지휘ㆍ감독을 위해 수사대 내에 선임자 등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수사대장 및 수사팀장의 업무는 저작권보호과장이 업무분장으로 정한다.
⑤ 저작권경찰은 수사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의 절차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저작권경찰의 업무) 저작권경찰이 담당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작권사범에 대한 조사ㆍ단속ㆍ수사
2. 저작권 범죄의 국제화 대응을 위한 각종 국제협력 활동
3. 저작권 범죄 정보수집 및 조사
4. 저작권 침해 예방 계도ㆍ교육 활동
5. 저작권범죄 수사를 위한 분석실ㆍ연구소 등 운영
6. 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침해 조사ㆍ단속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7. 기타 저작권보호와 관련하여 저작권보호과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 (수사권행사의 범위 등) ① 저작권보호과장은 저작권경찰의 수와 저작권 범죄의 발생량, 사건의 중대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수사권행사 대상을 한정할 수 있다.
② 저작권 침해 신고(진정, 탄원, 투서 등을 포함한다)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신고 중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는 신고인 경우
2. 저작권침해에 관한 범죄가 아닌 경우
3. 신고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범죄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고소기간 도과하였거나 공소시효가 임박 또는 완성되는 등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한 경우
5.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제7조(저작권경찰 운영 계획수립) 저작권보호과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실적, 당해연도 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저작권경찰 운영 계획을 저작권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실적보고) 수사대장은 주기적으로 조사ㆍ단속ㆍ수사 등 실적을 저작권보호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합동단속 및 공조수사) ① 저작권경찰은 저작권침해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내외 타 기관과 협력하여 단속 또는 수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단속 또는 수사는 사전에 저작권보호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단속 또는 수사업무 처리) ① 단속 및 현장 수사 업무는 최소 2인 1개조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단속 및 수사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② 수사서류는 수사지원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조사실 및 분석실 운영 등) ① 저작권보호과장은 수사의 비밀 유지와 효율적인 수사업무 처리,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조사실 및 분석실을 다음과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조사실 및 분석실의 출입문에는 ‘출입통제구역’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조서 작성 및 범죄 분석을 위하여 컴퓨터, 프린터, 책상, 관련 법령, 분석용 장비 등을 구비한다.
3. 영상녹화장비, 디스크복제장치 등 피의자 등의 진술을 녹화하기 위한 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저작권경찰의 안전과 원활한 수사업무를 위하여 수갑ㆍ포승ㆍ전자충격기ㆍ방검복ㆍ제복 등을 보유할 수 있다.
② 수갑ㆍ포승ㆍ전자충격기 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경찰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제12조(유관기관과 업무협조) ① 저작권경찰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 또는 관련 저작권 단체 등에 인력 및 기술 지원 및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저작권경찰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 관할 검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유치장 또는 대기실 등의 시설, 인력 및 기술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저작권경찰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 국내외 수사기관ㆍ법인 등에 범죄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통계관리 및 비상연락체계) ① 저작권보호과장은 수사(단속)에 대한 통계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보호과장은 저작권경찰 및 검찰 등 관계기관에 대한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저작권경찰의 수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운영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장 복무 및 교육
제15조(복무관리) ① 저작권보호과장은 저작권경찰의 출장ㆍ휴가ㆍ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저작권보호과장은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전입ㆍ전출직원에 대해 검찰청에 저작권경찰 신규지명ㆍ철회를 제청한다.
③ 저작권보호과장은 지역사무소의 원활한 복무관리를 위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관리 관장사항의 일부를 수사대장 또는 수사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저작권경찰 직무교육 등) ① 저작권보호과장은 저작권경찰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저작권경찰이 저작권침해범죄 등 수사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보호과장은 저작권경찰의 근무경력 및 수사성과 등을 고려하여 해외 출장, 국내외 연수, 전문교육 시 우대 지원할 수 있고, 수사 성과가 탁월한 저작권경찰에게는 격려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예산운영ㆍ관리 등
제17조(예산운영ㆍ관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지역사무소에 관서운영비출납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수사활동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저작물 단속 및 수사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저작권경찰에게 수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저작권경찰의 수사활동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19조(참고인 등 경비) ① 저작권경찰이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참고인 출석 또는 감정ㆍ통역 등을 의뢰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한 지급 기준 등은「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및 연도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 회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타 저작권경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저작권보호과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