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중앙박물관 청사 방호 공무직원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발령번호: 273
발령일: 2024년 5월 7일
시행일: 2024년 5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사 방호 공무직원(이하 "공무직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안전 및 질서유지(야간근무 및 순찰 포함), 주차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조직) ① 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임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경비보안공무직원
2. 주차공무직원
제4조(의무) ① 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방호실장의 업무지시 등 직무상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② 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행정지원과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근무기간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직무의 대상 여부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청렴의무) ① 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청렴한 정부구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직무와 관련 직ㆍ간접적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③ 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조(근무시간) ① 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근로형태 및 시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사 내 재난예방을 위한 비상근무, 각종 사고 및 재난 등의 긴급상황의 발생, 특별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근로가 필요한 경우 관장은 비상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특별 근로를 수행하게 한 경우 연장 근로수당 등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영리업무의 금지) 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 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제8조(겸직 허용) ① 행정지원과장은 청사 방호 공무직원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 겸직 활동을 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겸직하거나 이중 취업을 한 경우 고용을 해지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연장근로 등) ① 행정지원과장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행정지원과장은 공무직 등의 근무상황 및 연장근무(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전자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청사 관리 공무직원에 대하여 근무상황 기록부 및 연장근무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행정지원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득하지 못한 때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청사 관리 공무직원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및 무단외출로 간주하여 조치할 수 있다. 단, 심각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사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출장) ① 행정지원과장은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청사 방호 공무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휴일, 휴가) 청사 방호 공무직원의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경조휴가, 특별휴가, 공가 등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27조~제33조에 따른다.
제13조(병가) ① 청사 방호 공무직원의 병가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34조에 따른다
② 7일 미만 병가의 경우 병가의 필요성과 병가일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증빙서류(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병가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휴직 및 복직) 청사 방호 공무직원의 휴직, 복직 등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40조, 제41조에 따른다.
제15조(모성보호) 청사 방호 공무직원의 여성보건휴가 및 임신검진휴가, 모성보호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유사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수유시간 등 모성보호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49조~제55조에 따른다
제16조(근무) ① 일일근무배치표에 의해 근무명령을 받은 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교대시간은 근무명령에 의한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원은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해당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③ 공무직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행정지원과장, 또는 방호실장의 업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④ 근무명령을 받은 공무직원은 연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대근무에 필요한 필수근무인원이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인원 조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반드시 근무시간 1일전까지 방호실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필수근무인원) 청사 방호 공무직원 휴가는 교대근무에 필요한 필수근무인원이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직무평가) ① 관장은 청사 방호 공무직원(채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무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무평가는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1. 탁월 : 평가 종합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2. 우수 : 평가 종합점수가 90점 미만, 80점 이상인 경우
3. 보통 : 평가 종합점수가 80점 미만, 60점 이상인 경우
4. 미흡 : 평가 종합점수가 60점 미만, 40점 이상인 경우
5. 불량 : 평가 종합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④ 직무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완료된 이후"란 행정지원과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인사기록카드 등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재계약,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차년도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직무평가자는 행정지원과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9조(직무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공개의 범위는 평가등급 및 점수로 한정한다.
② 직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의신청 제기일로부터 2일)을 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