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발령번호: 272 발령일: 2024년 5월 7일 시행일: 2024년 5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도ㆍ감독책임자"란 청원경찰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의 책임을 가진 자로 청원경찰의 관리 및 운영을 주관하는 행정지원과장을 말한다. 2. "현장관리책임자"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및 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호실장을 말한다. 3. "관할구역"이란 해당기관이 위치한 시설의 울타리 내를 말한다. 4. "3교대근무"란 주간근무, 야간근무 및 휴무를 일정한 순서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①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청원경찰을 임용하며, 청원경찰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정지원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관리 및 통제 등을 위하여 관리와 통제에 관한 사무를 방호실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조직) ① 청원경찰의 반장은 업무기여도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행정지원과장이 임명한다. ② 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반원의 지휘 통솔과 단결도모 2. 근무자 일일명령 이행 및 근무일지 작성 3. 각종 지시사항의 전파와 그 이행여부 감독 4. 박물관 내 근무지 순찰감독 및 이상 유무 파악보고 제5조(감독) ①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복무점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세부적인 관할(근무)구역(장소) 2. 근무(근무조, 시간 등)편성 3. 근무교대(순환)방법 4. 관내 사건사고 발생시 경찰 신고 및 인수인계 관련사항 제6조(보고) ① 청원경찰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발생이 예견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한 후 행정지원과장 또는 방호실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②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여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이 행정지원과장 또는 방호실장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청원경찰은 근무 중 발생한 이상 유무 등 제반사항을 행정지원과장 또는 방호실장에게 보고한 후 퇴근하여야 하며, 야간근무자는 정해진 시간에 당직근무자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체제) ① 청원경찰의 근무체제는 3교대근무체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 3교대근무체제의 주간근무는 09:00∼18:00, 야간근무는 18:00∼다음날 09:00, 휴무는 09:00∼다음날 09:00까지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교대근무는 입초, 소내근무 및 대기, 순찰근무를 교대로 실시한다. ④ 행정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 및 휴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근무일 경우에는 초과근무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대기근무는 제9조 제1항의 근무명령서에 따라 근무자 간 순번을 정하여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하며, 다음 업무준비 및 비상상황 대비를 위해 업무상 지휘ㆍ감독하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근무시간 및 근무구역) 근무시간 및 근무구역은 행정지원과장이 지정한다. 제9조(근무편성) ① 행정지원과장은 근무를 편성하여 근무명령서를 발령한다. ② 근무편성 인원은 기관 특성에 부합되게 편성하되, 근무시간은 편중됨이 없이 모든 청원경찰에게 균등하게 할당되도록 한다. ③ 청원경찰은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 및 교대하여야 하며, 근무 시간 중에는 관할구역 순찰을 병행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 및 인계인수) ① 근무 교대는 매일 오전 08:30∼09:00 및 오후 17:30∼18:00 사이에 실시하며, 행정지원과장 또는 방호실장 또는 당직근무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전ㆍ후 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지시사항 및 그 밖의 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감독 및 근무변경) ① 근무감독은 행정지원과장의 명을 받아 주간에는 방호실장이 하고, 야간, 공휴일에는 방호실장 또는 당직근무자가 한다. ②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연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대근무에 필요한 필수근무인원이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인원 조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근무시간 1일전까지 방호실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근무일지 관리) ① 근무지에는 근무일지를 비치해야 한다. ② 반장은 전날 근무결과(일지)를 매 근무일 오전 09시 이전에 방호실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요령) ① 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의 출입차량 및 출입자의 현황 파악 2. 무단출입자, 무단배회자 등의 단속 3. 관내 주차질서 확립 4. 민원인 안내, 관내 질서유지 등 ② 소내근무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며 불의의 상황에 대비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내부, 외부 출입자 현황 파악 2. 전화응대 등 일반업무처리 3. 입초근무자 지원 및 특이사항 보고 등 ③ 순찰근무자는 지정된 일정한 구역을 정선순찰하며 다음과 같은 경비임무를 수행한다. 1. 출입문 잠금상태, 울타리 훼손상태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작동상태 점검 2.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요소 파악 등 3. 근무일지에 순찰시간 및 이상 유무 기록 유지 제14조(준수사항) ① 근무자는 지정된 근무복을 착용하고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하며, 근무 중 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근무지 이탈, 근무와 관계없는 사적행위(개인목적 휴대전화 사용, 독서, 신문구독, 텔레비전시청 등)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근무자는 출입자 통제와 근무시설 경비를 위한 이외의 행정서류 열람, 승인되지 않은 통제구역 출입 등보안위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근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떠나고자 할 때에는 근무일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주간에는 방호실장, 야간에는 방호실장 또는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복장) ① 청원경찰의 근무복장은 동복과 하복으로 구분하며, 동복은 10월 1일부터, 하복은 6월 1일부터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행정지원과장이 착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청원경찰의 구체적인 근무복장은 기관 실정에 맞도록 행정지원과장이 정하되, 착용 시기는 동일 근무지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제16조(긴급사태의 조치) ① 근무자는 불순분자의 침입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간에는 방호실장, 야간에는 방호실장 및 당직근무자에게 신속히 상황보고 후 즉시 경찰 112 신고 2. 경비 구역 내 중요 핵심시설 경비강화 등 필요한 조치 3.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선조치 후보고 제17조(비상소집) 청원경찰은 비상소집이 있을 경우 전원이 1시간 이내 응소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단 시간내 응소하여야 한다. 제18조(신분증명서) 청원경찰은 근무 중 항상 신분증을 휴대해야 한다. 제19조(직무교육) 행정지원과장은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겸직) 행정지원과장은 청원경찰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근무시간 외 겸직 활동을 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지 않는다. 단, 행정지원과장의 사전 겸직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직무평가) ①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청원경찰(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6월 말, 12월 말을 기준으로 연 2회 직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무평가는 5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직무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완료된 이후" 라 함은 행정지원과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직무평가자는 행정지원과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2조(직무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직무평가서의 평가등급 및 점수)로 한정한다. ② 평가자는 직무평가가 완료된 이후 청원경찰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평가결과를 개별 청원경찰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직무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청원경찰은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행정지원과장에게 제기(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지원과장은 행정지원과 담당사무관 등 3인으로 이의신청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한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무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