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폐지제정

국립생물자원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소관부처: 국립생물자원관 발령번호: 255 발령일: 2024년 5월 8일 시행일: 2024년 5월 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273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1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끝날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 일반직 또는 연구직 1명으로 편성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5급이하 일반직 또는 연구직 1명으로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인원과 직급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를 1명이 할 경우에는 해당근무자, 2명 이상으로 편성한 때에는 상위직급에 있는 자를 당직책임자로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일 21:10분 이후 귀가하여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한다. 토요일ㆍ공휴일 당직근무는 일직(09:00~18:00)과 재택숙직(18:00~익일09:00)근무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⑤ 당직책임자는 방호직원의 보안점검ㆍ순찰사항을 통솔한다. 제5조(당직근무 면제 등) 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대상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제6조 제1항 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한 경우 2.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 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② 제4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1. 임산부, 신체장애인, 당직담당, 55세 이상 직원, 전입ㆍ신규임용일 이후(시보기간이 경과한) 1개월 이내인 직원 2. 긴급하게 상황실을 운영할 경우 상황실근무일로부터 해제시까지 근무하는 상황실 직원 3. 기타 당직근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운영관리과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재택당직근무) ① 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2시간 이상 사무실 대기근무 ②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할 경우 청사와 당직근무자의 자택 간 이동 시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당직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자는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 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일지 및 명령ㆍ변경)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따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다만, 당직일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직일지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의 당직교체 승인원 또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 당직명령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관리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운영관리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재택당직근무시에는 유선 상으로 당직근무자 간에) 인수ㆍ인계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비품 등 일체를 지참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하며, 근무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음주, 도박, 방가, 기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방호직원이나 그 밖의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출입자 현황파악 6. 보안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①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 퇴청자가 인사관리시스템상에 기록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안점검 확인대상 실은 관장실, 부장실, 각 과 사무실, 실험실로 한다. ③ 운영관리과장은 보안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안점검 대상사무실과 별도로 점검ㆍ확인 대상사무실을 지정하여 당직근무자에게 점검ㆍ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당직근무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점검ㆍ확인결과와 제9조제3항에 따른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 또는 전자 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을 이용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2.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관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또는 당직사령(당직사령을 둔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숙직근무자의 휴식 등) ①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고, 1명인 때에는 제9조 규정의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실정을 감안하여 취침할 수 있다. 다만, 긴급사태 발생 및 민원상담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시간(18:00~24:00 및 익일 05:00~09:00)은 취침할 수 없다. ② 관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 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제13조 (당직실의 위치 등) ① 관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당직실에는 전화시설을 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유관 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4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명부 4. 향토예비군비상소집명부 5.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 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관련 법령 및 지침 10.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11. 자원관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지침 12.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 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가지 이상 적혀 있어야 한다. 제15조(당직감사) 관장은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에 대한 점검 또는 감사결과 당직근무자의 이 지침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관장 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관장 또는 당직명령자는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7조(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제18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발령 및 해제 절차) ① 환경부 또는 상급관서로부터 비상근무발령 통보가 있을 시 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명령을 전파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에는 관장은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발령사유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해제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② 관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비상연락) ① 관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소속직원에게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비상소집) ①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관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제21조에 따라 장관 또는 환경부 본부 당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운영관리과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 비상근무기간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비상조치) 비상소집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태(화재 및 불순분자의 침투 등)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1.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한 조치 2. 인접기관(경찰관서 및 정보관서, 소방관서)에 협조요청 3. 위 사항을 진행함과 동시 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여야 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6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장ㆍ부장 및 과장 부재 시 유지하여야 할 연락 및 지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제27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관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이내에 응소(應召)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 ① 관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1명씩 지정하여야 한다. 제29조(열쇠보관) 각 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열쇠를 [별표 2]의 보관용 열쇠 기재요령에 의거 당직실에 1개씩 보관, 비상 시 활용토록 한다. 1. 사무실 대표 캐비넷 열쇠 2. 기타 보안관리에 필요한 함의 열쇠 제30조(보안팩스 활용)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보안팩스로 전통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보안팩스 활용내용을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일일보안책임자 제31조(일일보안책임자 지정) ① 각 과장은 각 단위 사무실별로 일일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고, 인사관리시스템에 게시되어 있는 보안점검표에 보안점검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사무실 보안문제 발생 시 일일보안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일일보안책임자가 퇴청 시 잔류자가 있을 때에는 최종퇴청자가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각 과의 과장은 일일보안책임자 및 최종퇴청자가 익일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과 중 실천사항 가. 당해 과에 출입하는 방문객에 대한 안내 나. 과 내 보안조치 다. 유사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거 조치 2. 퇴청 시 점검사항 가. 비밀보관함의 개폐 여부 나. 캐비넷, 책장, 서류보관함 등의 개폐ㆍ시건 여부 다.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의 단전여부 라. 전열기의 전원 차단 여부 확인 마. 휴지통의 휴지수거 여부 바. 실내소등 상태 사. 창문 및 출입문 단속 아. 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상 취약요인 점검 제33조(일일보안점검 태만자에 대한 조치) 관장은 일일보안책임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문제발생시 1차적으로 일일보안책임자에게, 2차적으로 해당과장, 3차적으로 당직근무자에게 징계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