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4-18
발령일: 2024년 5월 8일
시행일: 2024년 5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제10항에 따라 국외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생명연구자원의 목록을 정하고, 생명연구자원의 국외반출승인, 국외반출변경승인 또는 국외반출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생명연구자원의 목록(이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국외반출승인의 신청 등) ①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생명연구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국외반출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기관이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생명연구자원을 비상업용으로 국외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업용
2. 비상업용
②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③ 영 제5조의3제7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4조(국외반출변경승인의 신청 등) ① 영 제5조의3제6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② 영 제5조의3제7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변경승인서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5조(국외반출변경신고) 영 제5조의3제9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