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궁·능 조경관리 규정
소관부처: 궁능유적본부
발령번호: 51
발령일: 2024년 5월 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궁ㆍ능의 조경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궁관리소, 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조경 관리에 적용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조경관리라 함은 수목, 잔디, 지피식물, 괴석, 조경시설물(편의시설물을 포함한다), 연지, 관람로 등의 유지ㆍ관리함을 말한다.
제2장 조경관리
제4조(조경관리) ①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조경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쇠약목의 시비 등 수세회복 조치
2. 수목 병충해의 예찰 및 방제
3. 굳어진 지반의 흙 고르기 등을 통한 식생의 수세 회복
4. 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목의 보호시설물 설치 및 관리
5. 수종갱신지역 또는 어린나무 육림지역에서의 덩굴류제거, 풀베기작업, 불필요한 어린나무 및 지피식물 정리 등
6. 경관에 부적합한 외래수목 및 속성수 등 흉고직경 6㎝미만의 수목과 외래식물에 대한 제거 조치
7. 수형의 개선과 설해, 자연낙지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수목의 가지 정리
8. 연못의 수질개선 및 수생식물(연, 창포 등) 식재ㆍ제거와 관리
9. 잔디가 죽거나 세력이 약한 지역의 보식 및 유지 관리
② 각 기관의 장은 수령ㆍ규모ㆍ역사성이 크거나, 경관상 뛰어난 수목을 주요 수목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경관리 사항은 궁능유적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수목의 이식(위치변경) 또는 보식행위
2. 수목의 벌채, 지피식물 또는 토석 채취 행위
3. 기타 수목에 유해한 행위(수목의 복토ㆍ답압 및 수형을 강전지하는 행위 등)와 경관 저해 행위
4. 연못, 수계, 관람로, 도로 등의 형질변경
5. 괴석 등 조경물의 제거ㆍ이동 및 현상변경
6. 죽은 수목 및 자연재해 피해목, 위험목(넘어진 나무, 낙지 등 안전사고 예방)의 제거
제5조(활용) ① 각 기관의 장은 조경에 필요한 수목, 잔디, 지피식물 등을 경관 유지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각 기관의 조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조경 관리에 부적합한 수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우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분양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공공단체, 학교 등에서 분양 요청이 있을 때
2.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지도 및 점검) ① 본부장은 각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경관리 사항을 점검 지도한다.
1. 병해충 예방, 진단 및 방제 등
2. 수세진단ㆍ회복 및 수형개선 등
3. 기타 조경관리 상태
②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정비 및 보호 관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천연기념물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 1회 점검한다.
2. 농약 사용관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월 1회 점검한다.
3. 주요 수목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연 1회 점검한다.
제7조(수목대장 및 도면)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목관련 대장 및 도면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역사경관림, 산림 내 집단으로 생육하는 수목은 산림수목대장[별지 제3호서식]작성ㆍ비치
2. 그 외 국가유산 경관에 직접 연관이 되는 수목과 관람지역 내 수목 등은 경관수목대장[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과 도면 작성ㆍ비치
3. 주요 수목 관리대장 [별지 제12호 서식]작성
제8조(수목증감 보고) 각 기관의 장은 수목의 증감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목대장을 정리하고 증감사항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수목의 본수와 재적
2. 증가사유별 및 감소사유별 세부내역
3. 경관수목의 수종별 명세서
제3장 전통수목양묘사업
제9조(전통수목양묘장의 설치) 본부장은 각 기관의 전통조경관리에 소요되는 수목, 묘목, 초화류, 잔디와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식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전통양묘장을 설치ㆍ운영한다.
제10조(전통수목양묘장의 운영) 본부장은 전통수목양묘장을 관장하며 지속가능한 생산체제 유지를 위하여 포지관리, 육묘관리 및 분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묘목생산 계획수립) 본부장은 각 기관에 필요한 수목과 초화류 및 천연기념물, 희귀식물 등을 대상으로 다음 연도 묘목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궁ㆍ능 등의 종자채취) ① 본부장은 전통수목양묘장에 필요한 종자를 각 기관에 자생하는 수목 및 초화류에서 채취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천연기념물 및 주요 수목, 희귀식물의 종자나 삽수를 채취하여 전통수목을 생산할 수 있다.
제13조(도태) 본부장은 생산된 어린 묘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묘목은 자체 도태 하여야 한다.
1. 열세목 및 기형목 등 규격 미달목
2. 병충해 피해 등 각종 재해로 고사 진행 중이거나 고사된 수목
3. 기타 궁ㆍ능 조경수로 부적합하거나 과다 생산된 수목 등
제14조(수목 등 분양) ① 각 기관의 장은 조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수목 및 초화류를 분양받고자 할 경우 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본부장은 전통양묘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양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전통수목양묘장에서 재배 중인 수목 및 묘목 등은 수요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분양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공공단체, 학교, 군부대 등에서 분양요청이 있을 때
2.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대장비치) 본부장은 묘목의 효율적 관리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번식대장[별지 제6호서식]: 종, 삽목 등의 사업으로 제반행위(솎아내기, 선묘 등)가 이루어진 후 묘목대장에 등재하기 전까지를 수종별로 기록한다.
2. 묘목대장[별지 제7호서식]: 파종, 삽목은 2차 판갈이 이후부터, 산지이식은 1차 판갈이 이후부터 수종별 수량을 기록한다.
3. 묘목의 증감 사항을 매년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대장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전통식물학습장운영
제16조(전통식물학습장의 설치ㆍ운영) ① 각 기관의 장은 전통식물의 보급과 관람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전통식물 학습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통식물학습장에 육성ㆍ관리하는 식물은 우리 고유식물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온실식물 : 온실에서 관리되는 식물
2. 노지식물 : 전통식물학습장의 노지에서 식재ㆍ관리되는 식물
제17조(번식) ① 각 기관의 장은 전통식물 번식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전통식물학습장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식물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자체 번식한 식물 중 잉여식물은 타 기관에서 보유 중인 우리 고유식물과 교환할 수 있다.
제18조(대여) ①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온실식물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의 특별행사에 한하여 요청이 있을 때
2. 기타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대여하는 경우 대여기간 중 훼손 또는 고사한 분묘는 같은 품종의 비슷한 규격의 것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전통식물 분양)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통식물학습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물을 분양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학교에서 분양요청이 있을 때
2. 기타 각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0조(도태) 각 기관의 장은 관리하고 있는 식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식물을 도태시킬 수 있다.
1. 완전 고사상태
2. 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의 확산이 우려될 때
3. 기타 과잉생산 등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제21조(대장비치) 각 기관의 장은 전통식물학습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기록한다.
1. 식물대장[별지 제8호서식]정식 분갈이가 완료되어 전시ㆍ진열되어 있는 온실식물과 노지에 식재된 노지식물
2. 대여대장[별지 제9호서식]
제22조(보고) 각 기관의 장은 전통식물 증감사항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산불 예방
제23조(산불예방 계획 수립) 각 기관의 장은 산불로부터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기관 실정에 맞도록 산불 또는 화재예방 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산불예방 활동) ① 각 기관의 장은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상황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관람객과 지역주민이 산불예방 활동에 협조할 수 있도록 현수막, 입간판 설치 등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25조(방화림ㆍ방화선 등 구축ㆍ정비) ① 각 기관의 장은 주변지역의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화림 및 방화선 등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화림 및 방화선 구축 시에는 국가유산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6조(산불방지 시설 등의 점검) ① 각 기관의 장은 산불진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산불 진화장비, 관리시설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산불 및 화재예방을 위해 봄철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각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6장 농약 관리
제27조(관리자의 책임) ① 각 기관의 장은 농약 취급관리를 위하여 농약취급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는 약제의 선택과 수불, 조제,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의 책임을 진다.
제28조(농약 관리) 각 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농약을 구입 및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 농약은 유효성분, 사용농도 및 대상병해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양만 구입하고 전량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전에 병충해 방제요령 및 방법 등을 습득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농약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농약은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정된 관리자가 농약 수불관리를 하여야 한다.
4. 농약 수불과 사용 시에는 사용일, 장소, 사용목적, 사용량 등 농약 수불ㆍ사용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5. 사용한 농약병은 별도의 지정장소에 보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유효기한이 지났거나 판매ㆍ사용금지 농약의 경우 즉시 반품,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6.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용이 가능한 농약이라도 고독성으로 분류된 농약은 구입ㆍ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고독성 농약으로만 방제하여야 하는 병해충의 경우 농약 사용 요령을 준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농약 사용) ① 농약 사용 시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각 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농약 사용 전 반드시 취급설명서를 통해 농약의 종류, 이름, 적용 대상, 사용 주의사항, 독성 정도, 응급처지 요령 등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3. 농약살포 기구는 사용 전 안전점검을 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람지역 내 농약 살포 시에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휴관일을 이용하여 농약을 살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방제 등 부득이한 경우 관람시간 전ㆍ후에 사용할 수 있다.
5. 농약 사용자는 농약 중독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보안경 등 개인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농약 살포를 하여야 한다.
6. 농약 살포 작업 시에는 반드시 2인 이상 함께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자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병해충 예방 및 방제
제30조(병해충 발생 예찰 조사) ① 각 기관의 장은 주요 병해충 발생조사 시기에 병해충별, 지역별, 피해도별로 관할구역 안의 병해충 발생상황에 대해 예찰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찰 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피해 실태 및 원인
2. 수목 병해충의 예방ㆍ진단ㆍ치료 실태
3. 그 밖의 수목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1조(방제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각 기관의 장은 제30조에 따라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방제 계획을 수립하여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병해충 방제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방제계획면적 및 방제시기의 적정여부
2. 방제의 방법 및 기술 적용 적정여부
3. 농약준비 및 적정농약 구입여부
4. 방제실시를 위한 제반 준비사항
제32조(방제안내) ① 제31조에 따라 병해충 방제를 실시할 경우 관람객 등에 안내를 하여야 하며 약제살포의 방법이 아닌 친환경 방제의 경우 안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제일시, 방제지역 및 면적
2. 방제 방법 및 농약 살포방법
3. 사용농약 및 사용농약 수량
4. 문의처 등 기타 유의사항 등
제33조(병해충 방제 사후관리) 병해충 방제 후 일정기간 동안 현수막, 통행금지선을 설치ㆍ유지하는 등 관람객과 지역주민이 방제지역에 들어가거나 약제가 묻은 나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장 기타
제34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