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궁능유적본부 방호 근무규정

소관부처: 궁능유적본부 발령번호: 49 발령일: 2024년 5월 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의 경복궁ㆍ창덕궁ㆍ덕수궁ㆍ창경궁ㆍ종묘관리소, 조선왕릉 동부ㆍ중부ㆍ서부지구관리소 및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방호근무자(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안전관리원 포함, 이하 "방호근무자"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궁능유적본부의 방호 근무에 관하여는 각각 방호직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청원경찰은「청원경찰법」, 안전관리원은「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등 직종별 관련 법규 및「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호직 공무원"이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소속의 방호직렬 공무원을 말한다. 2. "청원경찰"이란 소속 관리소장과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궁능유적본부 소관 구역의 경비(警備)를 목적으로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3. "안전관리원"이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소속의 시설물 경비, 방호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임무) 방호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가유산 및 시설물 일체에 대한 주ㆍ야간 경비 및 순찰(CCTV 관제 등 포함). 다만, CCTV 관제의 경우에는 업무담당자가 별도로 있을시에는 제외한다. 2. 관람객 안내ㆍ질서유지 및 관람 위반행위 단속(무단침입 등) 3. 차량 등의 출입통제 및 유도 4. 유물 등의 반입ㆍ반출 확인 5. 도굴, 훼손, 도난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 6. 화재ㆍ산불, 풍수해, 설해 등 재난예방 7. 기타 소속기관장이 지시하는 임무 제5조(조직) ① 관리소의 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은 방호근무자의 지도 감독을 위해 방호실장 1인을 둘 수 있다. 이때, 방호실장은 관리소장이 지정한다. ② 방호근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외곽근무 및 야간근무 등의 감독을 위한 별도의 책임자를 둘 수 있다 제6조(근무수칙) ① 방호근무자는 관리소의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근무 중에 음주 및 흡연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방호근무자는 지정된 근무복을 착용하고 단정한 용모를 갖추어 친절ㆍ겸손한 태도로 근무하여야 한다. ③ 방호근무자는 근무시간중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리소장 또는 방호실장이나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대리근무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④ 방호실장 또는 담당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자 교체를 승인한 때에는 관리소장에게 사후보고 해야 한다. ⑤ 방호근무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방호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⑥ 방호근무자는 관리소 자체적으로 근무일지를 별도 비치하여야 하며, 매일 주ㆍ야간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방호근무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업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⑧ 방호근무자는 근무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의심되는 사항이나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지체 없이 방호실장이나 담당자 및 관리소장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심야시간 등 즉시 보고가 곤란한 경우는 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 제7조(순찰근무) ① 순찰근무자는 일정 간격으로 순찰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이때, 순찰은 도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궁ㆍ능 내외, 건물 및 시설물의 내외를 비롯하여 관내 전반에 걸쳐 화재, 도난, 파손 등 사고의 원인이 될만한 취약지점을 대상으로 순찰하여야 한다. ③ 순찰 이외에는 상황실에서 보안 영상장비(CCTV)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제8조(야간근무) ① 야간근무는 감시단속적 야간근무, 상시개방 야간근무로 구분한다. ② 감시단속적 야간근무는 통상적으로 당일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정하며, 상시개방 야간근무는 당일 18:00부터 상시개방을 종료하는 시간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정한다. ③ 감시단속적 야간근무자는 근무조를 편성하여 격일제 교대로 근무하여야 한다. ④ 야간근무자는 근무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당직관의 지휘명령을 받는다. 또한, 업무종료시에는 관리소장에게 근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람이 끝난 후에는 남아있는 관람객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및 재해 발생 우려가 없는지를 최종 확인한다. ⑥ 야간근무 시 취약지역 순찰, CCTV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안전사고 및 재난(월담, 화재 등)을 사전예방한다. 제9조(반입ㆍ반출) ① 방호근무자는 관내에서 반출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반드시 관리소장의 반출허가와 관련한 증빙자료 등을 확인한 후에 반출시켜야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출을 중지시키고 즉각 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방호근무자는 관내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그 행선지와 내용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반입시켜서는 안 된다. 제10조(안전관리) ① 방호근무자는 소화기 등 소화장비 일체의 조작법을 숙지하고, 화재발생 등 비상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숙달해야 한다. ② 모든 초소에는 간이 비상약품(일회용 밴드, 연고, 소독약 등)을 비치하여관람객 요구시 즉시 제공하며, 수시로 내부 약품 구비여부를 확인하여 부족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11조(복무사항) ① 방호근무자 휴가는 전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최소근무 소요인원이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방호실장은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방호근무자는 출근시 출근부에 서명하고, 상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방호근무자는 일체의 관람권 매표 또는 수표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단, 필요인력이 부족한 관리소에서는 관리소장의 책임하에 자체 근무 명령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관리소장은 필요시 매표소 직원이 관람료 등 현금을 사무실에 인계할 때에 방호근무자가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관리소에서는 방호근무자에 대하여 관리소장 또는 점검반(담당자)을 편성하여 월 1회 복무점검을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조선왕릉관리소의 경우에는 왕릉간 이동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복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보고체계) ① 방호근무자는 비상상황(화재, 도굴, 도난, 시설물 훼손, 기타 사고 등) 발견 시 지체없이 비상연락망 체계에 따라 신속하게 보고한다. ② 방호근무자는 업무 종료 전 방호실장이나 담당자 또는 관리소장에게 특이사항 등을 보고하고 근무일지와 장비를 인계 후 퇴근한다. 제13조(인계인수) 방호근무의 인계인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시받은 사항 2.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 3. 기타 각종 일지 및 기록사항 제14조(응급상황) ① 방호근무자는 근무 중에 위급한 사고가 발생하여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먼저 조치한 후, 그 진행 상황과 결과를 방호실장이나 담당자 및 관리소장에게 보고한다. ② 방호근무자는 신변에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대응을 자제하고 상황실에 보고하여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다. ③ 방호근무자는 사건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반드시 사진 촬영 등 현장을 보존한다. 제15조(복제) ① 방호근무자의 복제는 궁능유적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방호근무자는 필요한 장비를 휴대한 채 근무해야 하며, 개인 지급된 모든 장비는 철저히 관리하고 분실 및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제16조(처벌) 본 지침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징계 등) 처리한다. 제17조(기타) 이 외 세부적인 방호근무자 근무수칙은 관리소별로 자체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근무수칙에는 근무시간, 운영방식, 비상연락망, 순찰경로, 근무편성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