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소관부처: 궁능유적본부 발령번호: 48 발령일: 2024년 5월 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궁능유적본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전략 및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설계ㆍ시행하여 목표했던 결과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환류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궁능유적본부 소속 공무원의 성과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조직성과평가 및 개인성과평가를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 3. "성과목표"란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서 및 개인 단위까지 연계되어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업무 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4. "성과지표"란 전략 및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한 측정기준을 말한다. 5. "가중치"란 중요도에 따라 개별 성과지표에 부여한 가치를 말한다. 6. "목표값"이란 성과지표가 달성하고자 하는 계량적인 수치를 말한다. 7. "부서"란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한 궁능유적본부의 궁능서비스기획과, 복원정비과, 경복궁관리소, 창덕궁관리소, 덕수궁관리소, 창경궁관리소, 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를 말한다. 8. "기본계획"이란 매년 성과관리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말하며, 평가기간 중 수립ㆍ통보되는 변경 계획을 포함한다. 9. "성과계약"이란 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ㆍ성과지표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과장급(복수직 4급 포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성과평가의 종류) 궁능유적본부 소속 공무원의 성과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성과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부서성과평가 2. 개인의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개인성과평가 제5조(평가 시기) ① 성과평가는 연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성과관리위원회에서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는 조직과 개인의 해당연도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 현재 소속된 부서를 기준으로 다음해 1월에 실시한다. 제2장 성과관리 운영체계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궁능유적본부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성과평가제도와 직무성과계약제의 운영을 위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성과평가제도의 운영, 성과평가 기준 및 방법, 지표별 세부평가 기준 및 비중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성과관리 중간점검) ① 궁능서비스기획과장은 궁능유적본부의 성과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부서장은 제1항의 중간점검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부서의 평가지표별 목표달성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부서가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성과지표 설정) ① 부서장은 궁능유적본부의 임무ㆍ비전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에 따라 매년 부서지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궁능서비스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과지표는 제10조에 따른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9조(성과지표 변경) ① 제8조에 따라 확정된 성과지표 중 사업 수행과정에서 별표 1과 같은 사유로 불가피하게 지표나 목표값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성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ㆍ신설 및 삭제할 수 있다. ② 부서장이 부서지표 등의 변경을 요구할 시에는 그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궁능서비스기획과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성과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제10조(성과관리위원회) ①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제도의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성과관리위원회는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서장을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할 수 있도록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궁능서비스기획과 성과관리 담당 사무관(연구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③ 성과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평가제도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성과평가제도 운영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성과지표의 확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성과지표의 가중치 및 목표값 설정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성과평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성과관리위원회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2. 성과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 성과평가제도 운영에 있어서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성과관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위원 중 1인이 위원장을 대리한다. 5.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성과관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부서원 중 1인에게 심의ㆍ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자는 동 위원회 개시 전에 별지 1의 작성양식에 따른 서면 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성과관리실무지원단) ① 성과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과관리실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궁능서비스기획과장을 단장으로 하고, 궁능서비스기획과 성과관리담당 사무관(연구관) 또는 주무관을 간사로 하여 성과평가제도 운영 실무를 총괄하도록 하며, 단원은 궁능서비스기획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성과평가단) ① 지원단장은 부서별 지표 및 목표 검토, 실적평가 등을 위해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평가단은 부서장 중 1인을 단장으로 하고, 평가단의 간사는 지원단의 간사가 맡으며, 단원은 부서별 직원 1인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의 평가단장은 성과관리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평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평가단장은 성과관리위원회 위원 중 1인을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평가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지표, 지표의 비중 및 목표수준에 대한 실무 검토ㆍ조정 2. 성과지표에 대한 항목별 실적 검증 3. 기타 평가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평가단은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온라인으로 제5항 각 호의 임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⑦ 평가단장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에 성과관리 전문지식이나 국가유산과 관련하여 업무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포함 시킬 수 있으며, 평가역량 강화를 위하여 평가단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성과관리자문단) ① 성과관리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성과관리 전문지식이나 국가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성과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성과관리위원회 및 평가단의 임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부서 및 개인성과평가 제14조(부서성과평가) ① 부서장은 제8조에 따라 확정된 성과지표의 연간 추진실적 관련 자료를 증빙서류와 함께 평가기준일 14일 이전까지 궁능서비스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궁능서비스기획과장은 제12조에 따른 평가단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의뢰를 받은 평가단은 지표별 추진실적에 대하여 절대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항목 및 비중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궁능서비스기획과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부서별 추진실적에 관한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관련 자료의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⑤ 평가단은 증빙자료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는 성과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제15조(개인성과평가) 개인성과평가는 궁능유적본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되, 4급 이상 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성과계약등 평가에 의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은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근무성적평가에 따른다. 지급기준일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제16조(성과계약의 체결) ① 4급 이상 공무원(복수직 4급 포함)은 평가자인 본부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② 성과계약은 조직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부서성과평가, 개인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및 능력을 평가하는 역량평가를 내용으로 한다. 평가 항목별 반영 비율은 제22조의 성과연봉 지급 시 개인단위 반영비율과 같다. ③ 인사이동 시에는 전임자의 계약사항을 승계하여야 하며,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업무 변경 시에는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정하여 재계약한다. 제17조(성과계약등 평가) ① 성과계약등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에 연간평가를 실시한다. ②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자와 확인자는 평가 대상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할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로서 평가자는 본부장, 확인자는 국가유산청 차장이 된다. ③ 성과계약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다만, 궁능서비스기획과장은 평가의 세부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부서성과평가는 부서성과평가 결과를 제16조제2항과 같이 반영한다. 2. 역량평가는 평가대상자의 자질 및 능력에 대하여 별표 2와 같이 절대평가하며, 역량평가의 항목 및 평가지표는 별표 3와 같다. 평가는 평가기준일의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가결과를 각각 50% 비율로 반영한다. ④ 평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단, 고위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최하위등급 요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3 등에 따른 중징계자 2.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등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에 대한 징계자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따른 법률」에 따른 성매매 또는「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대한 징계자 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 5. 갑질로 인해 징계를 받은 자 제18조(기여도 평가대상 및 방법) ① 본부장과 부서장은 궁능유적본부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부서 운영의 능률성, 부서의 전략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담당 업무 및 기타 업무협조도 등을 감안하여 개인 기여도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개인 기여도 평가는 연 1회 연간평가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며,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하여 배점한다. 1. 기여도 평가는 5급 상당 전직원을 단일군으로 하는 평가와, 부서별 6급 상당 이하 직원을 단일군으로 하는 평가로 나눈다. 5급 상당 전직원에 대한 평가는 본부장이 평가자가 되고, 부서별 6급 상당 이하 직원에 대한 평가는 소속 부서장이 평가자가 된다. 2. 제1호의 6급 상당 이하에 대한 평가에서 S등급과 C등급을 받은 평가대상자에 한해서는 본부장이 확인자가 되며, 확인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개인 기여도 평가에서 본부장 또는 부서장이 소속 평가대상에 대하여 C등급으로 평가할 대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2항의 C등급에 해당하는 비율을 상위 B등급의 비율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5장 평가 예외 및 공개 제19조(성과평가 예외) ① 평가대상자가 평가 기준일 현재 신규채용, 휴직, 직위해제, 기타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② 승진임용자로서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전 직급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의 평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대상 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자가 파견 및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 및 교류기관의 평가 결과를 부여한다. ④ 평가대상자가 평가대상기간 중 부서를 옮겨 근무할 경우에 부서성과평가는 부서 내 근무기간을 월단위로 계산하여 반영한다. 이 경우 15일 이상이면 절상한다. ⑤ 국가유산청으로의 전출 시, 궁능유적본부의 성과평가가 필요한 때에는「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에 따라 산출한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당해 직원의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결과로 볼 수 있다. 제20조(평가결과의 공개) ① 지원단장은 제14조에 따른 부서성과평가 결과를 전체 부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결과는 평가대상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평가결과 이의신청) ① 제20조에 따라 공개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가 공개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원단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부서성과평가 결과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받은 지원단장은 신청 받은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성과계약등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지원단장은 평가대상자의 확인자에게 이의신청 수용여부를 의뢰하여야 하며, 확인자가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평가대상자의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지원단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정된 결과를 평가결과에 최종 반영하고, 평가결과가 조정되었음을 제20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부서성과평가의 최종 점수에 의한 등급은 별표5의 기준에 따라 부여하되, 평가점수의 총합이 동점일 경우 기관지표, 보조지표, 공통지표 평가의 고득점 순으로 부서성과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모든 항목이 동점일 경우에는 성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2조(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반영) ① 성과평가의 종류별 평가결과는 5급 이상의 성과연봉 및 6급 이하의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급 시의 반영 항목과 비율은 별표 6과 같다. ② 별표 6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시 반영하는 항목 중 근무실적평가 및 역량평가는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의 평가를 말한다. ③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지급단위는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사혁신처 예규「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성과평가 결과 활용 제23조(포상 등 반영) ① 성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별도의 포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포상 대상 공무원 선발, 국내ㆍ외 기관 파견연수 및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 시 성과평가의 종류별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2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궁능유적본부의 성과평가에 대한 제반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