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소관부처: 궁능유적본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4년 5월 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4조에 의하여 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궁능서비스기획과(이하 ‘당직총괄부서’) 및 복원정비과: 5급 이하 직원 1명 2.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종묘,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이하 ‘궁ㆍ능 관리소’):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당직을 편성하여 실시하되, 당직근무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궁능유적본부장(이하 ‘본부장’)에게 보고ㆍ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제4조(당직명령) 당직에 관한 사항은 당직총괄부서장 및 궁ㆍ능 관리소장이 총괄하며,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5조(면제 및 연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 당직을 면제 또는 연기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하여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 3. 기타 면제 또는 연기할 필요가 인정되는 자 제6조(당직변경) ①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당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전산망에 따라 당직명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당직 인계인수) 당직근무자는 당직 시간 전에 당직업무담당자 또는 이전 당직근무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당직업무담당자 또는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실에 비치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처 당직근무자는 표찰을 패용하지 않는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각종 규정 및 게시사항을 숙지하고 당직용 전화와 비상전화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 책임자)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책임자 1명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당직 책임자는 소관 구역 당직근무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책임구역에 대한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전화민원의 응대 3. 당직명령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4. 당직총괄부서의 당직근무자(이하 ‘총괄당직자’)는 궁ㆍ능 관리소에 대한 당직 감독 5.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6. 비상근무 발령시 부서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 당직근무자가 문서 및 물품을 수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접수 가. 지급문서 및 전보는 개봉 검토한 후 긴급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되는 것은 관련 업무의 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나. 일반문서 및 물품은 개봉하지 아니하고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발송 가. 문서 및 물품을 발송할 때에는 그 원안에 발송년월일 및 시간을 기입하여야 한다. 나. 발송한 문서의 원안과 수령증은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 당직근무 중 관인 사용에 관하여는 당직총괄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 당직총괄부서장 및 궁ㆍ능 관리소장은 사무실별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책임구역내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상급자에 상황 즉시 보고 3. 책임구역내의 화재경보 4.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불순분자 기타 난동자 등이 침투하거나 그 침투에 직면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2. 상급자에 상황 즉시 보고 3. 책임구역 시설의 경비강화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궁ㆍ능 관리소 당직근무자는 관리소장 및 총괄당직자에게, 총괄당직자는 본부장, 당직총괄부서장 및 본청 당직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 사태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3. 직원 비상소집대장 및 거주지 약도 4. 예비군(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5.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6. 비상열쇠 보관함 7.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8.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3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①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4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제15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는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발령 및 해제) 당직근무자가 본청 당직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를 통보받았을 때는 즉시 본부장, 당직총괄부서장 및 궁ㆍ능 관리소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그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 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 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② 당직총괄부서장 및 궁ㆍ능 관리소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문서관리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당직총괄부서장 및 궁ㆍ능 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비상소집) ① 당직근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의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직원비상연락망에 의하여 비상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본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상소집의 명을 받은 당직총괄부서장 및 궁ㆍ능 관리소장은 제17조제2항의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기관명, 비상근무발령 접수일시, 총인원, 응소대상인원, 응소인원, 사고인원 및 내용 등 비상소집결과를 청장, 본부장, 당직총괄부서장 및 궁ㆍ능 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비상기간 중의 당직) ① 제15조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비상근무자중 상위직위자를 비상당직 책임자로 임명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이를 보좌하게 한다. ② 비상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당직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0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직총괄부서장 및 궁ㆍ능 관리소의 당직업무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당직총괄부서장 및 궁ㆍ능 관리소장은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관리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당직총괄부서장 및 궁ㆍ능 관리소장은 소속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점검할 수 있다. 제21조(직원비상소집대상의 정비보완) ① 당직업무 담당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2조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거주지 약도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당직총괄부서장 및 궁ㆍ능 관리소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거주지약도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