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궁·능 건조물 보존·관리 규정

소관부처: 궁능유적본부 발령번호: 46 발령일: 2024년 5월 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에 따라 유적관리소, 궁ㆍ종묘 및 조선왕릉 건조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궁관리소, 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고건물, 기타 시설물, 관람과 활용 건축물, 방재 시설물의 보존ㆍ관리에 적용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궁ㆍ종묘란 조선시대 궁궐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및 종묘를 말한다. 2. 조선왕릉이란 조선시대 왕릉과 원, 묘를 말한다. 3. 건조물은 고건물, 기타 시설물, 관람과 활용 건축물, 방재 시설물 등을 말한다. 4. 고건물은 정전, 침전, 문루, 재실, 정자각, 비각 등 목조건축물을 말한다. 5. 기타 시설물이란 배수로, 담장, 석축, 석조물, 홍살문 등을 말한다. 6. 관람과 활용 건축물은 매수표소, 전시관(역사문화관 등), 관리 사무소, 화장실 등을 말한다. 7. 방재 시설물은 소방시설(소화기, 소화전 등), 종합경비시스템(CCTV 등), 전기시설(누전차단기 등) 등 방재 관련 시설을 말한다. 제2장 고건물 보존ㆍ관리 제4조(고건물 관리) 각 기관은 고건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보존ㆍ관리한다. 1. 자체 보수가 가능한 경미한 보수(줄눈 보수, 파손기와 교체 등)는 주기적으로 조치한다. 2. 맑은 날에는 수시로 창을 열어 환기하고 습기가 심할 경우에는 습기 제거제를 설치한다. 3. 고건물의 창호지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전통 한지를 새로 바르며, 문살과 창호의 먼지는 단청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드러운 솔로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4. 지붕과 담장의 기와 사이에 자라는 초본류는 제거한다. 5. 빗물이 고건물로 들어가지 않도록 건물 주변의 배수로를 정비한다. 6. 건물 가까이에서 자라는 나무의 뿌리가 기단 쪽으로 뻗거나 가지가 지붕을 덮어 건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가지를 치거나 나무를 이식ㆍ제거한다. 7. 곤충 피해(흰개미, 딱정벌레류 등) 흔적이 있을 경우, 관계 기관(국립문화유산연구원 등)에 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제5조(기타 시설물 관리) 각 기관은 기타 시설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보존ㆍ관리한다. 1. 관람 지역에 있는 담장의 경우 줄눈, 기와 등의 훼손 부위를 보수한다.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동결, 해빙 등으로 지반이 내려앉거나 담장과 석축이 넘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에 조치한다. 3. 석조물의 이완 및 균열, 침하, 기움, 손상 부위 등은 보수하고 곰팡이, 이끼류, 지의류 등이 생기면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조치한다. 4. 기타 시설물은 각 기관에 따라 시설물 배치가 서로 다르므로 구간을 나누어 점검하고 나눈 구간도 배치도에 표기하여 빠뜨리는 부분이 없도록 한다. 제3장 관람과 활용 건축물 유지ㆍ관리 제6조(일반 관리) 각 기관은 관람과 활용 건축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보존ㆍ관리한다. 1. 건축물 주변 배수로 등에 퇴적물이 쌓여 막히지 않도록 관리한다. 2. 석축 등이 균열되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예방한다. 3. 겨울철 동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동파 방지 열선 점검 및 제수변 점검 등)를 실시하고, 집수정을 청소하며, 배수관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4. 건축물의 상부 구조물이나 장식물 등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울타리나 낙하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5. 건축물의 노후 및 열화(熱火)로 인한 방수 성능의 저하를 막고 누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리나 창틀 주변의 고무 충진재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다. 6. 지붕에서 물이 샐 때에는 적절한 방수 조치를 취한다. 제7조(유형별 중점 관리) ① 각 기관은 매수표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유지ㆍ관리한다. 1. 매표기, 전광판 등은 상시 점검하여 관람할 때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전열 기기(라디에이터, 선풍기 등)는 안전장치를 이중ㆍ삼중으로 설치하여 화재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3. 매표실은 관계자 외에 외부에서 침입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안시설을 설치한다. ② 각 기관은 전시관(역사문화관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유지ㆍ관리한다. 1. 영상 등 전시 시설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 관람객이 불편을 겪지 않게 한다. 2. 냉난방 설비와 환기 설비는 실내 공기가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기준에 충족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3. 관람 동선 및 피난 유도등은 관람객이 대피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한다. 4. 조명 시설, 분전반의 차단기 등 전기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한다. 5. 전시관 내 출입문 등은 관람객이 손이 끼어 다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시설을 설치한다. ③ 각 기관은 관리 사무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유지ㆍ관리한다. 1. 관리 사무소는 직원들의 업무 공간으로,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2. 냉난방 설비와 환기 설비는 실내 공기가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기준에 충족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3.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 진단 대상에 해당되는 관리 사무소 건물은 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유지ㆍ관리한다. 4. 관리 사무소의 지하층은 우기에 난방과 환기를 적절히 하여 습기를 제거하고 곰팡이를 억제하는 등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고, 집수정, 배수펌프 등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한다. ④ 각 기관은 화장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유지ㆍ관리한다. 1. 화장실 내 비품 유무 확인, 악취 제거 등을 위해 매일 청소를 한다. 2. 화장실 내부 시설물의 부품이 파손되거나 고장이 났을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 3. 청소 도구는 도구함에 보관하여 화장실의 청결을 유지하며, 도구함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4. 비가 올 때에는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워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의 물기를 수시로 닦아준다. 5. 겨울철 동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열기는 안전사고 및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저히 관리한다. 6. 정화조의 청소와 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악취의 역류와 해충의 서식을 방지한다. 7. 여름철에는 화장실 내부를 철저히 소독하여 모기 등이 서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제4장 방재 시설물 유지ㆍ관리 제8조(일반 관리) 각 기관은 방재 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유지ㆍ관리한다. 1. 상황실 안에 방재 시설 배치도를 설치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숙지한다. 2. 화재 및 산불 예방을 위해 자체 및 관계 기관(소방서 등) 합동 훈련(교육 포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3. 인화성 물질(유류 등), 위험물 등은 화재 예방을 위해 건조물 주위에서 사용하거나 건조물 주위에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규격에 맞게 보관 장소를 따로 마련하여 관리한다. 제9조(유형별 중점 관리) ① 각 기관은 소방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유지ㆍ관리한다. 1. 각 기관장은 소방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 계획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소방 계획에 따라 소방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다. 3. 소방시설(미분무 소화 설비, 옥외 소화전, 화재 감지기 등)은 점검ㆍ보수 등을 실시해 최상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한다. 4. 소화기는 고건물 안팎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고, 위치 표지를 부착하며, 약재 충약 및 압력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한다. 특히 바깥에 둔 소화기는 비, 눈 등을 맞지 않도록 조치한다. 5. 모든 직원은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이동식 소화 설비(불도리, 살수차, 등짐 펌프 등)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한다. 7. 소화 설비(옥외 소화전 및 방수총)는 호스, 관 부속, 밸브류 등의 부식, 변형, 손상, 누수가 없게 하며 소화전 표시 램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ㆍ관리한다. 8. 자동 소화 설비(미분무)의 펌프실(실린더실) 및 밸브, 제어반 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ㆍ관리한다. 9. 동절기에 소화 배관, 펌프실 등의 소화 설비가 동파되지 않도록 열선, 전열기 등을 설치하여 관리한다. 10.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고 전문 위탁 업체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 조건에 따라 최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ㆍ감독한다. ② 각 기관은 종합경비시스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유지ㆍ관리한다. 1. 각 기관장은 종합경비시스템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로 하여금 수시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시스템을 유지ㆍ관리하게 한다. 2. 폐쇄회로화면(CCTV)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설치ㆍ운영 규정을 자체적으로 작성해 비치하고 관리한다. 3. 종합경비시스템의 장비나 부품이 고장 났을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한다. 4. 종합경비시스템, 프로그램 등은 주야간 근무자가 이상 유무를 인계인수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즉시 조치한다. 5. 종합경비시스템 관리 전문 위탁 업체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 조건에 따라 최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ㆍ감독한다. ③ 각 기관은 전기 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유지ㆍ관리한다. 1. 분전반의 분기회로별 누전차단기 등 전기 설비는 전기안전공사나 전기 면허 업체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2. 누전차단기 등 고장 난 전기 설비는 즉시 수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3. 멀티콘센트는 전기 안전 규격품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 배선은 철거한다. 4. 멀티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전기 배선이 집기류 등에 눌리지 않게 관리한다. 5. 전기 공사는 전기 공사 면허 소지자나 업체가 시공하도록 하고 전기가 들어오는지 시험한 후 사용한다. 6. 피뢰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 접지 저항을 측정하여 낙뢰 피해가 없도록 관리한다. 7.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분전반의 차단기 등 전기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한다. 제5장 건조물 조사ㆍ점검과 기록부 작성 제10조(조사ㆍ점검) 각 기관은 건조물을 관리하기 위한 조사ㆍ점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고건물의 기단ㆍ초석의 침하 여부, 목부재(기둥, 보, 창방, 평방, 도리, 공포, 처마 등)의 이완ㆍ부식 여부, 단청의 탈락ㆍ변색 여부, 벽체의 균열과 배부름 및 창호의 훼손 여부, 바닥ㆍ천장의 유지ㆍ관리 및 지붕기와의 파손ㆍ탈락 여부 등을 [별표 1]의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점검한다. 2. 기타 시설물은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한다. 3. 해빙기(2월~4월) 및 장마, 태풍(6월~10월) 기간에는 [별표 3]의 서식에 따라 매월 점검한다. 4. 화장실은 바닥의 물기, 세면기와 거울의 청결 상태, 변기 위생 상태, 비누와 휴지 보충, 휴지통 비운 상태 등을 [별표 4]의 서식에 따라 매일 점검한다. 5. 소화기 점검은 충진 압력 상태, 안전핀 봉인 상태, 외관 상태, 약제 응고 여부 등을 소화기에 부착된 [별표 5]의 서식에 따라 매월 실시한다. 6. 옥외 소화전, 펌프실, 자동화재탐지설비, 미분무 소화 설비 등 소방시설 점검을 [별표 6]의 서식에 따라 매일 작성하여 관리한다. 7. 종합경비시스템 점검은 영상 표출 상태, 영상 녹화와 영상 기록물 보유 상태, 화재 감시와 열화상 영상 분석(카메라, 온도 그래프 등) 등을 [별표 7]의 서식에 따라 매월 실시한다. 8. 전기 시설은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관련법 인증 전기 제품 사용 여부, 수분 접촉 여부 등을 [별표 8]의 서식에 따라 매월 점검한다. 제11조(일지 및 기록부 작성ㆍ관리) ① 각 기관은 건조물을 관리하기 위한 일지 및 기록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상황실 근무자는 폐쇄회로화면(CCTV) 감시, 화재 감지 수신반 작동 이력 등 상황실 근무 결과를 [별표 9]의 서식에 따라 매일 작성하여 관리한다. 2. 줄눈 보수, 파손 기와 교체, 정화조 청소, 소화기 충약 등 고건물, 관리 활용 건축물, 방재 시설물 등 건조물에 대한 경상 관리는 [별표 10]의 서식에 따라 매일 작성하여 관리한다. 3. 기관 내 고건물의 현황 및 기록 관리는 [별표 11]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한다. 4. 소화기 점검 관리 기록은 [별표 12]의 서식에 따라 매월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 각 기관은 조사ㆍ점검 결과에 따라 자체 보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만 자체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직영사업단 보수, 공사 발주 등을 관리ㆍ감독 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③ 각 기관장은 고건물과 시설물을 긴급히 보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3]의 보수 대상 조사서를 작성하여 관리ㆍ감독 부서에 요청한다. 제6장 기타 제1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