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울산항 예선운영세칙

소관부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4-53 발령일: 2024년 5월 7일 시행일: 2024년 5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여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29.>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와 예선을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하며, 울산항의 예선관리 운영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7.> 제3조(예선사용 대상선박) ① 울산항의 예선사용기준은 총톤수 1,500톤 이상 선박으로 한다. 다만,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나 도선사가 예선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장은 항만시설의 보호, 선박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1,500톤 미만의 선박이라도 도선사와 본선 선장의 의견을 들어 예선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 <2004. 12. 30.> 제4조(예선사용기준) ① 업무처리요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울산항의 예선사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7. 25.> ② 청장은 항만시설의 특수성, 기상이나 해상상태, 선박의 구조ㆍ톤수ㆍ길이, 화물의 종류 및 적재량, 예선의 성능, 선박의 이ㆍ접안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예선사용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선사 또는 본선의 선장의 의견을 들어 항만시설의 보호와 선박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예선사용 마력과 척수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예선사용절차) ①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예선사용기준에 의거 사용 12시간 전 한국예선업협동조합울산지부 또는 예선사에 전화 또는 FAX(도선예보 신청기록 포함) 등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 12. 23.> ② 예선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LPG) 및 액화천연가스(LNG)를 적재한 총톤수 2만톤 이상의 선박이 입ㆍ출항할 때는 해당 선박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춘 예선 1척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1. 5. 27.> 제6조(예선정계지 지정) ① 울산항 예선의 정계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7. 25.> 1. 본항의 예선정계지는 매암부두 2. 온산항의 예선정계지는 남화예선부두 ②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른 예선정계지별 적정수용능력은 시설물(계선주) 안전성 확보, 육전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이용선박의 척수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18. 7. 25.> <img id="140320845"> </img> ③ 울산항 등록예선의 계류장소가 부족한 점을 감안 예선정계지별로 4겹 이하 한시 계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3.> 제7조(예선의 운영) ① 예선업자 또는 예선 선장은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와 항시 교신이 가능하도록 지정 주파수를 계속 들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 초단파무선전화기(VHF), 전화, 기타의 수단으로 관제센터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 5. 29.> 1. 예선의 이동 2. 예선의 입ㆍ출항 3. 선박 이ㆍ접안 작업 투입 4. 보조 작업 투입 ② 청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선박의 안전 확보나 원활한 선박입출항 또는 인명구조 등 긴급을 요하는 상황 발생 시에는 이의 지원을 위한 예선 사용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예선의 예항력시험) ① 청장이 업무처리요령 제13조제1항 후단규정에 의거 예선의 선령에 관계없이 예항력시험의 실시를 명할 수 있는 예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7. 25.> 1. 예선사용자에 의하여 2회 이상 예항력 미달의 문제가 제기된 예선 2. 예선작업 중 부두 및 선박 등의 시설에 대한 피해를 유발한 예선 ② 제1항제1호에 의거 예항력 검사를 받은 결과 예항력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차기검사 기일까지 예항력이 적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7. 25.> ③ 예선업자는 제1항 및 업무처리요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예선에 대한 예항력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증서 사본을 실시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 7. 25.> 제9조(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 조정) ① 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항력 시험결과가 예항력 기준표에 미달할 경우 예선운영협의회에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의 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18. 7. 25.> ② 제1항에 따라 청장이 조정을 요청할 경우 예선운영협의회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한국선급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의견을 참고하여, 의견 접수 후 20일 이내에 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한 후 그 결과를 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8. 7. 25.>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의 조정통보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18. 7. 25.> 제10조(행정조치) 이 세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이 정하는 법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