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4-34
발령일: 2024년 5월 7일
시행일: 2024년 5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자격의 과목ㆍ등급ㆍ검정기준 등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2. 합격자 사정 등 자격시험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격시험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고위공무원으로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수탁기관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은 반려동물 행동지도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5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하여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 후보자 추천) ① 수탁기관의 장은 위원 후보자로 추천하려는 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추천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공정한 직무 수행 등을 위하여 위원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심신 이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6.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회의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