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고궁박물관
발령번호: 150
발령일: 2024년 5월 1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존과학실"이란 문화유산 보존과학분야 제반 활동(이하 "보존과학 직무"라 한다)을 위하여 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연구활동종사자"란 박물관에서 보존과학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안전점검"이란 연구실 안전관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의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보존과학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정밀안전진단"이란 보존과학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5. "보존과학실사고"란 보존과학실에서 보존과학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보존과학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6. "중대 보존과학실사고"란 보존과학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7. "유해인자"란 화학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건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8.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보존과학 직무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보존과학실 등의 공간 및 부대시설과 보존과학 직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적용한다.
제2장 조직 및 의무
제4조(조직) ①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보존과학실책임자(이하 "책임자"이라 한다) 아래에 보존과학실안전관리담당자(이하 "안전관리담당자"이라 한다)를 둔다.
② 책임자는 유물과학과장으로 하며, 유물과학과장은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③ 보존과학실 안전과 관련된 보고체계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상위 보고자가 부재 시에는 그 보고체계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1.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관리담당자를 거쳐 책임자에게 보고
2. 책임자는 관장에게 보고
제5조(관장의 직무) 관장은 보존과학실의 안전유지ㆍ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보존과학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존과학실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게시 및 준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검검의 실시 및 보고ㆍ공표에 관한 사항
3. 보존과학실의 사용제한 조치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5. 보존과학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계획의 수립
6. 사고보고 및 사고조사 협조에 관한 사항
제6조(책임자의 직무) 책임자는 보존과학실 운영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자로 보존과학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보존과학 직무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존과학실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보존과학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보존과학실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
5. 보존과학실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및 보고
6. 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7. 그 밖에 안전법 제6조제1항의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7조(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안전관리담당자는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존과학실 내 위험물, 유해물 취급 및 관리
2. 화학물질 및 보호장구 관리
3. 안전과 관련되는 안전장치ㆍ보호구 구입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규정 비치
5. 안전점검 중 일상점검의 작성 및 보관
6. 기타 연구활동종사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제8조(연구활동종사자의 직무) 연구활동종사자는 책임자의 지도하에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해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존과학실 안전관리규정 등 각종 기준ㆍ규범 준수
2. 보존과학실 안전환경 조성, 시설ㆍ장비의 사전확인 및 기록 유지
3. 안전점검 중 일상점검 실시
4. 보존과학실의 중대한 문제 발생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 및 즉시 보고
5. 보존과학실 안전을 위한 환경개선에 관한 의견이나 기타 연구활동종사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보고
6. 보존과학실 안전교육ㆍ훈련 이수
제9조(보존과학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장은 보존과학실 안전환경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검토ㆍ협의하는 보존과학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존과학실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 계획 수립
3.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계획 수립
4. 그 밖의 보존과학실 안전확보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위원장은 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책임자
2. 안전관리담당자
3. 연구활동종사자
4. 그 밖의 보존과학실 안전환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보존과학실 안전조치
제10조(안전수칙) 보존과학실 내의 화학약품, 전기, 가스사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별표1의 보존과학실 안전관리수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장은 보존과학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보존과학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 : 보존과학 직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매일 1회 실시
2. 정기점검 : 보존과학 직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단,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해에는 정기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3. 정밀안전진단 : 보존과학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로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
② 일상점검의 실시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조사 항목과 인적 자격, 물적 장비 요건은 안전법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할 시에는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④ 관장은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교육) ① 관장은 안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존과학실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반기별 6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신규연구활동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8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우리 관 직원이 아닌 실습생 등을 임시로 보존과학 직무에 종사하게 할 경우 2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신규 교육ㆍ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반기의 전기 교육ㆍ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안전교육은 책임자 또는 대학교 조교수 이상으로서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하거나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정하여 교육 이수를 인정한다.
④ 교육 내용은 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1항에 따른다.
제13조(건강검진)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특수건강검진 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건강검진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보존과학활동 금지자) 법적 전염병 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정신분열증ㆍ마비성치매 또는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는 보존과학 직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사고발생시 행동요령) 연구활동종사자는 보존과학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감지되었을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별표 2의 보존과학실사고발생 시 대처요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4장 보존과학실 안전표식 설치 등
제16조(안전 표식의 설치ㆍ부착) ① 유해위험성이 있는 장비ㆍ공구ㆍ기구ㆍ비품 또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보존과학실에는 연구활동종사자나 방문자가 알 수 있도록 별표 3에 따라 안전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각 보존과학실 출입구 등 보기 쉬운 곳에 긴급비상연락망, 안전수칙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보호구 착용) 연구활동종사자는 보존과학 직무 수행 시 실험복ㆍ방호의류ㆍ보안경ㆍ호흡용 보호구ㆍ안전장갑 등 기타 필요한 소정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장치 제거 시 통보) ① 필요에 따라 일시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그 기능을 상실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장치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구급용품의 비치) 유해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각 보존과학실은 응급치료를 위하여 구급용품ㆍ기구ㆍ재료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점검기록 등의 비치) 책임자는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표(별지 제1호 서식)
2. 안전보호구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
제21조(소화설비 및 소화기의 비치) 소화설비 및 소화기는 각 보존과학실 또는 지정한 장소에 적절하게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약품 및 폐기물 관리
제22조(약품 분류) ① "위험약품"이란 특수독성 물질(독극물) 및 급인화성 물질 등(화재, 폭발의 원인이 되는 폭발성ㆍ자연 발화성)을 말한다.
② "경고약품"이란 인화성ㆍ가연성ㆍ산화성ㆍ부식성 물질 등을 말한다.
③ "일반약품"이란 위험약품 외에 보존처리용으로 사용되는 약품을 말한다.
제23조(약품 보관) ① 모든 약품은 약품실 및 약품장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보존과학실에는 약품목록(별지 제3호 서식)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한다.
② 위험약품은 일반약품과는 별도로 보관물 특성에 맞는 설비를 갖춘 공간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장에는 경고표식(별지 제4호 서식)을 제작하여 부착한다.
제24조(약품 및 약품실 관리) ① 약품관리 및 보관은 안전관리담당자가 담당하여 관리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약품사용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 약품을 종류별로 분류 보관해야 한다.
③ 약품실(폐약품장)을 출입(개폐)할 때는 출입자, 시간, 사유를 일지(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한다.
④ 약품실(폐약품장)의 출입(개폐)을 위해 열쇠를 반출, 반납할 때는 사용자, 시간, 사유를 출납부(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한다.
⑤ 안전관리담당자는 약품실 내 유해위험 약품의 혼재여부, 출입 기록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5조(폐약품 보관 처리) ① 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한다.
②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지정폐기물의 보관 장소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주의사항 및 담당자 등을 적어 넣은 표식판(별지 제8호 서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수집한 폐기물은 전문 폐기물 운반ㆍ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장 보존과학실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
제26조(사고현장 보존 및 대처) ① 책임자는 보존과학실사고발생시 사고현장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금하며 원상태로 보존하고, 지체없이 관장에게 보고(별지 제9호 서식)하여야 한다.
② 화재 등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힐 정도의 상황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사고 즉시 주변에 상황전파 및 인근병원 응급실 또는 119에 연락
2. 인근직원 둥의 협조를 얻어 조기진압 및 응급조치
3. 진압불가 시 해당 보존과학실이나 건물에서 긴급히 대피한 후 조치
제27조(보존과학실 사용제한 등) ① 관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 또는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존과학실의 사용제한ㆍ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보존과학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존과학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존과학실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보존과학실의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