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 직무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고궁박물관
발령번호: 149
발령일: 2024년 5월 1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 직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존과학 직무"란 문화유산 보존처리ㆍ조사분석ㆍ환경관리 등을 수행하며 박물관 소장품의 안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보존과학실"이란 문화유산 보존과학 분야 제반 활동을 위하여 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소장품"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유형의 문화유산으로서 국가귀속, 구입, 기증 등에 의해 박물관에 입수된 50년 이상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4. "보존처리"란 문화유산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모든 화학적ㆍ물리적 행위를 말한다.
5. "조사분석"이란 보존처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화학적ㆍ물리적 방법을 통하여 물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6. "환경관리"란 온도, 습도, 조도, 공기질, 생물피해 등 문화유산의 보존환경 조사 ㆍ 관리 전반을 말한다.
7. "자료"란 소장품의 보존처리ㆍ조사분석ㆍ환경관리에서 생산된 기록과 결과 등을 말한다.
8. "시료"란 조사분석 대상을 말하며, 소장품의 잔편 또는 인위적으로 채취된 부분과 이를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이 적용되는 보존처리와 조사ㆍ분석, 환경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 등록 소장품 및 등록예정 소장품
2. 박물관이 기증받은 소장품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의뢰한 경우
4. 기타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2장 보존처리
제4조(보존처리) ① 관장은 박물관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와 활용 등을 위해 소장품 보존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보존처리는 소장품의 안전 및 상태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처리 전 상태를 기록하고 처리 방법, 재료,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2. 원형훼손을 하지 않으며 임의적으로 형태를 변형하거나 위조, 제거하지 않아야 한다.
3. 최소의 보존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성이 정당화되는 범위까지만 진행하여야 한다.
4. 미적, 역사적 흔적이 제거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③ 보존처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보존처리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④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유네스코등재유산을 보존처리 할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⑤ 보존처리 중 승인받은 계획과 범위 및 방법이 달라지거나 담당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장에게 변경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보존처리 완료 후에는 보존처리한 내용과 보존처리 전후 변화 양상을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존처리 완료 보고서는 보존처리 기록카드(별지 제1호 서식)로 대신할 수 있다.
⑦ 보존처리 방향 설정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⑧ 제3조 제3호ㆍ제4호에 따른 보존처리를 할 경우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요청 시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포함한다.
제5조(현황보고) 연 1회 이상 소장품 보존처리 현황(별지 제2호 서식)을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조사분석
제6조(조사분석) ① 소장품의 보존, 전시활용,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조사분석을 할 경우에는 소장품을 손상시키거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조사분석 시 장비 운용은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장비 관리규정」에 따른다.
④ 조사분석 완료 후에는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조사분석 완료 보고서는 조사분석 기록카드(별지 제4호 서식)로 대신할 수 있다.
⑤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유네스코등재유산을 조사분석할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⑥ 조사분석 방향 설정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⑦ 제3조 제3호ㆍ제4호에 따른 조사분석을 할 경우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요청 시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포함한다.
제7조(시료채취 및 관리) ① 조사분석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조사분석 시료채취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기재하여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분석이 완료된 후에는 채취시료 조사분석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기재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유네스코등재유산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조사분석 시 재사용이 가능한 시료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한다.
제4장 환경관리
제8조(보존환경인자 관리) 소장품의 안정한 보관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요청 시 온도, 습도, 조도 등의 보존환경인자에 대한 적절한 기준 제시 및 현황조사를 수행한다.
제9조(생물피해 방제) 제3조의 제1호ㆍ제2호에 따른 생물피해 방제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훈증, 종합유해생물관리(IPM, Integrated Pest Management) 등을 수행한다.
제5장 손상관리
제10조(손상관리) ① 소장품을 훼손하였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장품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는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제7조에 따른다.
제6장 자료관리
제11조(기록관리 및 공개) ① 보존처리 기록카드는 왕실문화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1부는 출력하여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분석 기록카드는 왕실문화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왕실문화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절차는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제4조에 따른다.
④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경우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박물관 홈페이지 또는 박물관 출간물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장 보존과학실 운영 및 관리
제12조(보호구역 설정) 관장은 박물관 보호구역을「국가유산청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통제구역은 보존과학실 3개실을 말한다.
2. 제한구역은 항온항습실, 약품보관실, 훈증실을 말한다.
제13조(출입관리) ① 관장은 보존과학실 출입 인원을 통제하여야 하며, 유물과학과장 및 보존과학 직무담당 직원에 한하여 출입증을 발급한다.
② 관장은 일정기간 보존과학실에 상주하며 근무하는 용역직원, 실습생 등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보존과학실 출입증은 양도나 대여할 수 없으며, 퇴직이나 전보 등 인사 사항 변동 시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④ 보존과학실에 외부인이 출입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존과학실 출입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출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박물관 직원이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보존과학실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재 등 비상시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⑥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비상열쇠함에 보존과학실 출입증 1부를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