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제주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제주지방우정청
발령번호: 176
발령일: 2024년 5월 1일
시행일: 2024년 5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① 제주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장 또는 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승진임용예정직급의 상위계급자 중에서 개최시마다 청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승진임용예정직급의 상위계급자가 부족할 때에는 승진임용예정직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논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ㆍ유지한다.
제3조(심사범위) 제주지방우정청 소속 7ㆍ8급 및 자청 9급과 우정직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 본 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개최계획에 의해 청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결위 직무의 시급성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개최계획 및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승진대상자 결정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승진임용 예정인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미달된 승진임용 예정인원에 대하여 나머지 심사대상자 중에서 재투표로 의결하되 재투표에 의해서도 미달될 경우에는 결정방법을 위원회에서 정한다.
⑥ (삭제)
제5조(심사대상) 청장은 승진후보자명부 상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5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있는 인원을 추천하여 승진심사대상으로 한다.
제6조(심사기준) 승진대상자의 승진임용 될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 및 서열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공무원 총 경력 및 당해계급 근무년수
2.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3. 보직경로 및 업무의 중요도
4. 업무추진 역량,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 창출)
5.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
6. 기타 경력, 전문성,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기획ㆍ연구ㆍ집행 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ㆍ통솔 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
제7조(심사절차) ① (삭제)
② 위원회는 청장이 추천한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대상자로서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최종 승진대상자를 의결ㆍ추천한다.
제8조(비밀누설금지) 본 위원회의 참석자는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의 개최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에 서약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보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심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2. 승진임용의결서: 별지 4호 서식
제10조(승진임용) 승진임용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서류의 보관) 위원회의 관계서류는 5년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