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

소관부처: 궁능유적본부 발령번호: 3 발령일: 2024년 5월 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시설에 대한 대관규정을 정하여 관리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범위) ① 대관할 수 있는 관리소 시설은 다음 호와 같다. 1. 세종대왕역사문화관 기획전시실 ② 대관은 월요일(특별개방기간 제외)에는 하지 않으며, 대관시간은 세종대왕역사문화관(이하 "역사문화관"이라 한다) 관람시간과 동일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궁능유적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대관요건) ① 본부장은 관리소의 자체교육 및 행사, 시설관리ㆍ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관리소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1. 세종ㆍ효종ㆍ조선왕릉ㆍ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세종ㆍ효종ㆍ조선왕릉ㆍ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3.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리소의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 유지 및 관리에 부적절한 행사 2. 정치집회 및 종교행사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행사 제4조(대관신청 자격 및 방법) ① 관리소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행사 당일 30일전까지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행사로서 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에 관계없이 빠른 시일 내에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관신청서 2. 행사계획서(안전 관리 방안, 행사물품ㆍ집기들의 반입 및 설치일ㆍ철거일, 전시계획도면을 포함) 3. 법인설립허가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기타 필요 서류 ②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대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관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대관결정) ① 본부장은 대관의 목적, 범위, 요건 등을 검토하여 대관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② 본부장은 제2조제1항제1호에 관한 대관신청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대관의 우선순위) 본부장은 대관신청이 중복된 때에는 관리소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7조(대관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2. 대관조건을 어겨 2회 이상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 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제2장 대관심의위원회 제8조(설치) ① 본부장은 제2조제1항제1호에 관한 대관신청에 대하여 대관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0조(대관심의결정) ① 위원회는 제2조제1항제1호에 관한 대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목적ㆍ성격의 적합성 2. 공간ㆍ기간의 적정성 3. 대관에 따른 기대효과 4. 운영ㆍ관리의 적정성(행사물의 수량 및 규격, 운반 및 관리, 안내 및 안전계획 등) 5. 해당 행사 관람료 징수 여부 및 관람요금의 적정성 6. 관리소 기존 전시에 미치는 영향 7. 기타 대관시 고려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키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대관에 관한 사항 제11조(대관료의 산정 및 납부) ① 대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본부장이 정한다. ②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시설 사용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대관 변경에 따른 추가 대관료는 대관시설 사용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사의 진행 중에 발생된 추가 대관료는 종료 후 15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무료대관)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전시실 등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청(소속기관 포함)이 주최ㆍ주관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2. 궁능유적본부의 후원ㆍ협찬으로 진행되는 경우 3. 기타 세종ㆍ효종ㆍ조선왕릉ㆍ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홍보에 도움이 되거나 세종ㆍ효종ㆍ조선왕릉ㆍ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본부장이 인정하는 행사 4. 기타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5. 국가가 주최ㆍ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 제13조(대관기간의 변경) ① 본부장은 관리소 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한 시설의 대관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대관을 허가 받은 자가 대관일정 및 대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사 당일 7일 전에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대관의 취소 등) ① 본부장은 대관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을 받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본부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한 경우 2. 대관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② 본부장은 대관 예정인 관리소 시설이 제1항제4호에 해당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고 대관 통지를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대관료의 반환) ① 대관을 허가 받은 자가 납부한 대관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낸 대관료는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대관 예정일 7일 이전에 대관 취소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2.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타 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6조(기술요원의 보충 및 경비부담) 관리소 시설을 대관 받은 자는 관리소 기술요원을 필요할 경우 자신의 부담으로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제17조(대관 시설 사용자 준수사항) 대관을 허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대관목적 이외의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용자는 대관기간을 준수하고, 대관 받은 범위내의 시설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행사에 수반되는 전시물 및 각종 물품 반입, 설치, 철거 시는 본부 관리소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부속시설인 영상ㆍ조명ㆍ음향장치 등 시청각 기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본부 관리소 직원의 협조 하에 동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시설사용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 및 관리소의 유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본부가 정한 기준에 의거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6. 본부는 대관기간 중 전시와 관련하여 본부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시설사용 중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8. 사용자는 화재예방 등 본부 관리소의 유물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9. 기타 발생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본부와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8조(손해배상) 시설사용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 및 본부 관리소의 유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본부가 정한 기준에 의거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