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고궁박물관 교육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고궁박물관
발령번호: 148
발령일: 2024년 5월 1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각 교육대상에 맞게 조선 왕실 및 대한제국 황실 문화의 이해를 위한 이론 강좌와 체험, 답사 등으로 구성한다.
제3조(교육계획 수립) ①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과정 운영계획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본운영계획 수립시에는 전년도 교육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관계 전문가 자문, 시범운영 결과 등을 반영한다.
③ 관장은 교육시간 및 장소,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 교육과정별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4조(교육비 부담 등) ① 관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과정별 특성에 따라 교육생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교육생이 교육신청 전에 참가비를 인지할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비 징수 등 관련 회계절차는 국가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이미 납부받은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1. 교육개시 전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취소하는 경우
2. 과ㆍ오납의 경우
3. 장기교육과정(개별 교육의 기간이 3일 이상 또는 3회 이상으로 구성된 교육)으로서 교육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중단하는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로 그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
⑤ 교육생이 제4항의 교육비 반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비 반환 신청서를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반환금은 별표 1의 구분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5조(교육운영) ① 관장은 교육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별 교육생 정원을 정하여 운영한다.
② 개설된 교육과정의 수강신청인원이 정원의 과반수 미만일 경우 해당 교육을 폐강할 수 있다.
제6조(수료기준) ① 장기교육과정 수료자는 총 교육시간의 75%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수료한다. 단, 다른 지침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수료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제7조(참가제한) 관장은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또는 풍기문란 등 부적절한 행위로 다른 참가자의 교육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인화물질, 흉기 등 다른 참가자의 안전과 교육을 방해할 만한 물품을 소지한 경우
3. 반려동물과 함께한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은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설문조사 실시) 관장은 교육과정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교육강사 선발 등) ① 관장은 교육과정별로 특성에 맞게 교육강사를 선발하거나 의뢰할 수 있다.
② 교육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박물관 교육강사 선발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연속하여 박물관 교육강사에 선발된 자는 변경된 서류만 제출한다.
1. 교육강사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각 1통
4.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동의서 1부
6. 그 밖에 교육강사 선발 및 강사료 지급에 필요한 서류
④ 제3항은 별표 2의 일반강사(나급), 보조강사까지 적용하며, 특별강사 등 관장이 강의를 의뢰하는 경우 제3항 각 호의 제출서류를 별지 제5호 서식의 강의승낙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⑤ 교육강사의 선발기간은 당해 연도 해당 교육과정 기간으로 하며, 필요시 선발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선발 또는 추가선발 할 수 있다.
⑥ 관장은 교육강사의 관리를 위해 별지 제6호 서식의 교육강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강사료는 박물관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해당 교육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강사 경력증명서 발급) ① 관장은 강사가 해당 교육 완료 후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교육강사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교육강사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강사 선발 해지) ① 관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교육강사의 선발을 해지 할 수 있다.
1. 신체상, 정신상의 이상으로 담당업무를 진행할 수 없을 때
2. 제9조제3항 각 호의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때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취업제한에 해당할 때
4. 박물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5. 강사가 교육을 진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② 강사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박물관 교육강사 등록 해지를 원할 경우, 해당 강사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등록해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박물관 또는 강사가 교육강사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