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제주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제주지방우정청
발령번호: 178
발령일: 2024년 5월 1일
시행일: 2024년 5월 1일
본문
제1조(설치)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우정청에 제주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별정우체국 운영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별정우체국의 지정(재지정, 승계지정 포함)
2. 별정우체국 지정의 해지 및 취소
3. 국장(추천국장 포함) 임용
4. 기타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사안 결정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5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주지방우정청장이 되며 위원은 우정사업과장, 사업지원과장, 금융영업팀장, 감사실장, 외부 전문가 1인으로 구성한다.
③ 외부 전문가는 심의위원회 개최 시 마다 위원장이 위촉(지정)하며, 그 자격요건은 법관 또는 변호사, 대학교수, 20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 타부처 5급이상 공무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사업지원과 별정우체국 담당으로 한다.
제5조(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진행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제주지방우정청 편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서무 및 기록을 담당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3조의 사유 발생 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개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하며,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의사기록) ① 위원회는 회의진행 사항을 기록하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8조(별정우체국 지정 및 국장 임용심의) 별정우체국 지정 및 국장의 임용심의는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2, 제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다음의 기준에 의해 지정ㆍ임용한다.
① 별정우체국 지정은 (별표 1) 배점기준표(이하 "배점기준표"라 한다)에 의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지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1인일 때는 배점기준표에 의한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정하며,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능력 중 사업계획서, 경력, 자격증 순으로 지정한다.
② 국장 임용심의는 (별표 1) 배점기준표의 운영능력 평가점수가 36점(만점의60%)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정한다.
③ 별정우체국의 지정 시 배점기준표에 의한 합산점수가 60점미만일 경우에는 지정을 아니 한다. 다만, 재지정(승계지정) 시에는 예외로 하되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④ 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평가는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9조(지정 해지 및 취소 심의)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 및 취소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정우체국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의한다.
제10조(세부사항) 기타 회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