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47
발령일: 2024년 5월 2일
시행일: 2024년 5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사후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예산집행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란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 심사하는 사전적ㆍ예방적 감사활동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란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집행부서"란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로서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실시주체 및 대상기관) ① 일상감사는 보건복지부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② 일상감사의 대상기관은 보건복지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4조(감사원칙)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업무일 기준 5일 이상)을 두고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실시할 때 집행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일상감사 검토결과를 집행부서의 장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일상감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ㆍ부당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개선대책 또는 시정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일상감사 대상) ①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추정가격이 건당 2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와 건당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
2. 사전 예방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정책의 집행사업 및 예산의 이ㆍ전용 등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인건비, 법정경비, 부담금, 출연금, 전출금, 보상금, 상환금 등의 지급
2. 각종 행사계획 개최에 소요되는 임차료
3. 조달청 발주 의뢰 또는 경쟁입찰을 통한 공사,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 사업
4. 예산의 이ㆍ전용에 관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5. 일상감사가 실시된 사업으로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일상감사 분야별 중점사항이 변경되지 않고 계속되는 사업
제6조(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관에게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발생한 민원업무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감사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의 구체적인 대상, 신청 요건, 절차 등은「보건복지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7조(감사시기) ①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의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상감사 신청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집행부서의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를 사후에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일상감사 실시 요청) ① 집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감사관에게 일상감사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에 대한 일상감사 신청은 관련 서류의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계약업무: 별지 제1호서식
2. 정책사업ㆍ규제업무: 별지 제2호서식
② 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이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일상감사의 접수) ① 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 해당 사항을 처리할 감사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감사관은 일상감사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처리대장에 기입한다.
제10조(일상감사 실시)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답변요구, 검토 필요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관련 자료의 보완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집행부서의 장과 해당 관계 공무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공사,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계약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1. 사업추진의 필요성, 규모ㆍ시기의 적정여부
2. 예산의 확보 및 예산 소요액의 적정여부
3. 국가계약법령 등에 의한 계약방법ㆍ절차의 적정여부
4. 공사계약의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내역 적정여부
5. 계약상대자의 계약체결 요건 구비여부 등
④ 주요 정책사업ㆍ규제 관련업무 등에 대한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 추진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장단기 계획수립의 적정성과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정성
5. 사업 추진절차의 적정성
6. 규제 관련 민원 발생 원인 및 대응방안의 적정여부 등
제11조(일상감사 결과 통보 등) ①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한 경우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검토 등을 위하여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일상감사 신청내용이 제10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상감사 의견서 작성을 생략하고 그 결과만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증빙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제3항에 따른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감사관에게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송부한다. 다만, 일상감사 실시결과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의견서 작성이 생략된 경우에는 감사담당자와 협의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부적정 사유를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일상감사의 효력)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신청 사항에 대하여 그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 해당 업무의 집행을 잠정 보류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사후에 실시하기로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감사관의 일상감사를 거쳐 그 적법ㆍ타당성이 확인된 사항은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 결과 확인된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 실시를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④ 감사관은 일상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ㆍ주의ㆍ개선 등 필요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사후관리) 감사관은 일상감사 처리사항 등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일상감사 처리대장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감사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고,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