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46
발령일: 2024년 5월 2일
시행일: 2024년 5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등 제4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감사의 목적과 방향) ①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여 내부통제를 내실 있게 수행하고 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제4조(감사대상기관) 이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또는 계약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거나, 보조금 등 행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제5조(감사의 종류)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6조(일상감사) ① 감사관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지감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감사에 의할 수 있다.
② 감사는 감사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ㆍ감사사항 등을 표본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감사의 주기 등) ① 종합감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효율성 또는 중복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특정감사ㆍ재무감사ㆍ성과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실시한다.
1. 장관의 지시가 있을 때
2.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의 감사요청으로 감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3. 진정서, 내부 고발, 언론보도 및 기타 정보 등에 따라 감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③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 소속 임직원의 복무의무 위반행위, 비위 사실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④ 감사원 등 다른 감사기관에서 감사하기로 한 사항이나 이미 감사를 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감사의 대행 및 위임 등) ① 감사관은 다른 감사기구로부터 감사실시 의뢰가 있는 경우 이를 장관에게 보고한 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 중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감사를 해당 기관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는 감사관이 실시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에 감사사항, 감사기준 및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자체감사기구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제10조(독립성) ① 감사관은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와 실질적으로 분리된 조직의 설치와 운영
2.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3. 감사담당자 우대조치 등을 통한 우수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의 실시
4. 감사담당자에 대한 독자적인 평가와 성과 관리
5. 그 밖에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관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수립,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
2.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
3. 외부의 간섭이나 관여 없이 장관에게 감사 관련사항을 보고
4. 그 밖에 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그 소속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침해될 정도로 과도하게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감사담당자의 배치 및 임용) ① 장관은 감사관이 비위 예방 및 근절 대책의 마련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담당자를 배치하고 운용한다.
② 장관은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한다.
1. 「상훈법」ㆍ「모범공무원 규정」ㆍ「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았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2. 감사ㆍ법무ㆍ예산ㆍ회계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 경험자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3.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는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으며, 장관은 이를 적극 고려한다.
④ 감사담당자의 결격사유는 법 제17조를 따른다.
제12조(감사담당자 준수사항)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또는 지침, 행정규칙 등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정책 및 사업 등의 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기대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적ㆍ행정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성과중심의 정책감사를 지향할 것
3. 감사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직무상 또는 타인에 관한 사적인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말 것
4. 감사기간 중 감사대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할 것
제13조(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감사관은 감사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감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으로 처리한 때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때
3. 감사대상 업무의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때
4. 그 밖에 감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때
제14조(전문성) ① 감사관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ㆍ회계전문기관의 감사ㆍ회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도록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담당자를 3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도록 하여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5조(감사담당자의 우대) ① 장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ㆍ전보ㆍ수당 등의 우대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② 장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주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는 등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한다.
제16조(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장관은 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연간 감사계획 수립 등 감사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등 제도 개선 사항
3.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및 재심의 결정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4. 사전컨설팅 등 그 밖에 장관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민간위원은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인사 중에서 각 분야별 균형을 고려하여 장관이 위촉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보건복지 또는 공공행정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근무한 사람
4.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업무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⑨ 위원회는 반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한다.
⑩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⑫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 준비
제17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관은 전년도 감사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간 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관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협의ㆍ조정사항
2. 감사원이 자체감사활동 등에 관하여 제시한 의견 및 회의결과
3. 감사원 감사의 위탁 및 대행 사항
4. 감사원 감사 등을 포함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감사빈도 및 주기
5. 일상감사 등을 통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6. 국회,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
7.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의 부서 및 그 소속직원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나 복무규정 위반 등이 우려되어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9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소관부서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전년도 감사결과가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계획의 변경) ① 감사대상 법인ㆍ단체 소관부서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감사관과 협의하고, 변경된 감사계획을 지체 없이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제17조제1항의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종합감사는 감사실시 7일 전까지, 그 밖의 감사는 감사실시 전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자료의 사전 수집 등) ①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대상기관,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4.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 사항 등 여론, 기관장의 조직운영행태 등
6. 국회 등 유관기관에서의 논의사항
7. 서면감사자료 및 정보사항 등 감사자료의 분석결과
8.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의 집행상황
9. 그 밖의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관은 제1항의 감사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법 제20조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대상기관,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예비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실시계획 수립 및 통보) ①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 계획을 수립한다.
1.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중점 감사사항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관은 감사대상 ㆍ 감사범위 ㆍ 감사기간 ㆍ 감사인원 등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실시 7일 전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감사관이 제2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반의 편성) ①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된 감사반을 편성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관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하되, 감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이나 외부전문가 등을 감사담당자로 편성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감사반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감사실시계획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주요 기능 및 업무 수행실태
3. 감사대상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장 감사의 실시
제22조(실지감사 실시) ①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에 감사담당자를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실지감사에 필요한 감사장을 설치하고,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집기류 등을 구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반은 감사실시 당일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명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이미 통보하였거나 복무감사ㆍ특정감사와 같이 감사목적상 감사명령서 제시가 감사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감사대상기관 소속 직원 등 외부인의 감사자료 접근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 사용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감사관은 실지감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감사반장을 지정하여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자료 제출 등 요구) ① 감사관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 및 답변요구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관,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24조(증거자료 확보)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관계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의 징구,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사안과 관련되어 그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④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25조(조사개시 통보 등) ① 감사관은 감사도중에 징계 또는 문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과 조사대상자 등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이 보건복지부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인사과장과 해당 부서의 장에게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 인사과장 및 해당 부서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개시 통보된 특정사건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다.
제26조(감사결과의 도출) ① 감사담당자는 제24조에 따른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면서 판단 근거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
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③ 감사결과 도출 과정에서 업무처리상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지침을 위법ㆍ부당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27조(실지감사 상황보고) ①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기간 중 활동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감사사항 일일보고에 따라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 진행상황, 감사기간 중 계획 변경 등 주요 사항을 감사관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실지감사의 종결 등) ① 감사반장은 제20조에 따라 통보한 기간 내에 실지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관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29조(처분 등의 비례성) 장관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비위의 종류와 그 정도, 관련부서 또는 관련자의 고의ㆍ과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30조(감사결과 처리 기준)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 또는 관련자에게 처분요구 등을 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별지 제7호서식)
2. 징계 또는 문책요구:「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별지 제8호서식)
3.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경고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6. 주의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7. 기관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되어 그 책임이 기관 전체에 귀속된다고 판단될 때
8. 기관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고 경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경우이나 그 책임이 기관 전체에 귀속된다고 판단할 때
9.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 통보: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는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수사의뢰 또는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사관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개선대책 수립) 장관은 수사ㆍ감사 등에서 같은 종류의 비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 지체 없이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수사의뢰 및 고발) ① 감사관은 감사 중 또는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감사반장 명의로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고 추후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33조(변상명령 통보 등)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 제30조제1항제1호에 의한 변상명령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변상명령서를 당해 공무원이나 임직원 소속 부서장 또는 기관장을 경유하여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은 기한 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제34조(감사거부 등에 대한 처분요구)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여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의 요구에 따른 감사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2. 제22조의 실지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3. 제23조제1항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4. 제24조에 따른 증거자료의 작성ㆍ제출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5. 제30조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제35조(개선ㆍ건의사항의 처리)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기간 중 법령ㆍ제도ㆍ행정상 개선 또는 건의에 관한 의견을 감사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ㆍ건의 의견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감사결과 보고서에 반영한다.
제36조(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종료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제30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
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변명 또는 반론
5.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6.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어문규범에 맞도록 어휘를 선택하고 문장을 서술
2. 이해관계인이나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
3. 내용에 모호함이 없도록 분명하게 서술
4. 논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앞뒤가 맞게 서술
5.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장황하지 않도록 서술
제37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3.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의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명령 :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2. 징계 또는 문책 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3. 시정 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4. 개선 요구ㆍ권고ㆍ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제38조(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제37조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처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제37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조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감사기록카드를 작성ㆍ비치한다.
제39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에 처분요구를 통보한 후 재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기한이 도래한 날에,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한 날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감사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복무감사 결과 및 감사자문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지적사항과 그 처분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장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제40조(재심의 신청 등)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0조의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감사관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재심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재심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자가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 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법 및 영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제41조(재심의위원회) ① 감사관은 재심의신청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2조(재심의 절차) ① 재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심의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위원장은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재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청인 또는 감사대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소관 부서의 장에게 재심의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여 진술을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재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재심의신청사항에 대하여 각하ㆍ기각ㆍ부분인용ㆍ인용 등을 판정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심의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재심의 신청의 처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직권 재심의) ① 감사관은 처분 요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증거서류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인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재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사관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처분 요구사항이 변경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분 요구사항을 변경하고, 이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처분요구사항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37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감사정보시스템 입력 등) 감사관은 법 제36조에 따른 감사정보시스템에 감사계획, 감사결과, 감사처분요구 이행실적, 감사활동정보, 일상감사 실시내용 등을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표창 추천) 감사관은 감사결과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또는 직원에 대하여 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47조(감사요청) 장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은 그 부서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감사관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8조(기관의 부패위험성 등 평가) 장관은 부패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 평가주기를 정하여 부패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9조(외부기관 수감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 또는 수사실시 기관명, 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ㆍ성명, 감사 또는 수사의 목적ㆍ대상, 기타 참고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련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회계감사기준의 준용) 기업회계기준 또는 이에 상당한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준거가 되는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5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감사에 관한 사항은 법 및 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등 감사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