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발령번호: 199
발령일: 2024년 5월 1일
시행일: 2024년 5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및 "업무상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업체 또는 단체"(이하 "관련 업체 또는 단체"라 한다)에게 적용되며, 다른 법령과 규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간정보 보안관리체계
제3조(국토지리정보원장 등의 책무) ① 국토지리정보원장, 관련 업체 또는 단체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를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관련 업체 또는 단체에서 보유한 중요 공간정보 현황 파악 및 보안지도ㆍ교육ㆍ점검 등을 통해 보안상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하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민간기관 대상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지도ㆍ감독을 한다.
③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관련 업체 또는 단체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요구한 개선 대책을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간정보 보안담당관) ①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스마트공간정보과장이 된다.
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 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 관리ㆍ활용 및 유통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3.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 및 교육
4.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
5. 기타 공간정보 보안 관련업무
③ "국토지리정보원 각 과장 및 센터장"(이하 "각 부서장"이라 한다)은 관련 자료 제출 등 제2항의 보안담당관의 임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해당 과에서 생산 또는 취급하는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스마트공간정보과장으로 하며, 간사 1인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정책과장, 운영지원과장, 위치기준과장, 지리정보과장, 국토조사과장, 국토위성센터장 및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위원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을 담당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세부 분류기준 및 재분류에 관한 사항
3.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여부 및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비공개 공간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른 국외 반출 허가 여부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 상정 여부
5. 기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⑧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장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및 관리절차
제6조(공간정보의 분류) ①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분류기준에 따라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비공개 공간정보
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나.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다. 기타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3. 공개 공간정보
가. 제1호부터 제2호 이외의 공간정보
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는 방법 등으로 보안처리하여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공간정보
② 각 과장은 소관 공간정보를 제1항의 분류기준에 따라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제7조(공간정보의 취급)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보안관리는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8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 각 부서장
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
3.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별지 제1호서식)
4. 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 포함)에 대한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설정
5.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자료목록 관리 및 무단 열람과 복제 여부
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③ 전자매체에 수록된 공간정보 자료는 열람ㆍ전송ㆍ출력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공간정보 보호대책
제9조(공간정보유통망의 관리) ① 공간정보 유통관리기구 설치 및 운영 시 공간정보의 위ㆍ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유통망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 각 부서장
2.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및 운용
3.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4.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유통 시 암호자재 사용 등 「보안업무규정」 제21조에 따른 보안대책 마련
5. 유통망의 취약점, 중요공간정보 무단 포함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 분석 및 점검
제10조(공간정보의 복제ㆍ출력 등 제한)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
1. 영 제25조에 따라 복제ㆍ관리하는 경우
2. 비공개 공간정보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허가를 받은 때
3.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4.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각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복제ㆍ출력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ㆍ출력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경고문(<img id="14491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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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계약서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비밀 준수 및 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 시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4. 용역 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5. 기타 보안관리 상 필요한 사항
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작하거나 인쇄ㆍ발간 또는 복제ㆍ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지침 제54조제3항에 따른 정부비밀 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를 외주용역 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④ 그 밖의 사항은 지침 제60조에 따른다.
제11조의2(공간정보 보안성 검토)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간정보를 생산ㆍ구축ㆍ갱신한 경우 해당 성과물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통보된 시설의 표시 여부를 검토(이하 "보안성 검토"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때, 표시되지 않아야 할 세부 대상 시설은 이를 담당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조사과장 등 각 부서장은 인터넷 등에 공간정보 공개사업을 통해 공간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수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보호지역의 설정 및 출입통제) ①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호지역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출입 인가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비인가자는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후 안내를 받아 출입
2. 무단출입 방지를 위해 출입문에 출입통제장치 설치
3. 모든 출입자는 출입통제 대장에 출입사항을 기록(단, 생체ㆍ자동인식기 등을 통한 자동출입기록으로 대체 가능)
4.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특이사항 발생시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상황전파체계 구축
5. 비인가 카메라ㆍ휴대전화ㆍ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보관 용기를 출입구에 비치하여 불법 촬영 및 자료유출 방지
제13조(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사람이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외국인의 보안관리)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외국인을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ㆍ유지, 보안교육 및 서약 집행
2. 계약서에 기밀 누설ㆍ유출 시 해고 및 손해 배상 책임 명시
3. 비공개 등 중요 공간정보 취급 및 보호구역 출입 차단 대책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외국인에 대한 보안성 유해로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먼저 취한 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공간정보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제5장 공간정보 공개 요건 및 절차
제16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소관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해 학술연구, 공공복리 및 안전 등의 목적으로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야 한다.
1.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신원사항
2. 소속 기관ㆍ단체 및 직책
3. 사용목적 및 타당성
4. 활용 후 관리대책
제16조의2(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절차)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1부
2. 별지 제4호 내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안관리방안 및 각 보안관리대책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4.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5. 활용계획서 1부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심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2. 각 부서장은 제출된 신청 서류의 누락 등을 검토한 후, 보안담당관에게 보안심사 요청
3.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
4. 각 부서장에게 보안심사 결과 통보
③ 각 부서장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때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증을 집행하고, 제공관련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기간 만료 시 신청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미보유 확인서를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보안담당관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제공 일시, 자료의 내용 및 방법 등 관련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① 비공개 공간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 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보안업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재분류한다.
제6장 항공사진 보안관리
제19조(항공사진의 관리) ① 항공사진(원판포함)중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포함된 사진은 비공개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삭제된 지역 사진은 공개제한으로 관리하고 국가보안시설 또는 군사시설이 삭제되지 않은 사진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이 이를 회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② 아날로그 항공사진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항공사진 성과관리대장(아날로그)에 기록관리하고, 디지털 항공사진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항공사진 성과관리대장(디지털)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아날로그 항공사진의 출납상황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항공사진관리운용부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④ 작업이 완료되어 납품된 항공사진은 지체 없이 담당감독관과 관리담당자가 확인한 후 항공사진성과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⑤ 항공사진 보관장소의 창문, 출입문등 외부침입이 우려되는 곳은 철책 등 견고한 방호시설을 설치한다.
⑥ 보안담당관은 Ⅲ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 항공사진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각종 일지 및 대장 확인은 Ⅲ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진 담당이 전결 처리할 수 있다.
⑦ 보안담당관은 연 1회 이상 항공사진 보유현황을 조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⑧ 보안담당관은 훼손된 항공사진이나 불필요한 항공사진을 파기할 수 있다. 다만, 항공사진 파기 후 항공사진파기대장(별지 제15호서식)에 파기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⑨ 타기관으로부터 보관위탁 받은 항공사진은 이 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항공사진의 복제신청) ① 항공사진 복제신청을 하려는 자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항공사진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자는 항공사진을 홍보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항만 및 임해공업단지 주변의 해안선 지역
2. 시가지 전경
3. 기타 특수목적으로 항공사진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항공사진
4. 목표시설 주변의 지형지물의 목표시설에 대한 공격침투로가 되는 지역
5. 목표시설에 대한 자연적 및 인공적 방호방벽을 이루는 지형지물이 있는 지역
6. 시설자체가 지니는 취약점이 있는 지역
제7장 보안지도 및 보안사고 조사
제21조(보안지도)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간정보 보안관리에 필요한 협조 및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보안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자체 및 관련 업체 또는 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
2. 공간정보 관련 제도 또는 조직이 변경된 때
3. 공간정보의 유출ㆍ침해 등 보안사고의 빈발로 새로운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할 때
4. 기타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보안지도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보안점검)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정기 보안점검에 공간정보 보안업무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관한 사항은 지침 제81조에 따른다.
제23조(보안교육)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소관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공간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를 새로이 취급하게 되는 사람과 전출ㆍ퇴직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보안담당관 주관으로 실시한다.
제24조(보안사고 조사)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 및 관련 업체 또는 단체에서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고일시ㆍ장소ㆍ내용 및 사고 유발자 인적사항, 조치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
2. 법 제37조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무단이용
3. 법 제38조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 행위
4. 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5. 기타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보안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안사고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24조에 따라 관련 업체 또는 단체의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조치 및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26조(보안관리규정) ① 관련 업체 또는 단체의 장은 공간정보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보안업무규정
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3.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4.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5.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규칙
6.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관리지침
7. 기타 국가공간정보 관련 법령 및 규정
제28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