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소관부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120 발령일: 2024년 5월 2일 시행일: 2024년 5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에 따라 선박직원법 ㆍ 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규정을 충족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1. 해기면허 시스템관리 2. 해기면허 발급 3. 그 밖에 청장이 해기품질관리(이하 "품질관리"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기품질"이란 선원이 선박에서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ㆍ 이해 및 기술 등 총체적인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 2. "품질관리체제"란 해기면허의 발급ㆍ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부서에서의 인적 ㆍ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배분 ㆍ 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해기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체제를 말한다. 3. "청장"이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4. "내부평가단"이란 목포청의 해기품질관리업무에 관한 자체평가를 위해 내부에서 구성한 팀을 말한다. 5. "외부평가"란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 제11조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 6. "부적합사항"이란 품질관리업무 중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제4조(품질관리방침 등) ①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방침을 정한다. 1. 적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한 해기면허 발급 ㆍ 관리 2. 해기품질과 관련된 국내법과 국제협약의 관계규정 준수 3. 품질관리체제의 유지 및 지속적인 개선 4. 민원인을 위한 해기면허발급 서비스 환경 개선 ② 청장은 전항의 방침이 이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2장 품질관리체제 제5조(품질관리체제) 청장은 제1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하는 목적과 방침에 따라 해기면허 발급ㆍ관리 등에 관한 품질관리 절차와 규정을 문서화하여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한다. 제6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 ①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60일 이내에 매년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 ㆍ 조정을 거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의 계획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품질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질관리 대상 업무에 관한 사항 2. 품질관리와 관련되는 각종 법령ㆍ품질계획서ㆍ품질관리절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품질관리와 관련된 시설ㆍ장비의 운용 및 확보에 관한 사항 4. 품질관리에 대한 확인 ㆍ 통제절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해기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원해사안전과장이 해기품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품질관리업무의 시행 및 기록관리) ① 품질관리업무는 이 규정 및 그 밖의 품질관리에 관계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② 품질관리업무의 시행결과는 문서화하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품질관리조직 제8조(품질관리 조직) ① 품질관리책임자는 청장으로 하며 품질관리업무를 총괄한다. ② 품질관리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으로 구성하되, 선원해사안전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선원담당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조정한다. 1.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중요 사항 2. 품질관리업무 중 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연간 품질관리계획 4. 내부평가(수시평가)의 시행 여부 및 시기 5. 내부평가단원 추천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7. 중대 부적합 사항의 처리 8. 그 밖에 품질관리책임자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품질관리조직의 행정지원 전담부서는 선원해사안전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품질관리책임자 및 품질관리위원회 업무지원 2. 품질관리체제의 유지를 위한 지원 3. 시정 및 예방조치에 대한 확인 4. 품질관리체제의 운용상황 기록 및 보관 등 ④ 내부평가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관리워원회의 추천을 받아 청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선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내부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 2. 부적합 사항 확인 및 보고 3. 품질관리업무 개선책 제시 ⑤ 내부평가단은 내부평가 기간 중 한시적으로 구성 ㆍ 운용한다. 제9조(품질관리교육) ① 품질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업무에 관하여 직원을 교육해야 한다. ② 품질관리교육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제5장의 내용에 규정한다. 제10조(품질관리위원회 개최 등) ① 품질관리워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일시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성과 반대의 숫자가 같은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장 평가 및 부적합사항 관리 제11조(내부평가) ① 품질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 업무가 소정의 관련 규정과 계획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책임자는 제8조제4항에 따라 구성한 내부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의 내부평가를 실시하게 한다. ③ 내부평가단장은 평가완료 후 내부평가보고서를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한다. 제12조(내부평가의 구분) 내부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1. 정기평가: 5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해기품질종합평가계획에 따라 실시 2. 수시평가: 해기품질개선을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 제13조(내부평가단의 구성 및 자격 요건) ① 품질관리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의거 평가시행일 30일 전까지 평가단원을 추천하고, 제8조제4항에 따라 임명 절차를 거쳐 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선임된 평가단장은 분야별로 평가단원을 지정하고 내부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③ 품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평가단원으로 추천해야 한다. 다만, 선원담당(품질관리위원회 간사)은 평가단원이 될 수 없다. 1.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 또는 산하단체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 2.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인 자 제14조(평가계획 수립 및 통보) ① 평가단장은 평가 시행일 10일 전까지 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평가계획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경우 품질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평가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평가대상 부서장에게 평가시행일 5일 전까지 평가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1. 평가일정 2. 평가분야 및 항목 3. 그 밖에 평가준비사항 등 제15조(평가의 시행) ① 평가단장은 평가대상 부서장 및 평가단원에게 평가의 방향, 일정 및 방법 등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 ② 평가단원은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문서검토, 평가대상 부서와 협의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평가계획서 및 별표 1의 "내부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내부평가 점검표"를 작성한다. ④ 평가단원은 효율적인 평가를 하기 위하여 기록의 확인, 업무관찰 또는 업무수행의 재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평가단원은 평가 시 발견한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부적합사항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적합사항은 경중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중부적합사항 : 품질관리 및 그와 관련된 규정을 빈번히 또는 고의로 지키지 않거나, 해기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 나. 경부적합사항 : 업무담당자의 품질관리규정 숙지상태가 미흡하거나 해기품질관리업무와 관련한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사항 다. 관찰사항 : 장래에 부적합사항으로 발전될 소지가 있어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 ⑥ 평가단장은 평가 후 평가대상 부서장 및 담당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평가결과에 대한 총평 2. 부적합사항에 대한 설명 3.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평가대상 부서장과 협의) 제16조(평가의 보고) ① 평가단원은 평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부적합사항보고서를 포함하여 보고서를 평가단장에게 제출하며, 평가단장은 이를 종합하여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품질관리책임자는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17조(평가결과 통보) 평가단장은 제16조에 따른 평가보고 후 즉시 보고 내용을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8조(평가활동 종결) 평가단장은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평가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선원해사안전과에 인계하는 것으로 평가 활동을 종결하며 평가단은 당연 해체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시정조치의 이행 및 결과보고) ① 평가대상 부서장은 평가결과가 통보되면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을 검토하여 별표 2의 시정조치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시정조치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기한은 시정조치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조치기한까지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부서장은 그 사유를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0조(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의 기록ㆍ관리) ① 선원해사안전과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기록부를 비치하고 해당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별지 제1호서식의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기록부"의 기록요령은 다음과 같다. 1. 과명은 기록부를 비치하고 있는 과명을 기록한다. 2. 보고일자는 부적합사항 보고서의 보고일자 또는 부적합사항을 통보받은 날짜를 기록한다. 3. 부적합사항보고서의 보고번호, 제목, 소관 과를 기록한다. 4. 시정조치보고서의 보고번호, 시정조치완료일을 기록한다. 5. 시정조치란의 "문서번호"는 타 부서로부터 시정조치 결과를 통보해온 문서번호를 기록한다. 6. 기록순서는 부적합사항을 보고하거나 통보받은 일자순으로 기록한다. ③ 부적합사항보고서 및 시정조치보고서의 원본 또는 사본과 첨부된 서류를 일건으로 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기록부"에 기록된 건별 순서대로 정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21조(외부평가의 대비 등) 해기품질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라 목포청에 대한 외부평가 계획이 통보되면,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장 교육ㆍ훈련 및 전산기기 관리 제22조(교육과정 및 대상 등) ① 품질관리업무에 관한 교육과정ㆍ대상ㆍ내용ㆍ시간 등은 다음과 같다. <img id="143464823"> </img> ② 품질관리책임자는 직원의 품질관리에 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훈련을 위탁하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해기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교육내용을 별지5의 대화교육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제23조(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 ①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각종 전산기기가 해기품질관리에 적합한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전산기기에 대한 점검 시기는 매년 4월과 10월 및 그 밖의 필요시로 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재정) ① 청장은 품질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정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기면허발급용 전산기기의 확보 및 유지 ㆍ 보수 2. 해기면허발급 민원실의 서비스환경 개선 3. 직원의 교육 및 연구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