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경찰청 감사 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1118
발령일: 2024년 5월 1일
시행일: 2024년 5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감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을 따른다.
제3조(감사대상기관) ① 경찰청장의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소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3. 법령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기관 임원의 임명ㆍ승인, 정관의 승인, 감독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감사 대상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등 예산지원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②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바로 위 감독관청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의 종류와 주기) ① 감사의 종류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② 종합감사의 주기는 1년에서 3년까지 하되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 실시한다. 다만, 직전 또는 당해연도에 감사원 등 다른 감사기관이 감사를 실시한(실시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경찰청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감사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시ㆍ도경찰청장과 감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매년 2월말까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다.
제6조(감사단의 편성) ① 감사관은 감사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단을 편성할 수 있고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단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담당자 중에서 감사단장을 지정하여 감사단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나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7조(감사담당자등의 제외 등) ① 감사담당자등(감사관 및 감사담당자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관은 경찰청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ㆍ부서ㆍ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이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ㆍ부서ㆍ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경찰청장 또는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담당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등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담당자의 우대) 경찰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전보ㆍ수당 등의 우대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의 절차)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관 또는 감사단장이 감사의 종류 및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감사개요 통보 : 감사관 또는 감사단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계획의 개요를 통보한다.
2. 감사의 실시 : 감사담당자는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
3. 감사의 종결 : 감사관 또는 감사단장은 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감사결과의 설명 : 감사관 또는 감사단장은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징계 또는 문책 요구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2. 시정 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경고ㆍ주의 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4. 개선 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통보 :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8.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현지조치 : 감사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즉시 시정ㆍ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1조(감사처분심의회) 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에 관련한 사항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심의사건의 심리와 처리에 관련한 사항
3. 감사결과 공개에 관련한 사항
② 감사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관이 경찰청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학식과 경험을 고루 갖춘 해당분야의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관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제10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변명 또는 반론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13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경찰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보고받은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30일 이내에 그 이행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의뢰의 처리) 경찰청장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감사의뢰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를 실시한다.
1. 다수의 시ㆍ도에 걸쳐 동일한 기준으로 감사가 필요한 경우
2.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구분이 모호하여 자치경찰사무만을 감사하기가 어려운 경우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의뢰를 받은 경우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시ㆍ도경찰청장의 감사)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제5조제2항에 준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실시 예정일 전 15일까지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변경된 감사계획을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감사실시 예정일전 15일까지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감사실시 예정일 전 7일까지
④ 감사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 등을 조정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한다.
⑤ 시ㆍ도경찰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요감사내용 및 조치사항
2. 개선ㆍ건의사항
3. 그 밖에 특별히 기재할 사항
제16조(상호협조) ① 경찰청장은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감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수감부담을 줄이고 감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시ㆍ도경찰청 또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 같은 기간 동안 함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유효기간) 삭제 < 202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