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48 발령일: 2024년 5월 2일 시행일: 2024년 5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면책"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감사규정」(이하 "자체감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감사를 받는 자"란 제4조에서 정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제2호의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란 같은 규정 제30조제1항의 징계 또는 문책 요구, 시정 요구, 주의 요구(주의사항에는 기관에 대한 주의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5. "사전컨설팅"이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해 미리 감사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적극행정면책제도 제3조(적극행정면책의 범위) ① 이 규정은「자체감사규정」에서 정한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② 보건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또는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관련된 모든 정상(情狀)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면책 대상자) 이 규정에 따른 면책은「자체감사규정」제2조에서 정하는 "공무원 등"에 적용된다. 제5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①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ㆍ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조(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제7조(유의사항) 감사관은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운영할 때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부당한 목적으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8조(적극행정면책심사위원회) ①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적극행정면책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각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회의개최 사유 발생 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③ 위원, 간사 및 참석자는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면책제도 안내) 감사관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제도 안내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면책 신청)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당해 실지감사기간 동안이나 종료된 후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면책 결정) ① 감사관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5조에 따른 면책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자체감사규정」제38조에 따른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제13조(면책 결정 통보 등) ① 감사관은 제12조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면책을 신청한 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전컨설팅 제도 제14조(사전컨설팅 신청) ① 본부 각 부서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하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업무 3. 그 밖에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 또는 감사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감사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직권으로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감사관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전컨설팅 신청 건에 대해서는 감사관의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사전컨설팅 신청 요건) ① 제14조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처리한다. 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사적 이익 취득,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법령상의 의무 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전컨설팅의 대상이 된 업무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령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고의ㆍ중과실, 및 직무태만의 경우 2. 법령의 본질적인 의미에 위배되는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에 해당하는 경우 3. 위법ㆍ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 ③ 고용창출, 경기 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는 인가ㆍ허가 관련 업무에 대한 사전컨설팅 신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사전컨설팅의 실시) ① 사전컨설팅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질의ㆍ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직원은 감사관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사전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감사자문위원회 또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사전컨설팅 결과의 처리) ① 감사관은 제14조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①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이 감사를 받을 경우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법 제23조의2제1항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 1.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감사관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19조(이행결과의 제출)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통보받은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을 업무에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작성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적극행정 운영규정」, 「자체감사규정」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