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발령번호: 32 발령일: 2024년 5월 3일 시행일: 2024년 5월 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환경인재원’이라 한다.)의 인사행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예규, 지침 및 환경부 훈령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승 진 제3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 임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5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 등은 심의과정에서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승진대상자의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을 심사하며, 종합서열 순위, 업무의 난이도 및 달성도, 당해계급 근무연수, 성실성ㆍ조직 융화도 등을 중점 고려하여 심사한다. 1. 근무성적 평정결과 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3.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4. 인사기록카드상의 평가 결과 5. 업무추진 역량,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창출) 6. 기타 학력, 경력, 전문성,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기획ㆍ연구ㆍ집행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ㆍ통솔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경과된 승진심사대상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근무성적평정 제7조(근무성적평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는 환경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제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은 제4조를 따른다. 제10조(위원회 의결) 위원회 의결은 제5조를 따른다. 제4장 포 상 제11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원장표창장과 감사장으로 구분한다. 제12조(포상의 요건) 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1. 환경 교육행정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환경인재원 소속 직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② 감사장은 환경인재원 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환경인재원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포상은 상금, 상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공적심의위원회) ①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과 원장표창 및 감사장에 대한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은 교육기획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교육운영과장 2. 교육기획과 인사담당(5급 이상) 3. 교육기획과 재정담당(5급 이상) 4. 교육운영과 교육운영총괄 담당(5급 이상) 5. 교육운영과 교육운영 담당(5급 이상)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상훈담당자가 된다. 제5장 징 계 제14조(보통징계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에 대한 경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기획과장이 되고, 공무원 위원은 징계 등 대상자보다 상위직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 담당자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기타 위원회 의결 등 절차는「공무원 징계령」을 따른다. 제8장 고충처리 제17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의 인사상담 및 고충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기획과장이되고,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위계급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기타 위원회 의결 등 절차는「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