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1117 발령일: 2024년 5월 1일 시행일: 2024년 5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0. 22., 2024. 5. 1.> 1. "청원주"란 청원경찰의 임용권과 징계처분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상청장 및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1의2. "지도ㆍ감독책임자"란 청원경찰의 관리 및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운영부서")의 장을 말한다. 2. "현장관리책임자"란 지도ㆍ감독책임자를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운영부서의 사무관 또는 주무관을 말한다. 2의2. "징계의결요구권자"란 청원경찰의 징계의결요구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국가태풍센터는 예보국장,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는 관측기반국장, 운영지원과는 서무팀장, 소속기관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관할구역"이란 해당기관이 위치한 시설의 울타리 내를 말한다. 4. "3교대근무"란 주간근무, 야근근무 및 휴무를 일정한 순서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5. "4교대근무"란 주간근무, 야간근무, 휴무 및 비번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삭제 <2024. 5. 1.> 제2장 복무 제5조(반장 및 조장) ① 지도ㆍ감독책임자는 업무기여도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반장 및 조장을 임명한다. <개정 2024. 5. 1.> ② 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조장 및 조원의 지휘 통솔과 단결도모 2. 근무자 일일명령 이행 및 근무일지 작성 3. 실내 근무자와 외곽 근무자간 순환 4. 각종 지시사항의 전파와 그 이행여부 감독 5. 근무지 순찰감독 및 이상 유무 파악보고 ③ 조장은 반장을 보좌하여 해당근무조의 지휘ㆍ통솔 및 근무상태를 수시로 지도하여야 하며, 반장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6조(감독) ① 지도ㆍ감독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복무점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세부적인 관할(근무) 구역(장소) 2. 근무편성(근무조, 시간 등) 3. 근무교대(순환) 방법 4. 신고 및 인수인계 관련사항 ② 기상청 본청의 지도ㆍ감독책임자는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반기 1회 기상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청원경찰에 대하여 복무관리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 1.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 2. 가스분사기의 관리 및 취급 사항 3. 문서와 장부의 기록 사항 4. 근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 실태 등 제7조(보고) ① 청원경찰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발생이 예견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한 후 지도ㆍ감독책임자(또는 현장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②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이 지도ㆍ감독책임자(또는 현장관리책임자)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5. 1.> ③ 청원경찰은 근무 중 발생한 이상 유무 등 제반사항을 평일에는 지도ㆍ감독책임자(또는 현장관리책임자), 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와 현장관리책임자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5. 1.> 제8조(근무체제) ① 청원경찰의 근무체제는 4교대근무체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3교대근무체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지도ㆍ감독책임자는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2024. 5.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다른 근무체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지도ㆍ감독책임자는 운영지원과에 사전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2., 2024. 5. 1.> ③ 3교대근무체제의 주간근무는 9시부터 18시까지, 야간근무는 18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휴무는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2., 2024. 5. 1.> ④ 4교대근무체제는 4일 주기(주간-야간-휴무-비번) 또는 8일 주기(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비번-비번-비번)로 하며, 각 근무시간은 주간근무는 9시부터 18시까지, 야간근무는 18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휴무는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비번은 9시부터 다음 주간근무일 9시까지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비번일에는 자기 계발 또는 건강 관리 등을 실시하면서 다음 주간근무에 대비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2., 2024. 5. 1.> ⑤ 교대근무는 입초, 소내근무 및 대기, 순찰근무를 교대로 실시한다. <개정 2019. 10. 22.> ⑥ 지도ㆍ감독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 및 휴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근무일 경우에는 초과근무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2.> ⑦ 휴게시간은 주간근무 중 1시간, 야간근무 중 2시간을 근무자간 순번을 정하여 지정된 시간에 취하도록 하며, 이때 휴게시간은 유급으로 한다. <신설 2019. 10. 22., 2024. 5. 1.> 제9조(근무지 등) 지도ㆍ감독책임자는 각 기관의 실정을 고려하여 청원경찰의 근무지와 순찰구역을 지정한다. [전문개정 2024. 5. 1.] 제10조(근무편성) ① 지도ㆍ감독책임자는 근무를 편성하여 근무명령서를 발령한다. ② 근무편성 인원은 각 기관별 특성에 부합되게 편성하되, 근무시간은 편중됨이 없이 모든 청원경찰에게 균등하게 할당되도록 한다. ③ 청원경찰은 근무지에서 근무 및 교대해야 하며, 근무 시간 중에는 관할구역 순찰을 병행해야 한다. <개정 2024. 5. 1.> 제11조(신고 및 인계인수) ① 근무 인계인수는 매일 근무 시작 전에 실시하며, 평일 주간에는 지도ㆍ감독책임자(또는 현장관리책임자)에게, 공휴일 및 야간에는 당직근무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4. 5. 1.> ② 전ㆍ후 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지시사항 및 그 밖의 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인계인수해야 한다. <개정 2024. 5. 1.> 제12조(근무감독 및 근무변경) ① 근무감독은 지도ㆍ감독책임자의 명을 받아 평일에는 현장관리책임자가 하고, 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한다. <개정 2024. 5. 1.> ② 근무명령을 받은 청원경찰이 연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시간 하루 전까지 현장관리책임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1.> 제13조(근무일지 관리) ① 근무지에는 근무일지를 비치해야 한다. ② 반장 또는 조장은 전날 근무결과(일지)를 매 근무일 오전 10시 이전에 현장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해야 한다. <개정 2024. 5. 1.> 제14조(소관업무) ① 입초근무자는 근무지의 정문에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5. 1.> 1. 관할구역의 내부, 외부의 출입차량 및 출입자의 현황 파악 2. 무단출입자, 무단배회자 등의 단속 3. 청사 내 주차질서 확립 3의2. 출퇴근 시간대의 차량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4. 민원인 안내, 청사 내 질서유지 5. 그 밖에 청원주가 지시하는 사항 ② 소내근무자는 근무지 내에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며 불의의 상황에 대비한다. <개정 2024. 5. 1.> 1. CCTV를 통한 내부, 외부 출입자 현황 파악 2. 전화응대 등 일반업무처리 3. 입초근무자 지원 및 특이사항 보고 4. 그 밖에 청원주가 지시하는 사항 ③ 순찰근무자는 순찰구역을 정선순찰하며 다음과 같은 경비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5. 1.> 1. 출입문 잠금상태, 울타리 훼손상태 및 CCTV 작동상태 확인 2.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요소 파악 3. 근무일지에 순찰시간 및 이상 유무 기록 유지 4. 그 밖에 청원주가 지시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5. 1.] 제15조(준수사항) ① 청원경찰은 지정된 정복 또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해야 하며, 근무 중 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근무지 이탈, 근무와 관계없는 사적행위(신문구독, TV시청 등)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5. 1.> ② 청원경찰은 출입자 통제와 근무시설 경비를 위한 목적 이외의 행정서류 열람, 승인되지 않은 통제구역 출입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5. 1.> ③ 청원경찰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떠나고자 할 때에는 근무일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현장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5. 1.> 제16조(복장) ① 청원경찰의 근무복장은 동복과 하복으로 구분하며, 동복은 10월 1일부터, 하복은 6월 1일부터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지도ㆍ감독책임자가 착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청원경찰의 구체적인 근무복장은 기관 실정에 맞도록 지도ㆍ감독책임자가 정하되, 착용 시기는 동일 근무지별로 통일해야 한다. <개정 2024. 5. 1.> 제17조(긴급사태의 조치) 청원경찰은 무단 침입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5. 1.> 1. 평일에는 현장관리책임자, 공휴일에는 현장관리책임자 및 당직근무자에게 신속히 상황보고 2. 관할구역 내 중요 핵심시설 경비강화 등 필요한 조치 3.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선조치 후보고 제17조의2(기관 간 이동배치) ① 지도ㆍ감독책임자는 소속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소속 청원경찰을 기상청 및 다른 소속기관으로 이동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청원경찰 직무와 관련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대내외적으로 품위를 손상 또는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에 청원주가 근무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검토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1.] 제18조(비상소집) 청원경찰은 비상소집이 있을 경우 전원이 즉각 응소해야 한다. <개정 2024. 5. 1.> 제19조(신분증명서) 청원경찰은 근무 중 항상 신분증을 휴대해야 한다. 제20조(직무교육) 현장관리책임자는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 5. 1.> 제21조(표창)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 1. 공적상: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 2. 우등상: 교육훈련에서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3. 공로상: 특별한 공로가 있어 기상청 직원들의 추천이 있을 경우 제3장 징계 제22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1항에 따른 각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24. 5. 1.> [제목개정 2024. 5. 1.] 제23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기상청에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개정 2024. 5. 1.>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5. 1.> ③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신설 2024. 5. 1.> ④ 위원은 4급 또는 5급 이상의 내부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4. 5. 1.> ⑤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5급 또는 6급 공무원, 서기는 운영지원과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24. 5. 1.> ⑥ 위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6. 3., 2024. 5. 1.> [제목개정 2024. 5. 1.] 제24조(심의 의결)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청원경찰의 징계사건 2. 신체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청원경찰의 직권면직에 관한 동의 [본조신설 2016. 6. 3.]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16. 6. 3.>] 제25조(징계위원회 회의) ①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 처리한다. ④ 서기는 간사의 직무를 보조한다. <신설 2024. 5. 1.> [전문개정 2016. 6. 3.] [제24조에서 이동 <2016. 6. 3.>] 제26조(징계의결 요구) ①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소속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구분하여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4. 5. 1.> 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성 관련 비위 행위를 한 때 5. 다른 청원경찰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를 한 때 ②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요구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5. 1.> 1. 인사 및 성과기록 출력물 2.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3.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4.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5. 관계법규 및 지시문서 6. 징계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에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③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5. 1.> [전문개정 2016. 6. 3.] [제25조에서 이동 <2016. 6. 3.>] 제27조(징계의결 기한)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 사항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 [제26조에서 이동 <2016. 6. 3.>] 제28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5. 1.> ②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포기서 및 진술권 포기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 ③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진술권 포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 ④ 징계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관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5. 1.> ⑤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⑥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5. 1.> [전문개정 2016. 6. 3.] [제27조에서 이동 <2016. 6. 3.>] 제29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징계심의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 5. 1.> ④ 징계의결요구권자는 필요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 [전문개정 2016. 6. 3.] [제28조에서 이동 <2016. 6. 3.>] 제30조(징계사유 심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ㆍ부 및 징계혐의자의 소행 및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뉘우치는 정도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양정을 적정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 5. 1.> [제29조에서 이동 <2016. 6. 3.>] 제30조의2(징계부가금) ①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청원경찰이 재직 중에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은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른다. ③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감면 의결해야 한다. ⑤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6항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5. 1.] 제30조의3(징계양정기준 등) 징계양정기준,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징계의 감경기준 등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5. 1.] 제31조(징계위원회의 의결 및 통보) ①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찬성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징계부가금)의결서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4. 5. 1.> 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의 현장관리책임자로 하여금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 ④ 징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운영지원과의 현장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 ⑤ 제4항에 따라 징계혐의자를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8조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4. 5. 1.> ⑥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징계부가금)의결서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5. 1.> [전문개정 2016. 6. 3.] [제30조에서 이동 <2016. 6. 3.>] 제32조(징계처분등) ① 청원주는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징계부가금)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등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5. 1.> ② 징계처분 등을 집행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징계부가금)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 의결된 사람에게 교부함으로서 이를 행한다. <개정 2024. 5. 1.> [전문개정 2016. 6. 3.] [제31조에서 이동 <2016. 6. 3.>] 제33조 삭제 <2024. 5. 1.> 제34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속 상급자 그 밖에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는 의결로 그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개정 2024. 5. 1.> [제33조에서 이동 <2016. 6. 3.>] 제35조(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①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4. 5. 1.> 1. 징계위원회의 회의 2.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별지 제7호 서식의 서약서를 포함한다)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4. 5. 1.> [제34조에서 이동 <2016. 6. 3.>] [제목개정 2024. 5. 1.] 제36조(서류 등의 비치)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서류철과 부책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관 및 관리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개정 2024. 5. 1.> 1. 징계의결 요구서류철 2. 징계(징계부가금)의결서 및 징계발령서류철 3. 징계의결대장 [제35조에서 이동 <2016. 6. 3.>] 제37조(준용)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및 같은 영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4. 5. 1.> ②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 [전문개정 2016. 6. 3.] [제36조에서 이동 <2016. 6. 3.>] 제38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2024. 5. 1.> [본조신설 2016.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