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사적「서울 독립문」등 3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4-90 발령일: 2024년 4월 12일 시행일: 2024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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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명 : 사적「서울 독립문」등 3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유산 <img id="140084187"> </img>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문화재청예규)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참고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고 2)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 → 고시이력 참고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8 / 팩스 042-481-4899 -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 전화 02-2133-2633 / 팩스 02-2133-1062 - 주소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태평로1가) ㅇ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330-1130 / 팩스 02-330-1430 - 주소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ㅇ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2241-2653 / 팩스 02-2241-6536 - 주소 : (우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ㅇ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진흥과 : 전화 02-2199-7248 / 팩스 02-2199-5670 - 주소 : (우 04390)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이태원동) ㅇ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과 : 전화 02-3396-5844 / 팩스 02-3396-8629 - 주소 : (우 04558)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6층 건축과 ㅇ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과 : 전화 02-2148-1834 / 팩스 02-2148-5818 - 주소 : (우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8층 문화과 (수송동) ㅇ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과 : 전화 053-661-2193 / 팩스 053-661-2199 - 주소 : (우 41908)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 (동인동2가) ㅇ 겅상남도 창원시 문화유산육성과 : 전화 055-225-3676 / 팩스 055-225-4795 - 주소 :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문화유산육성과 (용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