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848
발령일: 2024년 4월 30일
시행일: 2024년 4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정책심의회의는 방위사업청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의사결정을 보좌한다.
제3조(심의안건) 정책심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위사업 관련 정책, 법령 및 방위사업청 행정규칙의 수립ㆍ변경사항 중 대외적으로 파급효과를 미치는 주요사항
2. 관계법령 및 방위사업청 행정규칙의 일반적인 제ㆍ개정사항 중 관련기관ㆍ부서 사이에 이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청장 또는 차장이 지시한 사항, 기타 회의에서 정책심의회의에 회부하도록 결정된 사항
제4조(구성) ① 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의장을 포함한 감사관, 기획조정관, 국제협력관, 방위사업정책국장, 방위산업진흥국장, 국방기술보호국장,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이 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제5조(배석) ① 의장은 안건과 관련된 국ㆍ부장 및 관련 팀(과)장을 배석시킬 수 있으며, 출연기관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관계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의 법률적 자문을 위해 감독지원담당관 소속직원을 배석시킬 수 있고, 배석한 소속지원은 법률적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
제6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의장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소집) 청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8조(의사 등) ①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의 하위직급자인 대리자가 위원을 대리하여 출석 및 의결할 수 있다.
제9조(발언) 배석자와 간사는 의장의 지시가 있거나 승인을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보고자) 회의의제에 대한 제안 설명은 안건을 제기한 팀(과)장이 한다.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정책조정담당관이 되며,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간사가 실무담당자 중에서 정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회의준비) 회의준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안건 제기부서는 <삭제> 안건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한다.
2. 간사는 회의개최계획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다음,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개최 계획을 위원 및 배석자에게 통보한다.
3. 안건 제기부서는 의장에게 안건 선행 보고 후, 사전 배부가 곤란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의장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및 배석자에게 안건을 사전 배부한다.
4. 안건에 비밀관련 사항이 포함된 경우 안건제기부서는 안건을 비문으로 생산하여 회의 개최 이전에 의장에게 선행보고하고, 필요시 위원에게는 회의개최 3일 이전에 대면 보고 후 회수하여 회의시 재배부한다. 이 경우 회의안건은 회의 종료 후 회수한다.
제13조(의결서)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 여부(동의 또는 부동의)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회의에 의할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영상회의에서 말로 한 동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간사는 이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한다.
제14조(의사록) 간사는 회의시 제시된 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하여 비치한다.
제15조(후속조치) 간사는 의결서 사본 등 회의결과를 첨부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결재를 받은 문서를 안건제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의 보존) 안건 제기부서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심의안건, 심의결과, 의결서, 의사록 등 회의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하며, 기획조정관은 의사록을 연도별, 회의 횟수별로 보존한다.
제17조(정책실무회의) ① 기획조정관은 정책심의회의 안건에 대해 부서간 이견이 있는 경우 등 사전 실무적인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부서ㆍ기관이 참여하는 정책실무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실무회의 의장은 안건을 관장하는 당해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 및 배석인원 등 정책실무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조정관이 정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