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15 발령일: 2024년 5월 1일 시행일: 2024년 5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등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 등에 대한 처리 절차와 그 밖의 고충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처리 대상) ① 직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직무 조건과 관련된 신상 문제와「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 문제와 관련된 고충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ㆍ「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을 따른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직원의 고충을 예방하고 고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고충처리 절차) ① 고충처리 중 고충상담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충상담 지침」을 따른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고충상담 과정에서 고충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충을 제기한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고충심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상ㆍ하급자나 동료, 그 밖에 업무 관련자 등의 부적절한 언행, 신체적 접촉 또는 위법ㆍ부당한 지시 등으로 인한 고충에 대하여 심사가 청구된 경우로서 고충의 신속한 조사 및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심사 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 2. 가해자 등 책임자에 대한 조치 3.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4.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제4조(고충심사 대상) ① 위원회의 고충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근무조건 가. 봉급ㆍ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보건위생 등 근무 환경에 관한 사항 라. 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 질병치료, 주거ㆍ교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 평정, 경력 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 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3. 상하급자나 동료, 그 밖에 업무 관련자 등의 행위로 인한 고충 가. 위법부당한 지시나 요구 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4. 그 밖의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발생하는 직무수행의 문제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심사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고충을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2. 감사원의 변상판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결정과 관련된 사항 3. 연금급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③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⑤ 위원회가 심사를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간사) ① 간사는 2명으로 하되 운영지원과 인사업무담당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고충심사 의안의 작성 및 처리 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고충심사 청구)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청구서의 보완요구) ① 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삭제 제10조(회피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 또는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고충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심사 절차) ①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구와 관련된 실ㆍ국ㆍ소속기관(이하 "고충 관련 부서"라 한다)에게 청구서 부본(副本)을 송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고충 관련 부서의 장은 청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와 청구인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 관련 부서의 장에게 답변 내용의 보충이나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고충 관련 부서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답변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할 때 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 부본, 추가 제출된 답변 내용 및 입증자료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1. 청구인, 청구인이 소속된 부서의 장 또는 그 대리인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는 방법 2. 고충 관계 부서에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 3. 전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ㆍ감정 또는 자문을 의뢰하는 방법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하는 방법 ⑧ 위원회는 제7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고충심사의 청구인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일의 통지 등) ① 위원회는 심사일로부터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고충 관련 부서에 심사 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 또는 고충 관련 부서의 장은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증거제출권) 고충심사당사자는 참고인의 소환ㆍ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고충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여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결정) ① 위원회의 결정은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충심사 청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충 관련 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충 관련 부서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 고충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결정 4. 고충심사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 가. 고충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16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고충심사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고충심사 처리 현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문서로써 관리한다. 제17조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청구인과 고충 관련 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고충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그 처리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선 권고를 받은 고충 관련 부서의 장은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재심청구)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인적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이 규정에 따라 고충상담을 진행하거나 고충심사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준용규정)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상담과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및 관련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