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2024-7
발령일: 2024년 5월 3일
시행일: 2024년 8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당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지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이 고시에서 ‘소비자’라 함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비자를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업자’라 함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③ 이 고시에서 ‘소비자거래’라 함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④ 이 고시에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라 함은 소비자거래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오인야기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은폐ㆍ축소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목적을 숨기거나 판매 이외의 행위가 주요 목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소비자를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판매 의도를 숨기는 방법에 의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소비자 유인행위)
2. 물품 등의 종류, 품질, 안전성, 내용, 거래조건, 거래방식 등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은폐 내지는 축소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대한 사실과 다른 정보제공 등 행위)
3. 물품 등의 효과, 효능, 수익률, 이자율, 급부내용,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 등 장래 그 변동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가 확실한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 제공 행위)
4. 물품 등의 품질, 내용, 거래조건 등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유리하다고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5. 물품 등의 구입, 이용 또는 설치가 법령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다고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법령 등에 따른 의무인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6. 사업자를 공공기관 혹은 저명한 사회단체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ㆍ단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물품 등이 공공기관 또는 유명인의 허가ㆍ인가ㆍ후원ㆍ추천 등을 받은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공공기관, 유명인 등과 관련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3조의2(용량 등 변경 사실 미고지 행위의 금지) [별표1]의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는 소비자에게 변경 사실을 충실히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ㆍ규격ㆍ중량ㆍ개수(이하 ‘용량 등’이라 한다)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인 위반행위 유형 및 고지 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4조(강압적인 계약체결 행위 등의 금지) 사업자는 강압적인 행위나 소비자의 불안 또는 심리적 부담 등을 야기하는 행위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비자의 신체를 억압하거나 소비자에 대하여 불이익 또는 해악을 끼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공포심을 유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소비자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2. 물품 등을 구매ㆍ이용하지 아니하면 건강, 노후 또는 생활측면에서 불행이 야기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심리적 불안을 유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소비자의 심리적 불안을 이용하는 행위)
3. 물품 등을 판매할 목적을 숨기고 다른 물품을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하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물품 등과는 무관한 공연ㆍ관광ㆍ강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심리적 부담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소비자의 심리적 부담을 이용하는 행위)
4. 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급부의 내용, 범위, 시기, 한도 등을 결정하는 요소인 나이, 직업, 수입, 병력(病歷)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허위기재 권유를 통한 계약체결행위)
5. 다단계 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 있어서 장래의 불확실한 사업전망에 대하여 긍정적인 부분만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은행, 대부업체 등 여신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대출을 받도록 하는 행위)
제5조(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의 계약체결행위 금지) 사업자는 자신의 귀책 또는 자신이 공급한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ㆍ해제되거나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교환ㆍ환급 또는 배상의 내용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교환ㆍ환급 또는 배상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이익한 내용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의 내용이 그 준거가 될 수 있다.
제6조(소비자의 권리행사 방해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법규 또는 계약에 근거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비자가 법규의 규정 또는 계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대금반환,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그 이행을 지연하는 행위 (소비자의 청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지연하는 행위)
2. 소비자가 법규의 규정 또는 계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계약 또는 의사표시의 철회ㆍ취소ㆍ무효 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규의 규정 또는 계약의 내용을 초과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유지시키려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유지시키려는 행위)
3.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경우 또는 사업자의 채무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행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채무이행 최고 등에 대하여 이행절차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7조(권리남용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법규 또는 계약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그 권리를 남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소비자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사업자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중지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채무이행을 중지하는 행위)
2. 소비자가 계약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의 성립 또는 유효를 주장하면서 소비자에 대하여 이른 아침 또는 늦은 밤에 전화를 하거나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이행을 독촉하거나 채무를 이행시키는 행위 (이른 아침 또는 늦은 밤에 일방적으로 채무이행을 독촉하거나 채무를 이행시키는 행위)
제8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