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144
발령일: 2024년 5월 1일
시행일: 2024년 5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보건의료기술 개발전략의 수립
3.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결정
4. 연구개발사업 지원 자금의 배분
5.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ㆍ통계관리 및 전산화
6.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보건의료기술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7.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주요ㆍ신규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2. <삭제>
3.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4. 국립암센터원장
5. <삭제>
6.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제4조(임기) 영 제8조제3항제1호의 위원은 영 제9조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삭제>
제6조(회의) ①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간사) 영 제12조에 따른 간사 중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이 되고, 회의와 관련한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ㆍ심의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ㆍ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약ㆍ의료기기 분야
2. 디지털의료 분야
3. 보건위기대응 분야
4. 보건의료인프라 분야
5. 질환연구 분야
6. 암 분야
7. 융합기획 분야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전문 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암 분야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암정복추진기획단장으로 한다.
④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공무원(단, 사무관 또는 연구관급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R&D진흥본부 사업관리부서 단장을 공동간사로 한다.
⑤ 제1항제3호ㆍ제6호ㆍ제7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항제3호의 보건위기대응 분야 전문위원회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장과 진흥원 R&D진흥본부 사업관리부서 단장을 공동간사로 하며,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구성하고 운영한다.
2. 제1항제6호의 암 분야 전문위원회는 「암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암정복추진기획단을 말하며 국립암센터에서 구성하고 운영한다.
3. 제1항제7호의 융합기획 분야 전문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장을 공동간사로 한다.
⑥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문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전문위원회 위원은 제6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⑨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ㆍ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⑪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소속하여 보건의료기술의 개발ㆍ촉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나. 국립암센터
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라. 국립재활원
마.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아. 「한의약육성법」제13조에 따른 한국한의약진흥원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⑫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기관의 소속직원 및 민간전문가를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⑬ 운영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⑭ 전문위원회(이 경우 운영위원회를 포함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2(전문위원회 위원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요청한 경우
2.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전문위원회 활동에 소극적이거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항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의3(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 직무윤리에 대한 사전진단 등) ① 위원회(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의4(한국형 ARPA-H 특별전문위원회) 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는 한국형 ARPA-H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한국형 ARPA-H 특별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한국형 ARPA-H 특별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특별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한국형 ARPA-H 사업 임무 분야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2.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한국형 ARPA-H 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형 ARPA-H 특별전문위원회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④ 한국형 ARPA-H 특별전문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단, 사무관 또는 연구관급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과 한국형 ARPA-H 총괄지원센터장을 공동간사로 한다.
⑤ 위원회가 한국형 ARPA-H 특별전문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한국형 ARPA-H 사업의 추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한국형 ARPA-H 추진단장 및 PM 선정에 관한 사항
3. 한국형 ARPA-H 사업의 임무별 도전적 문제 선정에 관한 사항
4. 한국형 ARPA-H 사업의 연구개발과제 확정 및 예산 배분, 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5. 한국형 ARPA-H 사업의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한국형 ARPA-H 특별전문위원회 위원 및 한국형 ARPA-H 추진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⑥ 그 밖에 한국형 ARPA-H 특별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전문위원회에 대한 위임사항) 위원회가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분야별 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의 발굴ㆍ기획
2. 분야별 기술수요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등 검토
3. 분야별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에 관한 사항
4. 분야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과제의 선정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중형 이상의 과제(연간 지원액이 2억원 이상인 과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선정평가점수가 70점 이상 75점 미만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공모 실시를 결정할 수 있고, 계속과제의 중간평가점수가 60점 이상 65점 미만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평가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5. 분야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만,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계획은 제외한다.
6. <삭제>
7. 분야별 과제선정ㆍ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적합 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
8. <삭제>
9. 분야별 보안관리 대상 과제의 보안기간 및 보안대응 등에 관한 사항
10. 과제수행의 성실성 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제11조(전문위원회 회의) 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차기 전문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
제12조(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실무지원) 제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9조제11항제1호ㆍ제2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은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과 회의운영을 위하여 전문가 수당, 자문료, 여비, 회의비 등 필요한 경비를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9조제11항제1호ㆍ제2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을 통해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규정된 것 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